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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280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2-12-01

이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현

이재현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조은호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위원회 미개최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3개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양9동, 관양1동 도시재생사업 시설 중 관련 사업에 대해서 시설 관련 도시재생시설 내부 지원예산 항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안양8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관련 1인시위 배경 및 민원 대응계획에 따른 서면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육 추진현황 최근 3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두루미하우스 하자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을 전후 사진과 함께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안양8동 스마트 케어하우스 조성공사 설계‧시공 과정 중 용역사나 시공사의 공사 지연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안양6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지연과 관련하여 최초 용역 수립배경 및 용역 추진지연에 대한 부서장의 입장을 구두답변을 요청하였고 기존 검역원 부지를 스마트시티과에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용역을 추진해 왔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철저한 사전검토가 있었는지 구두답변 요청과 스마트시티과와 행정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2017년 9월에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은 총 7개소로 2019년 기준 3개소가 뉴딜사업에 추진 중이었습니다. 검역본부 일원은 유일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국비 250억의 지원이 가능하였으며 만안구 일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당초 스마트시티과의 검역원 부지 활용계획을 연계할 계획으로 용역 과정에서 실무진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부지 활용계획 수립이 지연됨에 따라 본 용역도 지연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또한 2017년 이후 구역 내 신축건물 유입으로 도시쇠퇴 여건의 불부합 등 여건 변화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이 부적정한 여건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용역 추진과정에서 확인되는 지역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대안 검토로 정부정책에 추진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해서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안양6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용역비 2억,

채진기위원

과장님, 이상 저는 다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동훈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72페이지 삼성천 일원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과업지시서, 시방서 및 시방서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현장사진을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개요 및 회의록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행감자료 76페이지, 진정민원, 인터넷민원과 민원내용 처리결과를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73페이지 ‘길찾기 쉬운 안내체계디자인’ 사업에 대한 도시재생과의 입장과,

이동훈위원

네, 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어서 조지영 위원님께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시의원이 없는데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 때와 아직도 같은 입장인지 부서의 의견을 서면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관양2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상세한 세부내역에 대해 서면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도시재생과 지금 행감 하는데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위원장님께 자료요청 하나 먼저 하려고 발언권 좀 얻었습니다. 도시정비과 최종원 과장님께 긴급하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답변서를 보니까 ‘보조금 교부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보조금 교부조건 그 자료 좀, 어떤 조건인지 그것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지금 우리 음경택 위원님 말씀처럼요 어제와 같이 계속 이어지는 업무기 때문에 혹시나 자료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자료요청을 하셔도 좋고요. 미리 혹시 자료 요청하실 분 있습니까?

채진기위원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자료요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경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경기도 관내에 394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안양시는 2개를 운영하고 있죠? ‘석수’하고 ‘안양’. 그런데 ‘안양’의 처리공법이 MLE, CNR, MLE 플러스 후탈질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안양하수처리장은 CSBR로 처리하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중에서 ‘석수’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MLE 처리공법은 경기도 394개 중에 의정부만 쓰고 있습니다. CNR은 양평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쓰지 않는 공법을 우리 ‘석수’에서 쓰고 있는지 그 사유하고요 각각 공법이 우리 처리장에 맞는 건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후탈질은 ‘안양’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위원

제가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네, 계속하세요.

채진기위원

조은호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 미개최 이유, 앞에서부터 이것부터 쭉 가고 제가 좀 질의가 많다 보니까 한 번 중간에 끊고, 우선 명학마을 내용만 쭉 하고 나서 용역에 대해서는 따로 추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지난 석수동 용역 변경 관련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죠? 석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 변경하는데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쳤느냐?’라고 질의드렸는데 그때는 ‘도시재생위원회가 필수적으로 열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후에 국토교통부 보고 전에 도시재생위원회에 심의할 예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오늘 별첨자료 보니까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6조에 따라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해당, 그러니까 석수동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핵심인 부분인 청년주택과 공원 부지를 넣냐 빼냐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석수동 도시재생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절차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사항에서 주요 중대한 사유가 변경이 되면 먼저 행정 내부적으로 타당성평가를 거친 다음에 지역주민 공청회, 타당성을 거친 다음에 국토부 협의를 거쳐서 국토부에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채진기위원

그 절차는 아는데,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후에 저희가 도시재생위원회를,

채진기위원

다 없어지고 나서 자문하면 뭐 합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행정절차가 일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행정절차가 그런데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의견은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안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경미한 사항이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석수동 도시재생사업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사업들이 없어지는데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구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도시재생심의위원회에 있는 분들과 여러 차례, 꽤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 얘기를 해봤어요. ‘안양시는 부르지 않는다.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해주고 계십니다. 복수의 위원님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행정절차가 공청회라든지 시의회 의견청취, 저희들이 타당성 평가를 거쳐서 국토부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미리 저희가 선제적으로 또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혼선을 줄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이 최종단계에서 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 저희 뿐만 아니고,

채진기위원

‘절차적으로’라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로 운영회의를 개최하지는 않았지만 소위원회로 개최했다고 따로 설명을 주셨어요. 소위원회 또 조례를 보니까, 7조의2입니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2항3호에 따른 사항,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입니다. 6조2항3호가 뭔지 아세요, 혹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6조2호3항은 기존에 삭제,

채진기위원

삭제가 됐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삭제가 됐으면,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입니까? ‘주민 공모사업 심의, 운영단체 심의, 두루미하우스 운영단체 심의’,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맞습니까? 위원회에서 어떤 위임절차를 받은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방침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전체 의견을 모아서 결정은 하지는 않고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채진기위원

6조2항3호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2022년 4월 12일‧21일, 6월 15일로 한 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 위원회에서 위임을 안 했는데 이것 회의를 어떻게 이것을 소위원회에서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조례가 삭제됐는데, 조례 내용이 삭제됐는데, 그러면 소위원회 이것 사실상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지금 주민공모사업 심의, 운영단체 심의 이것 회의 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고 이것 심사 본 거잖아요, 다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심사 본 것을 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참, 이 이후로도 그러면 운영단체 심의가 몇 번 더 있었을 것 같아요. 두루미하우스 관련해서 회의하실 때 회의 심사위원들이 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소위원회 개최했다’? 사실상 도시재생위원회 개최하지 않은 겁니다. ‘2020년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심사’, ‘2019년 공모사업 심사’. 사실 심사 빼면 제대로 된 심의가 안양시에 있었나 궁금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인데요. 안양시 현장지원센터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동의하십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게 장단점은 실질적으로 있는데요. 기존에 어떤 성과를 지금 결론 내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여기 도시재생과에 과장 하셨던 분들 여러 분 계신 것 같고 팀장도 하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안양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고 기초지원센터가 단 한 번도 제대로 운영된 적이 없다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어디 창고 같은 데에다가 방 하나 만들고 ‘안양시 도시재생센터’라고 붙여놓고. 센터장이 실제로 거기에 출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 오신 적 있겠죠. 거기 앉아서 근무를 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 창고 같은 방에서? 안양을 제외하고는 도시재생사업이 잘 굴러가는 시흥‧고양 다 기초센터가 있고 기초센터에 직원들이 있고 각 현장센터와 유기적으로 업무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양시 한번 보겠습니다. 8동 현장지원센터. 2018년부터 운영했고, 지금 주민코디네이터는 여기 왜 없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지역 주민코디네이터는 그만뒀습니다, 중간에.

