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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욱 의원 발언

30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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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상욱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김윤선·임현수·김영식·이창식·박인철·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55호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관련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부터 의회 소속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 선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변호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용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의회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 기준과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의회 소속 직원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비용 등 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변호비용 지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비용 등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회 소송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으로부터 의회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