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태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태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윤선·남홍숙·이교우·김병민·박인철·강영웅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60호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세사기 예방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의 실효성 있는 예방을 위한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길목 지킴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과 구체적인 활동 방안 그리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관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 및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8조에는 관리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포상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선제적·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