채진기위원

왜 그만뒀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대부분이 이렇게 계약직이다 보니까, 1년 안에 또 운영되다 보니까 종사에 대한, 직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채진기위원

전문 코디네이터, 계약직입니까, 정규직입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모든 센터 다 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도시재생사업이 5년 동안 이어지는데 직원이 1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되려야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 코디네이터 중에 한 분 빼고는 2년 이상 근무한 분 없습니다. 안양시가 계약을 1년 이상 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줘야 되니까. 1월 초에 모집해서 12월 말일부로 자릅니다. 그리고 다음 해 1월에 또 계약공고 냅니다. 최석락 과장님, 맞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1년 다 못 채우지 않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지금 그래서 그런 고용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코디네이터나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초센터를 실제 시간제 계약제나 채용을 해 가지고 고용에 대한 안정성 부분을 확보,

채진기위원

과장님, 사업 다 끝났는데 지금 와서 하면 뭐 합니까? 2022년까지입니다, 사업.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 뉴딜사업의 사업의 종류는 마무리됐지마는 그래도 도시재생사업이 정책변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또 사업이 발주가 되고 있으니까, 발굴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더 앞으로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도시재생사업은 인프라를 만드는 사업도 있지만 주민들 간의 갈등을 막고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서 이후에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러한 역량강화 과정에서 매번 바뀌는 코디네이터, 매번 바뀌는 공무원, 주민들은 어디에 의지를 해야 됩니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안양9동하고 관양1동은 제가 왜 질의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인시위 관련해서, 현장 나가보셨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사진 보셨습니까, 주민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처음에 1인시위로 시작했는데 벌써 대여섯 명이 나와서 “준공 반대한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1인시위 왜 하고 있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안양8동에 거점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루미하우스하고, 두루미하우스는 지난 5월 24일 날 준공이 되었고 스마트 케어하우스는 11월 25일자로 준공 접수가 들어왔는데 스마트 케어하우스에서 그 활성화계획에 반영된, 2층에 카페하고 4층에 다함께돌봄 시설이 있는데 다함께돌봄 이 시설이 당초 활성화계획에는 ‘수의위탁’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서 조합원들이 여기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최종단계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이것은 수의위탁에 대해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미선정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혹시 다함께돌봄센터가 수의가 안 된다는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실질적으로 공유재산법이라든지 도시재생법에서 사용수익허가하고 관리위탁 방식이 2개 있는데 이게 지금 방법이 수의계약입니다, 실제, 용어 자체가. 그렇지마는 수의계약을 준다고 해서 어떤 평가라든지 사업수행능력 계획서를 보고 평가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다 평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좀, 부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득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채진기위원

최석락 과장님, 혹시 전임 도시재생과장님이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알고 있었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것을 경쟁해서 입찰받아야 된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돌봄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진기위원

네, 다함께돌봄센터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다함께돌봄센터요?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내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마 답변하시기 곤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여기 국토부에 활성화계획 변경안 내는 것 이렇게 있어요, 4층. ‘1층은 노인쉼터, 2층은 주민쉼터 및 마을카페, 3층은 미취학아동 공동육아시설, 4층은 초등학생 방과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주체.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위탁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위탁 못 받은 이유는 뭡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당시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는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조합하고 소통하면서 가급적 많은 조합의 업무를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은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계획들은 다 이렇게 어느 정도 공모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됐지만,

채진기위원

과장님, 위탁 못 받은 이유는 경쟁에서 점수가 낮아서 떨어진 것 아닙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원인이, 다함께돌봄센터 거기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수탁자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어떤 경력이라든지 이 수탁을 받으면 지원을 통해서 방과후 아이들의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종사자 채용을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사업자가 재정능력을 부담을 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아마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재정적인 역량이라든지 경력 부분 그런 부분들이 경쟁에서 뒤처져서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인데요 2017년 10월부터 기록이 돼 있어요. ‘2018년 1월 17일 명학마을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주민공청회 개최’, 2018년 1월입니다. 당시의 관련자 ‘명학마을 주민협의체’, 최초로 나옵니다. 2018년부터 명학마을 사업에 공식적으로 이름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2020년 7월 21일 명학마을관리협동조합 창립총회가 개최했습니다. 2년 6개월의 노력 끝에 정식적인 조합으로 창립총회를 가졌고요. ‘2021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특별상’, 안양 명학마을 수상받았고요 ‘2020년 대한민국 도시재생심포지엄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했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여기 보면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언제 알려주셨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게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실질적으로 지금 당초계획하고 상이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함께돌봄 시설하고 두루미하우스의 공영주차장 부분 134면을,

채진기위원

언제 알려주셨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공고가 나오면서 이렇게 다음 날 알려준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공고 마감 이틀 전에 알려주셨습니다, 공고 마감 이틀 전에. 그 전까지 주민들은 다함께돌봄센터,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위탁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공고 마감 이틀 전에 서류 준비했습니다. 제대로 된 서류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서류를 준비 못 했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부족해서 못 했겠습니까? 마을관리협동조합 주민들이 맨날 안양시 고시‧공고창 보고 있습니까? 다 생업에, 각자 생업을 하시다가 본인들 시간 내서 마을관리협동조합하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도, 이것 스마트 케어하우스 만들 때도 주민들이 다 옆의 집 부지 매입할 때 갈등 중재해 가면서 하나하나씩 그러고 있었는데 이틀 전에, 마감 이틀 전에 위탁 공고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마을관리협동조합 분들은 이것을 위탁 못 받아서 그렇게 속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1인시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안양시의 칸막이행정에 분노해서 시위하는 겁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뉴딜지역별로 역량강화 사업 어떤 것 했는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몇 회 했고 강사는 누구였고 회차별 참석자 몇 명이었는지 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점수에서 떨어져서 진 것 맞습니다. 그분들이 그것만 위탁사업만 하는 분들보다 전문성이 갖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안양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의 부족한 전문성을 살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양시에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주민 대상 교육한 것, ‘마을기자단 교육’, ‘마을기자단 교육’, ‘마을카페 운영을 위한 전문컨설팅 및 직무교육’. 딱 하나 있어요. ‘명학마을 거점시설에 대한 운영관리계획 수립’. 2018년 1월 명학마을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역량강화 교육으로 이런 시설운영 교육한 것 딱 1건 있습니다. 주민들의 실력이 뒤떨어진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교육을 안 한 안양시 책임입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주민 교육이라든지 사업의 전문성 확보에는 좀 이렇게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그 조합원이 지금 현재 생산자조합이 11명이고 나머지 부분, 후원자 포함해서 한 25명 있는데 주민참여도라든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가 일부 몇 명에 한정돼서 좀 부족한 상황이고,

