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앞서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이 중앙동 청사 하자보수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하자보수 관련된 부분이 우리 공공청사에 대해서 한두 번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연례답습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번에 중앙동 청사 같은 경우는 다른 때보다 최근래에 신축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심각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우리 지금 하자보수 관련된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당 관련된 부서들과 함께 검토를 해서.
이게 보통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리고 또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분에 따라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정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지금 건축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공사에 대해서는 사실 하자보수 발생률이 오히려 거꾸로 후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말씀하신 타일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국가계약법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보면 보통 바닥은 1년에서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왜 우리가 1년을 가져가는지. 그런데 타일 같은 경우도 1년이나 2년을 놓고 봤을 때도 1년, 2년 안에 하자가 생기는 경우가 일반 건축물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관급공사에만 왜 이렇게 유독 발생하는지. 그리고 지붕 방수공사도 마찬가지로 방수, 매번 누수로 인해서 저희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법률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제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중앙동 청사 같은 경우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봤을 때는 구조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도 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 바닥이 일어날 정도면 안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구청장님이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하셔서 하자보수 기간에 대한 전반적인 조절에 대해서 법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제안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의 조례도 법에서 제정하는 최대한의 기간으로 하자보수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을 제안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구조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