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병민 의원 발언
위원 취지가 좋은데 저는 이례적이라는 거지요. 이게 굳이 입법예고를 흔히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배포하신다는 게 좀 이례적인데, 그렇지요?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개정된 것도 아니고 입법예고 자체를 이렇게 하면 시민분들께서 혼동이 와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가버리면 시민분들은…… 아마 성남시에서도 이런 조례로 인해서 지원되고 있는 게 있는데 입법예고 자체를 보도자료 나가보면 우리 시민분들이 전화가 오는 게 ‘우리 언제부터 혜택 봅니까?’라고 이렇게 얘기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보도자료를 낸 것 같은데 이렇게 입법예고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시민들께 알리는 게 시민들한테 혼동이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취지인지 아마 국장님, 과장님 아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시민분들이 혼란이 생기지 않게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