채진기위원

11명이든 100명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역량이 뛰어난 소수의 리더들이 마을의 분위기를 끌고 가는 겁니다, 과장님. 박달동 보겠습니다. 박달동 청년주택, 혐오주택으로 낙인찍혀 가지고 취소됐습니다. 박달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주민역량강화 교육한 것, ‘2019년 주민 마을기자단 교육, ’20년 주민 마을기자단 교육, ’21년 주민 마을기자단 교육’.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야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석수동 마찬가지입니다. 마을기자단 말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 기자 만드는 겁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최초 당시의 교육은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라든지 전문지식 확보 그런 부분으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문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도 도시재생사업이 정부의 기조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안양시처럼 도시재생에 무관심인 데는 처음 봤습니다. 안양시 도시재생대학 2016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언제까지 했습니까? 2019년까지 했습니다. 제가 2017년, ’18년, ’19년 계속 도시재생 들어가서 주민들 만나고 그때 명학마을 주민들 알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양시‧시흥시, 시에서 하는 도시재생대학 지금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양시 기초센터 왜 없습니까? 기초센터가 없으니까 이런 일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지는 그냥 마을소식지나 제작하고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루미하우스입니다. 지난 6월에 준공했습니다. 7월에 비가 오니까 바로 물이 샜습니다. ‘지하주차장 누수. 차량확인용 천장 센서 고장. 빗물 유입. 옆 줄눈 깨짐. 정비’. 만들어진 지 한 달도 안 된 건물에서 생길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거기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좀 약간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하주차장 누수에 대한 부분도 생겼고 2층과 3층이 빗물 그런 접촉면이 많아 가지고 실제 배수로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일부 보강을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이번 행감 때 집중적으로 한 게 벌점제도 관련입니다. 여기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협의체 분들이, 거기 센터의 직원이 7월, 8월은 내내 그냥 비만 치우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서류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까? 빗물 치우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아직 안 나왔지만 거기 지금 창이 제대로 맞지가 않습니다. 창문이 문을 잠가도 흔들흔들거립니다. 겨울에 난방비 많이 나온다고 할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건물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방만하게 쓰냐.’ 이런 말 할 것 같습니다. 2021년 발주된 용역 중에 명학마을 기록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준공됐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명학마을?

채진기위원

명학마을 도시재생사업 기록화 사업이 있습니다. 2천만원, 수의계약 발주입니다. 준공 안 됐습니다. 왜 준공 안 됐는지 꼭 파악해 보시고, 제가 들은 바로는 이 스마트 케어하우스 준공까지 사진을 넣으려고 대기하라고 했답니다. 원래 준공일이 1년도 넘게 지났는데도 그냥 이렇게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도시재생사업 포장하기에 급급합니다. 기록화 사업에, 준공이 연기되는 건물 때문에 지금 용역도 멈춰 있습니다. 관내 청년기업에게 준 용역 멈춰 있습니다. 스마트 케어하우스는 왜 준공이 미뤄졌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것 기존에도 의회에서 많이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당시에 처음 스마트 케어하우스 부지가 부지로 확정돼서 협의 과정에서 소유자가 반대해 가지고 다른 부지를 찾다 보니까 좀 시간이 딜레이(delay) 됐었고요. 공사가 착공돼서 시공사가 시공 공법을 요청을 해서 시공성과 경제성을 요구를 해 가지고 검토 과정에서 좀 중단된 내용이 있고 동절기 때도 중단되고 해서, 시공현장에서 민원 때문에 이렇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채진기위원

안양시의 잘못입니까, 시공사의 잘못입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전적으로 약간 시공사가 좀 무리하게 공법 변경을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 등이라든지 그런 것을 과정을 거쳐 가지고 최종단계에서는 여기 공법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실제. 그리고 경사지고 인접지하고 바로 붙어 있어 가지고 어떤 민원 발생도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과정을 종합적으로 거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채진기위원

“벌점제도 운영매뉴얼.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소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아 주요 구조부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아 그 밖의 구조부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설계 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 변경승인을 관리계획 기준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기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아마 지금 말씀해주신, 여기 써주신 것, 공법 변경에 따라서 1년 이상이 준공이 지났습니다. 김승건 국장님, 어제 없다고 하셨는데 시공사의 잘못으로 1년 이상 공사가 준공이 미뤄졌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죠?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글쎄, 이 부분은 공기가 연기된 건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해당된다면 그런 처리를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에 이런 공사들 수두룩 빽빽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봐서 이렇게 된 거지 이런 공사들 엄청 많습니다. 제가 꼭 찾아내서 국장님하고 이것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네.

채진기위원

과장님, 오늘 제가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이렇게 지적한 것은, 도시재생사업의 활동가로부터 시작해서 명학마을‧박달동‧석수동 다 쫓아다니면서 활동가로서 현장에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들이 이렇게 누더기가 되는 상황에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 시위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좀 보듬어 주시고 도시재생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6동 활성화계획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가 길어져서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위원

자료요청 좀 하나 할게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네, 자료 요청하세요.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박황신 소장님께 자료요청 좀 하나 더 할게요. 어저께 제가 한 것 자료 이렇게 잘 받았는데요. 여기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세부적인 그런 내용을 좀 자료로 받으려고 그래요. 민간위탁비 상세현황 이것하고, 감가상각비 있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주석위원

어떻게 산정했는지 근거 상세하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영업이익에서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이익은 어디에 잡힌 거죠? 하수도사용료 수익인가?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영업외수익입니다. 영업외수익이요.

김주석위원

타 시군 그것도, 타 시군,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영업외수익, 예.

김주석위원

예, 영업외수익 그것으로. 그것도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 안양시를 사용하는, 인근 군포‧의왕‧광명 이런 데서 저희 박달동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용하는 거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주석위원

그럼 타시, 수원이나 안산 그런 사례도 제가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가격표 이런 것 좀 보게? 얼마 정도씩 이렇게 받는지?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주석위원

그럼 그런 비교 사례가 있으면,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성남?

김주석위원

예,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혹시나 추가질의? 추가?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위원

저는 하수과에 어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조금 빠진 것 같아서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재현

이재현위원장

네, 괜찮습니다.

이동훈위원

사무감사자료 134페이지에 ’21년도에 스컴스키머 16대 교체하셨고 ’22년도에 스컴제거기를 설치하셨는데 생물반응조에 스컴제거기 적용했고 지금 슬러지 반응이 얼마큼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현 적용 중인 하수처리단계별 스컴 관련 기술‧기기 설명 부탁드린다고 제가 어제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답변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추가적으로 확인하셔서 간단하게라도 조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더 하셔도 됩니다.

