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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302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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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영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신현녀·박은선·이진규·황미상·강영웅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59호 용인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관리자로 지정하고 사용자대표협의회를 사용자대표 제도로 정비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를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명확히 하고 사용자대표를 정의하여 운영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4장을 삭제하고 제4장의2를 신설하여 사용자대표의 지정과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관련 조문에서 협의회를 ‘사용자대표’ 또는 ‘사용자’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수탁자의 자격요건을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하고 위탁 절차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급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