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미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의 의도는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특별하게 딱 한 곳을 지정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지금 25조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정이 많이 되고 신설되는 조항 중 제26조2의 공업용수 사용요금 산정 및 징수에 관해서 2항을 보면 요금 단가는 2년 단위로 결산자료에 의거하여 원가산정 결과에 따라 용인시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대표수용가가 협약하여 고시한 결과에 따른다고 명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저는 앞에 공업용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특화된 부분과 함께 광의의 정의를 내렸다면 뒤에는 그냥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대표와 저희가 가격 협상을 한다고 이렇게 딱 명기를 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광의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상태로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