이동훈위원

과?
재현

이재현위원장

또 하셔도 됩니다, 예. 하세요, 예.

이동훈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우선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 가지고 좀 짧게 가겠습니다. 먼저 안양시가 지향하는 도시재생의 방향과 견해에서 첫 번째 문단 한 번만 읽어 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어 원도심 쇠퇴지역의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거버넌스 구축, 노후주거지 정비’. 맞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 앞서 채진기 위원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부분이 항상 결여돼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봐서는 조합하고 소통에 대한 문제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같이 나아가는 것이 도시재생과의 목적이자 운영방안의 최우선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줄에서 과장님의 견해, ‘공공 주도로 신속한 주택공급 등 생활SOC 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주거환경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길찾기 쉬운 안내체계디자인’ 사업입니다.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의 어떤 연계성,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서 약간 문제는 있는데 상권 활성화에 실제 많은, 제삼의 사람들이 그 길찾기 안내체계 개선사항을 보고,

이동훈위원

안양시에서는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기준표를 적어 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

이동훈위원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기준표?

이동훈위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 해서 안양시에 떡하니 시청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

이동훈위원

1번가몰의 주변으로 인근으로 일원으로 설치된 ‘길찾기 쉬운 안내체계 디자인’, 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서 계획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업체의 시각에 맞춰서,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아니,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공공디자인? 다시 한번만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진흥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이동훈위원

그것 경기도 심의 아닌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경기도에서 심의한 것 아닌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경기도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동훈위원

안양시에서 심의했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안양시에서는 자문만 거쳤고 경기도에서 심의를,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디자인을 계획할 때 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서 디자인이 됐고 그것을 통해서 경기도 심의를 받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경기도 심의만 이렇게 받은 사항입니다, 이게.

이동훈위원

그런 부분에서 안양시가 이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얼마큼 무감각한지 그리고 이런 용역 연구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이 생기는 답변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후관리방안에 ‘에이원서비스, 안양도시공사, 만안구 건설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이원서비스가 지금 지하상가 관리하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업체입니다.

이동훈위원

맞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민자역 건설하면서 관리까지 맡았고. 지금 그럼 안양에 체납되면 넘어오는 기간은, 관리이전 되는 시기가 언제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그것도 시설물 관리는 이렇게 기존에, 지금 명칭이 ‘일번가몰’로 통일이 됐지마는 기존에 있던 지하상가라든지 중앙지하도상가는 도시공사가 관리를 하고,

이동훈위원

그럼 도시공사에서 정확하게 뭘 관리하는 겁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일단 업체, 실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하상가가 왜 이렇게 갈수록 사람들의 발길을 끊기게 하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지금 임대료 계속 즐비하죠? 거기에 디자인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노후화가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겉모습만 번지르르하다고 사람들이 갈 것 같습니까? 상인들이 행복해합니까? 이게 도시재생의 목적이고 취지입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게 아니고 실제 어떤,

이동훈위원

그럼 다시 여쭙겠습니다. 도시재생과가 이 사업을 왜 했습니까, 그러면?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디자인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디자인사업으로 출발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디자인사업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서 디자인도 하지 않은 이 사업을 지금 디자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은 상권, 지역주민들의 어떤 업체 상권 활성화하고,

이동훈위원

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네.

이동훈위원

다음은 ‘안양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개요 및 회의록’. 이것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똑같이 삼성천 일원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 지금 뒤에 사진 이렇게 잘 말씀 주셨고 시공사에 보완 요청 말씀하셨고 다 좋습니다. 이 외에 몇 가지가 더 있습니까, 하자가?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하자의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적어 가지고 내용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중간에 자재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자재 바뀌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마무리가 좀 덜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감사자료에 보면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시공방법이 바뀌어서 남은 잔액입니까, 아니면 입찰상에서 가격이 절하돼서 남은 불용액입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입찰 참여해서 남은 불용액이지마는 실제 이후에 일부 부분들이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동훈위원

그러면 시공 부분에서 시공방법이 바뀌었는데 정산한 그 금액은 입찰한 금액과 똑같이 지불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거기가 이제 이후에 별도, 여기 보면 설명자료를 제가 한번 자료를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이동훈위원

과장님, 제가 일주일에 세 번씩 거기 갔다 왔습니다. 팀장님들이랑도 같이 현장 나갔다 왔고요 그 이외에 민원인분께서 민원 주셔서도 같이 나갔었고요 제가 지금도 밤에 산책하면서 봅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그전에 요청드렸던 민원사항들, 전봇대 이설하고 전봇대를 지지하고 있는 선들 다 이주하셨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동훈위원

간판 이주했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간판은 지금 교회하고 계속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과업내용서에 ‘지장물 이설 설계, 이설계획’. ‘이설계획은 지하매설물 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 가능 여부 및 공사착공 후 이설시기 등을 협의하여 설계도면과 시기를 공사기간에 산입하여야 된다.’. 준공 됐는데 아직까지 남았죠? 그럼 이것은 2년이라고 정해 놓은 하자보수기간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설 관련해서는 수목도 있었고 통신주도 있었고 여러 시설들이,

이동훈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협의하고 공사기간 내에 산입할 수 있게끔 과업지시서를 써놓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당초에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이동훈위원

당연하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나무를 못 자르게 한다든지,

이동훈위원

제가 어제 질의드릴 때도 “그럼 전기작업까지 11월 30일자로 다 끝난 게 맞습니까?” 물어본 것 기억하십니까? “마침 오늘이 준공일이네요.”라고 제가 여쭤 봤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오늘 아침에 가봤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준공된 것 맞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것도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내용’, 진정민원 7번, 22번 있는데 7번은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거니까 22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변 데크 공사와 관련하여 합판이 강풍으로 비산될 우려가 있음’ 그런데 답변은 ‘공사용 작업용 발판이기 때문에 문제없음’. 제가 말씀드렸죠? 현장 나갔을 때 이 발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자리에 그대로 며칠 동안 있었습니다. 강풍이 불고 비가 오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완 요청 제가 드렸을 때 그 뒤에 공사를 하나 안 하나 저 시간 날 때마다 가봤습니다. 한 번 인부분께서 현장 갔다가 나왔는데 그 발판을 그냥 언덕배기에다가 던져놓고 가시더라고요. 더해서, 에폭시 시공을 해서 거기에 누수가 없게끔 하랬더니 콘크리트를 부어놔 가지고 콘크리트가 다 터졌습니다, 그것도 비 오는 날. 확인하셨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저도 그 현장을 자주 갔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것 다 원상복구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이제 과장님의 견해, 마지막 문단 한 번만 읽어 주시겠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충족요건에 인구라든지 산업체 노후화를,

