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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병민 의원 발언

302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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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과장님, 좀 전에도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예산 심의하면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내용 강조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에 부합하지 않아요. 뭐냐면 예산을 편성한 것도 아니고 ‘추진하겠다’ 이 조례가 의회를 통과한다는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보도자료에 보면―제가 정치인으로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맨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상일 용인 시장은 입법예고 이후에도 시의회 심의, 예산 확보, 교통카드 시스템 연계와 운영을 위한 관계 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 등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문구를 보면 아주 그냥 한번에 다 될 것 같지만 이 예산 혹시 성남시에서도 23년도부터 노인버스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 편성돼 있는지 파악한 것 있나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