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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병민 의원 발언

30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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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게 사각지대였던 것 같아요. 광고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가시설로 봐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첨탑에 대한 전수조사가 된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건축과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제가 주장을 했고 아마 부서에서도 이것을 일부 전수조사한 사례가 있는데 저는 비용…… 규정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20년, 3층, 4층 건물 위에 방치돼 있던 첨탑이 태풍이 분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흔히 많이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쓰러진 것도 보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좀 더 범위를 열어서 사각지대에 있던 첨탑 부분도 이 부분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기준이 없다 그러면 이 기준도 한번 마련하면 추후에 첨탑 부분도 안전 점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