이동훈위원

마지막만 읽어주십시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제가 읽을까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주도로 신속한 주택공급 등 생활SOC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도시재생과는 도시정비과입니까, 도시계획과입니까, 도시재생과입니까, 아니면 복지문화국입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 이게 하나의 도시재생사업으로 편입이 돼서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존에 도시재생이 단순한 기능회복으로, 이렇게 행복주택이라든지 공공시설 운영하다 보니까,

이동훈위원

그런 부분의 사업들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럼 전환사업이라고 말하는 이 데크 공사 왜 재생과에서 합니까? 자금이 재생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기존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일단,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주민들 의견이 반영돼서 이 데크 공사를 원했기 때문에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주도로 이 데크 공사를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 데크 공사는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사결정기구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이런 데크 공사를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런 의견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연결데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동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재생과가 얼마큼 힘든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소통하면서 같이 가고 싶은데 이게 저희한테는 결과보고라고 사진 몇 장 주시고, 저희가 현장 안 나가보는 줄 아십니까? 다 나가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양시가 좀더 건강한 도시재생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안양3동 주거혁신 이제 도시재생 시작되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면밀하게 소통하고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조은호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사실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도 이게 사업완료율이 한 17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과 좀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더 세심하게 앞으로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안양시 공공디자인대상 유니버설디자인 부문으로 해서 특별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 부분 축하드립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

이렇게 또 애쓰시는 면들도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은 지난해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소위원회 구성됐던 부분은 잘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 당시의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 시의원들은 왜 없나?’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과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할 게 없다. 그 부분은 전문가의 영역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서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은 그냥 원론적으로 써주신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어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실제. 기존에도 경기도에서 일부 시의원님들께서 조례의 위원으로 들어온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조례개정 때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반영하고 안 하고의 여부가 아니고 이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지적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한정을 해놨는데 사실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범죄예방 디자인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 무장애 디자인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을 아우르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사실 알 수 없는, 소외된 그리고 소수인 약자들의 삶이 녹아들어가야 되는데 전문가들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법률에 그런 부분이 규정돼 있다 보니까 조례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시킨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어떤 전문가의 영역에 한정돼서 위원으로 이렇게 결정되는 것은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사실 시의원님들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자문이 충분히 가능하신 분들이고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공공디자인 영역은 의원님들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배리어프리(barrier free)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는 장애인이 가능하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같이 해서 조례개정 추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안양6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 용역비 2억 5천만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진수 과장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 계시네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이 이 전에 다섯 번 정도 ‘이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까?’ 안양시에서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에서는 2020년 6월에 이 도시재생사업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당시에 이 부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 보고도 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당시에 그 용역기간이 ’20년도에 해서 발주를 해 가지고 착수보고회가 7월 7일 날 ’20년도에 했는데 당시에 농림축산검역 부지의 사업화 방안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2개의 업체가 컨소(consortium)를 했었고 저는 컨소를 했던 것을 비교적 최근에 알았었죠. 그래서 오해 아닌 오해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과장님 혹시 그것도 알고 계셨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 오늘 선급금 확인신청서하고 받았어요.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보니까 선급금 수령 후 3개월까지 1억 5천만원 전체를 인건비로 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계시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공정표가 있습니다. 공정표 보면 최초 3개월 동안 기초조사 및 계획의 목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에 있는데 그것 아마 공유가 안 되나요? 이 과업지시서 17페이지에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3개월 동안 기초조사 및 계획의 목표를 세우는데 선급금 1억 5천만원을 쓸 수가 있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용역사의 운영과정에서 실제 인건비로 책정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지금…….

채진기위원

그러면 전체 60퍼센트니까 월차별로 보면 전체 12 정도까지는, 아마 전체 20개월 하니까 12개월 치는 저희가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1억 5천만원 투자한 만큼 받은 것 있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기존의 용역 과정은 실질적인 내용이 용역기간도 길었고 그런 과정에서는 충분히 지금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는 나온 것으로는 이렇게 제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당장 그러면 내일 받아볼 수 있습니까? 60퍼센트 이상 나온 것을?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 내용들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들이,

채진기위원

그럼 그 자료는 왜 안 갖고 오십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 용역 책자가 굉장히, 기존에 했던 용역들이 실질적으로는 착수보고회 하고 중단은 됐지마는 기존의 소규모주택 관리계획으로 또 사업이 방향을,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채진기위원

소규모 관리계획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도 없는 계획인데 왜 안양시가 멋대로 소규모 관리계획으로 바꿔서 진행합니까? 의회 동의 받았습니까? 용도 외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3개월 만에 용역을 중단시켰는데 1억 5천만원이 들어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계약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경호엔지니어링‧라트오퍼레이션스, 55퍼센트 대 45퍼센트 받았습니다. 경호엔지니어링, 잘 아는 회사니까 유명한 회사니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트오퍼레이션스 맞습니다. ’21년 2월에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사업자등록 했습니다. 계약 언제입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20년도에,

채진기위원

’20년 6월입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6월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전형적으로 큰 업체가 받아 가지고 작은 업체 하도급 준 겁니다. 맞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저희 제안평가에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21년에 도시계획 엔지니어링에 등록한 업체가 그냥 일감 받으려고 큰 업체 끼고 들어온 겁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토목직 기술직이니까 다 아실 겁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달동 도시재생사업. 제가 검색어로 ‘라트오퍼레이션스’ 쳐봤어요. ‘2018년 1월 박달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019년 뉴타운 해제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실행방안 수립용역, 2020년 평촌문화공원 내 민자시설 도입 타당성 검토 용역, 2020년 9월 박달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행계획 재수립용역 집행 의뢰, 2022년 5월 박달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행계획 변경용역’. 업체가 최초에 농어촌개발, 경관계획, 조경설계, 조경시공 하던 업체고 ’21년 2월에서야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등록했습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할 수 있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당시 용역 추진과정에서는 안양시가 경제기반형으로 이 농림축산검역 부지하고 실제 관양2동의 전략계획에, 인덕원 쪽의 관양2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 두 가지의 검토를 하다가 만안구의 원도심 활성화가 우선이겠다 해서 다양한 의견이 도출돼 가지고 6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을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실질적으로 국비가 한 250억에, 공모를 빨리 국토부에서 신청을 해야만,

채진기위원

과장님 그 말씀 하실 줄 알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규모 : 50만제곱미터 내외’. 역세권, 산단, 항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전략,

채진기위원

역세권, 산단, 항만. 안양시, 여기 지역 해당됩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아니, 실질적으로 전략계획에 여기 경제기반형으로 저희들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업지시서 첫 페이지 보시면요 지도 나와 있어요. 검역원 일원인데 지금 명학대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억지로 50만제곱미터 끼워 맞춘 거고요 심지어 6동‧8동 같이 들어갑니다. 이런 도시재생지역 있습니까? 행정편의상 도시재생은 행정동 한 동 정도 들어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기반형은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산단, 항만 맞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경제기반형은 말 그대로, 저희가 농림축산검역 부지가 당시에 행정복합타운이라든지 기업유치 그런 부분으로,

채진기위원

그렇다면 도시계획 엔지니어링이 없는 데가 할 수 있습니까? 더더욱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제가 업체의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마는,

채진기위원

그 당시 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그런데요 그 당시의 과장님 제가 여기서 여쭤볼 수 있는데 오늘 또 안 나오셨어요. 용역 관리가 엉망으로 되고 있습니다. 안양시 1억 5천만원 세비, 시민의 혈세 날렸습니다. 3개월 동안 인건비로 1억 5천만원 썼는데 우리가 한 것은 기초조사 및 계획의 목표밖에 없습니다. 기초조사‧계획의 목표는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것 똑같습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부산항, 서울역, 창동‧상계 아레나’, 수십 개도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검역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스마트시티과 과장님, 도시재생과에서 협의했습니까? 당시에 검역원 부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하기 전에 스마트시티과하고 협의했습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구체적으로는 기억 안 나는데요. 실무자하고 아마 협의된 것으로…….

