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재계약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마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몇 번인데도 불구하고 딱 세 장 정도이고 위원들이 동의한 내용만 가지고는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었을까 등등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맺어야 될까, 이런 의문을 들게 만드는 동의안입니다.
그렇다면 설명을 잘해 줬으면 모르는데 부족한 부분이고. 법적 근거를 보면 제9조와 제16조, 17조를 보면 시의회 동의, 종합성과 평가, 재계약 등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 법적 근거가 있잖아요.
있는데 제4조와 제5조를 보면 핵심 판단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출된 자료는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제9조에 종합성과 평가를 보면 예산 면에서 보면 ‘주의’거든요. ‘주의’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3년 것만 딱 얼마, 얼마 썼다고만 나와 있어요.
정확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에 있어서 산출 근거가 전혀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정 계획의 타당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로 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재계약 동의안 이런 거 올라올 때는 조금 더 세밀한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동의안이 하기야 딱 세 장, 네 장 올라오지만 부칙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더 설명이라도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동의안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동의안 올라올 때는 조금 더 다른 조항을 잘 살펴봐서 그 조항에 부합되는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