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장정순·윤원균·김운봉·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57호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과 성인기 전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 지원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2항제6호와 7호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성인기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및 성인기 전환 지원사업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성인기 전환 지원을 제도화하여 중단 없는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