채진기위원

과장님도 모를 정도로, 실무자 단위에서 하는 이 협의가 안양을 경제기반형으로 6년 동안 250억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을 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뿐만이 아닐 겁니다. 안양시 용역 관리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했다가 경제기반형이 안 될 것 같으니 해당 지역의 일부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작년 12월로 기억합니다. 작년 12월에 그 동네의 우체통에 라트오퍼레이션스라는 회사에서 설문지를 다 꽂았습니다. 그래서 몇백 가구 되죠, 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지역주민이 한 500명 가까이 되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번 했었는데 500명,

채진기위원

500명 중에 회신이, 우편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제가 보냈거든요? 제 것 포함해서 이십몇 개 왔더라고요. 그래서, 석 달 전에인가요? 만안구청에서 설명회 개최했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주민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주민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 이후로 주민들 관심 어떻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당시에 저희들이 한 백구십몇 명인가 100명 가까이가 회신이 왔는데 소규모주택정비에 대해서는 이게 찬성 위주로 약 80퍼센트 가까이 왔는데 지역주민들이 좀 오인하는 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사업이 재정비촉진지역 그런 사업으로 오인해 가지고 아마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우편을 보내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기 때문에 보낸 거고 거기에 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어떠한 회신도 안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설문지 낼 때 저 같이 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지역 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얘기합니다. 관심 없다고 합니다. 그게 사업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사업이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겁니다. 검역원 부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용역이나 계속 발주하고 있고 그 용역이 안 되니까 이 사업비 받은 업체, 60퍼센트, 1억 5천만원 받은 업체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라트오퍼레이션스’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는 “그 밖의 사항”으로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서 용역이 타절준공 됐는데 이렇게 또 특별한 고민 안 하고 그냥 ‘소규모주택정비’, 지정되면 좋으니까. 행정은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의 안정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지역이 소규모주택정비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 아니면 발전방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양시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은 우체통에다가 설문지 꽂아놓은 것하고 현수막 붙여서 주민들하고 설명회 한 것 끝입니다. 그 기간은 8개월이었습니다. 국토부에 그 사이에 신청서를 넣어서 주민들은 여기가 엄청나게 개발되는 줄 알고 있어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특성상 이것도 난개발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이 낙후된 지역들 도시재생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용역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조은호 과장님 제가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굉장히 심도 있고 깊은 질의를 해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우리가 그동안 많은 것을 착오를 느끼면서 진행을 못 하고 그냥 하나에 너무 매달려 가지고 그것을 억지로 해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 이게 바로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문제예요. 철저한 준비를 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한 준비. 우리 채진기 위원이 전체적인 라운드를 말했으니까 저는 가벼운, 지금 상태에서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동 두루미하우스 또 박달동 도시재생사업, 청년주택,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처음에 사업의 어떤 방향들은 맞았던 것 같은데 이제 중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들, 이 도시재생사업의 취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을 제대로 설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바로 이거예요. 말씀은 잘하셨어요. 주민들과 소통, 그 가운데 억지로 우리 안양시는 끼워 맞추기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안 됐을 때에는 주민들 의견에 따라주셔도 됩니다. 무조건 위에서 내려온 사업이라고 여기다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할 때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득이 없기 때문에, 저것 들어와서 우리 지역의 주차난 해결 안 되고 지역주민들 갈등요소하고……. 8동 두루미하우스 지은 이후서부터 거의 한 몇 년 걸렸죠? 사업초기부터 몇 년 걸렸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두루미하우스가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한 4년 걸렸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제 사업기간은 4년이었고,
재현

이재현위원장

4년이지마는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처음 시작한 것 따지면. 그래서 벌써 4∼5년은 지역주민들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안양시가. ‘그 부지가 너무 좁다. 골목에 차가 막힐 것이다. 주차난을 해결 좀 해주십시오. 공간 확보해 주십시오.’ 이런 분들한테, 아파트를 크게 지어서 그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면 그분들은 엄청난 이득을 봤을 것인데 지금에 와서 아파트 사업도 못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이런 아주 그냥, 어디 알박기 하는 식으로 누군가가 탁 거기다 이 청년주택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구상이 지금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4∼5년을 바로 우리 안양시는 만안구 주민들한테 도시의 전반적인 발전 할 수 있는 영향력을 정체시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은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대부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이 기존에 과거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됐다가 재개발 선정이,
재현

