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미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요금 단가에 대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한해서는 이렇게 한다고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광의의 공업용수에 대한 일반단가에 대한 부분도 조례에 조금 더 담겨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를 위한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약간 저는 이번에 수정하는 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써야 하니까 저희한테 급한 일이긴 한데 너무 급하게 고치는 게 아닌가. 개정하는 사항들이 조금 더 이 조례는 용인시 전체의 수도 급수 조례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개정하시는 사항들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아예 어떤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워낙 물을 많이 사용하니까 공업용수를 딱 그 산업단지에 한해서 조례를 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저는 향후에는 조례를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현재로서는 급하시니까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이 수도 급수 조례는 일반적인 내용을 실을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