이재현위원장

짧게 말씀해 주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되지 않아서 거기의 어떤 대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 사항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대안이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주민들에 방법과 좋은 방법을 설명하고 추진방향을 설명했으면 주민들은 공직자의 말에 잘 따릅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사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안양시가 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8동 두루미하우스 지어 놓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막 물난리 났지 않습니까, 올해. 그렇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 맞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굉장히 비의 양이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아니, 비가 많이 온다고 집이 새면 됩니까? 아니, 비가 많이 오면 비닐 치고 있어야 됩니까? 여기 무슨 캠핑장이에요? 이러한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 두루미하우스 잘 지어 놓고 주차장에 물이 새 가지고 비닐 쳐놓고 건물에 물이 새 가지고 사무실에 물이 비가 들어와 가지고 다시 보강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집입니까. 집이 아니죠. 또 한 번 뒤에 한번, 이것은 제가, 저는 자료를 요구를 안 했습니다, 부러. 왜? 조은호 과장님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행정감사 과정에서 조금 말을 아끼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뭡니까? 사무실 내에 이것이것 뭐예요, 이것. 배수로, 뭐 트렌치? 이런 것을 쳐 가지고 이게 사무실입니까? 우리 도로변에 치는 것을 사무실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쳐놨단 말이에요. 이러한,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사무실이 아니고 그 사무실 밖에 이렇게 쳐놓은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아니, 이것 지금 사무실 안에 유리 있고 한 곳이 아닙니까, 이게. 이게 사무실 밖이 아니잖아요. 예? 바닥에, 타일에 벌써 줄눈에 깨져 가지고 다 이렇게, 이게 부실공사. 이러다 보면 물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8대 의원님들 가 가지고 염려 많이 했던 것 아닙니까. ‘공사가 너무나 부실하다. 면적이 너무나 협소하다. 현장이 너무나 날림이다. 현장에 너무 안전대책이 없다. 이런 것을 보강해 주십시오. 저런 것을 해주십시오.’ 수없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 지적은 다 묵살됐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디 배관, 물이 내려오는 파이프를 화단에다가 이렇게 니은 자로 구부려 가지고 놓습니까? 이런 공사법을 쓰는, 도대체 이런 건설회사가 어디 있어요. 뒤에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아니, 배수로를 화단에다 덜렁 이렇게 휘어서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안양천에,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안양천에 다리를 준설하고 그 부분에 다 이런 식으로 해놨어. 그래 가지고 그 주변이 다 파이고. 20년 넘도록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물바다야, 물바다. 그러니까 우리 두루미하우스뿐만 아니라 건설 쪽의 모든 부분들이 감리가 제대로 안 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공사 후에 우리 직원들이 다시 한번 가서 검수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조치를 하셔야 돼요. 전체적인 사업구상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이러한 부분에 전반적인, 오랜 기간 동안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못 했던 부분은 우리 안양시가 책임지셔야 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주민들하고 소통 잘 하고 마지막까지 잘 준비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안양시가 책임지라니까 뭐 소통 잘하신다고 그러셔. 그러면, 안 하려고 했는데 박달1동 청년주택 도시재생사업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좀, 잘 마무리돼 가고 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경로당, 거기 지금 보수공사 해 가지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조만간에 이제 입주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내일모레.
재현

이재현위원장

사업은 그 공원 주변 잘 리모델링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둡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공원 부분도 실제 만안구청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작은 주차장 그것은 그냥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 주차장이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주차장은 현재로서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그것은.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럼 여기 사업을 했던 센터, 센터는 해체가 됐습니까,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센터 운영은 12월 말까지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12월 말까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현재 코디네이터나 센터 운영자들 다 거기 전문가들은 거기서 지금 하고 거네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12월 말까지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수없이 많은 불협화음들이, 주민들 간 파가 많이 갈라지고 그러한 과정에서도 형성이 잘 안 돼 가지고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고 금이 쫙쫙 갑니다. 이 도시재생 자체가 주민들 간에 무엇인가가 모르게, 이렇게 좀 화합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갈라치기하고 주민들끼리 싸움을 벌일 수 있는 여지를 자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8동 두루미하우스, 박달1동 마찬가지로 또 석수동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가보면 전부 다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이 생겨 있어요. 누가 이런 센터에 들어가서 활동할 것인가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또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갈라져 있고. 이게 다 두루미하우스, 도시재생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부분을 행정감사 이후로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주민들하고 협의체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박달1동 도시재생 취소 이후 청년주택 취소됐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청년주택 취소된 것이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당초 취지대로 잘됐으면 좋았는데 처음부터 계획부터 실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청년주택의 평수 그다음에 공원 내의 협소한 공간에 그런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좀 이해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 생각을 바꿔주세요. 지역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한 게 뭡니까? 지역주민들은 이해를 잘 하고 계셔요. 우리 안양시가, 아니, 공원에다 청년주택 짓는다는 사람이 어디 있고 주차장에다 청년주택 짓는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만안구에 공원이 없어 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그 난리 치고 있는데 안양시가 주차장 만들어 줘야지, 공원 만들어 줘야죠. 그것 뭐 합니까? 그게 왜 주민이 잘못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과장님 부서 앞으로 좀 신경 많이 써야 되겠네요! 나 위원장 자리 앉아 가지고 여기서 이런 말 하기 싫고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질의도 안 했는데, 주민 탓하면 안 되죠. 청년주택 실패한 사업이고요. 앞으로 안양시에서 청년주택 사업을 하고 특히 또 이 두루미하우스처럼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한 예산 반영과 또 우리 안양시의 혈세가 낭비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문재인정부의 청년주택 사업은 안양시에서 실패한 사업이라고 단정 짓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서, 특히 박달동에서, 만안구에서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우리 안양시에 정착할 수가 없어요. 청년들에게 실망 주신 거예요. 주민들에게 갈등만 조작하셨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안양시가 깊게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편의와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사업,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했던 사업 자체입니다. 더 심도 있게 또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더 철저한 계획과 많은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사업에 임해 주십시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위원

저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아니, 질의는 아니고요.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 여기 진짜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다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관양2동 ‘범죄예방 도시환경’, 아시죠, 사업? 디자인사업.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김주석위원

관련해서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많은 지적들이 나왔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철두철미하게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저한테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종원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위원님께서 호계온천주변지구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내용 및 용적률 인센티브 내역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충훈부 일원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수립내용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도시정비사업의 목적, 현재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 현황 및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의 정비기반시설 관리현황 및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충훈부 일원 및 운동장 동측 일원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 및 결과, 현재 진행상황, 향후계획과 도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호계온천지구 보차혼용도로 관련 민원현황, 처리결과, 향후계획과 도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께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최근 3년간 민원발생 및 답변내용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근거, 산출내역, 지급현황, 사용범위에 대한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근로자 사망사고 개요에 대한 서면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최종원 과장님, 서면자료 잘 보았습니다. 먼저 충훈부 일원 재개발 정비계획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곳의 신축예정 세대수는 몇 세대가 되나요, 과장님?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건축 계획된 것은 2천 567세대입니다.

장경술위원

2천 567세대예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럼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은 몇 세대가 되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지금 세대수는 2천 473세대입니다.

장경술위원

2천 400,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73세대.

장경술위원

73세대.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러면 94세대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네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장경술위원

33평형은 몇 세대가 될까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33평은 514세대가 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29평형은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29평은 312세대입니다.

장경술위원

25평형이 주력 평형인 것 같은데 25평형은 몇 세대가,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25평이 1천 489세대. 그리고 29평이 312세대.

장경술위원

17평이?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리고 18평형입니다. 그게 252세대.

장경술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보통 재개발을 했을 때는 원주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된다면 자부담금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자부담은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조합이 아니고 주민대표회의, 말하자면 LH에서 사업시행자로 그것은 이제 신청이 됐고 그것을 지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분양가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금 자체는 적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장경술위원

LH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통 500세대가 살고 있을 때 1천 세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개인분담금이 4억에서 5억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LH에서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 공간이 없어요. 이분들이 거의 94세대, 일반분양 한들 LH에서 저렴하게 한들, 원주민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기부채납이 과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부채납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없지마는,

장경술위원

파악이 왜 안 되셨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차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없어 가지고요, 네.

장경술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40퍼센트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예, 그래 가지고.

장경술위원

네. 그래서 보통 15퍼센트에서 25퍼센트 정도의 기부채납액이 돼야 이게 어느 정도 수지타산, 그러니까 현 원주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상식적으로도 이런 분양은 매우 불리한, 원주민들에게. 과연 이분들이 자기분담금을 내고 입주를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되고요. 재개발이라는 게 그동안 30년 넘게 살아온 우리 안양시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어야지 이렇게 행정적인 면에서 즉흥적으로 또는 과도한 기부채납을 받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된다면 원주민들은 떠나게 되고 그 외 분들이 이런 혜택을 누린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시고요. 오히려 주민들에게 어떤 불화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94세대. 우리가 재개발‧재건축 하는 이유가 용적률을 높여 준다거나 해서 뭔가 어떤 편리함과 이득을 좀 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업성이 전혀 없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세대수가 2천 473세대라는 것은 현재 세입자로 있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한 얘기고 토지 필지 수로는 479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자면 그 452개 동에서 지금 건축되는 게 2천 567세대기 때문에 전체 지금 세대수로 말씀드린 것은, 전체 세입자까지 포함된 전체인구를 말씀드린 겁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래서 분양되는 평수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장경술위원

그러니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수가 2천 473세대,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예.

장경술위원

앞으로 분양하게 될 세대수가 2천 567세대.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세대수라는 것은 현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 집이 하나씩 있는 분들이 2천 473세대라는 뜻 아니에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결국 보면,

장경술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우리가 토지소유자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소유자. 소유자 자체가 지금 우리가 479필지니까는 여기 해당하는 소유자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건축 계획된 것은 2천 567세대기 때문에 분양되는 것은 2천 361세대입니다, 이게.

장경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세대수. 세입자든 건물주든 그게 몇 세대냐고요, 지금 현재.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현재,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장경술위원

예. 몇 집이 지금 있어요, 총?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2천 473세대입니다.

장경술위원

2천?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2천 473세대.

장경술위원

2천 473가구가 현재 거주하고 있잖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러면 신축을 했을 때 몇 가구로 신축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비교하기 위해서.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런데 그것을,

장경술위원

이보다 한 배는 나와야죠, 배는. 절반 이상은.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 토지가격과 그리고 공사비에 관한 것을 생각하시면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전세나 월세 세입자들이 지금 살고 있는 금액하고 여기 입주하는 것을 결부를 시키면 금액 자체는 아예 얘기가 되는 게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에 우리가 임대를 줄 수 있는 게 206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해서 그것을 계신 분들을, 취약계층이라든가 무주택자 중에서 임대를 원하는 분들에게 공급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일반인한테 공급이 돼야지만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원주민들 그분들에 대한 분담금 자체가 적어지는 겁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많이 지어야지 원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있을 텐데,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많이 지어진 겁니다, 이게.

장경술위원

많이 지어진다고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예.

장경술위원

글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38층이 올라갑니다, 38층.

장경술위원

38층?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예.

장경술위원

그럼 총 몇 세대가? 2천 567세대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그게 현재는 계획은 2천 567세대인데요. 이게 지금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나중에 설계자가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설계를 하다 보면 사실 이것은 지금 세대, 우리가 공급하는 세대에 대한 것은 추정에 대한 부분, ‘이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추정치고 설계를 이제 제대로 다시 실제 하게 되면,

장경술위원

실제로 하게 되면 충분하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이것하고 변동이, 다르게 되는 거죠, 조금은.

장경술위원

네, 네, 그래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수치상이고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원주민들이 정말 분담금이 과도하게 많아서 입주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양시에 또 기부채납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좀 해결방안을 찾아주셔서 이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차후에 기부채납 비율을 정확히 모르신다고 하니까 알려주시면, 예.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부채납 비율에 대한 것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분담금이 적어질 수 있고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예. 그 부분 책임지고 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호계온천 주변지구 보차혼용통로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당초에 이게 2013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5미터 도로가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돼 있었는데 그게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도시계획도로 자체는 폐지를 하고 공공보행통로로 두 개소를 그냥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17년도에. 반영을 했더니 거기 인근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원래 기존에 쓰던 도로였는데 그 도로를 폐쇄하게 되면 우회를 해서 출퇴근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불편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조합에서 주민들의 통행편의를 위해서 공공보행통로하고 보차혼용도로를 같이 반영해 가지고 정비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게 ’18년도 2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시 또 그 조합에서 보행자통로는 두고 도로로서의 기능 자체는 이제 폐쇄하려고 해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주변의 현대홈타운이든 기존에 이것을 도로로 쓰는 것으로다가 했다가 그것을 폐쇄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홈타운과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조율해서 서로 간에 합당한, 말하자면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언제든지 도로기능 자체는 폐쇄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장경술위원

안전과 시민의 편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안전이 우선이죠.

장경술위원

안전이 우선이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장경술위원

아파트단지 내에 차도가 다닌다는 것은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안전하지는 않죠, 사실.

장경술위원

그렇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네.

장경술위원

그럼 시에서는 안전 쪽에 무게를 두고 행정을 펼치셔야죠. 주민들의 의견에, 일부 의견에 이렇게 저렇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합 입장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건물을 지으면 다시 차도 변경할 수 없잖아요, 길을. 아무리 민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양시의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또 조합에서도 생각해 보니 안전에 대한 막 이런 불안감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신껏 안전에 더 무게를 두시고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립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요즘 우리 안양시에 재개발‧재건축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하는 목적이 잘 아시겠지만 한번 말씀해 주셔요, 과장님.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재개발은 사실 그 목적은 주거환경에 대한 불량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정비구역 안의 조합원들, 조합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있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정비를 하면 그 주변의 기존의 도로들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시는지?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지구에 관한 것은 내부적으로 하지만 저희가 사업시행인가를 내거나 기존에 저희가 이런 계획을 할 때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또 관련 부서, 예를 들어서 도로든 하수든 거기의 그 부서에서 그런 단계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예를 들어 지구가 지정되면 지구가 지정됨과 동시에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서 그런 계획이 지정이 되면 그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나갈 건지 그것을 부서에서 기본적인 것 계획을 세워서 관리계획을 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정비구역의 공사는 다 끝나잖아요. 다 끝나고 주변의 노후된 도로,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심하거나 표면이 울퉁불퉁한 것들에 대한 것은 차후에 하게 되면 또 이중으로 시의 재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할 때 저희가 조합에 인센티브를 주고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해라’라고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사한 김에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장경술위원

저희가 또 시에서 지원금도 준다면서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것 자체는 주변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여건이 맞아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것은 저희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 지금 안양시에 30개 넘는 조합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어떤 민원이나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것들에 많이 지적을 합니다. 어차피 정비구역이 정해졌다고 해도 그 안에 새롭게 바뀌는 것과 그 주변의 노후된, 그러다 보면 밸런스가 맞지 않잖아요. 그 정비구역만 새로워지고 주변은 노후되고. 그럼 안양시 전체를 봤을 때 그림이 좋지가 않습니다. 좀 귀찮더라도 담당자분들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좀 검토를 하셔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가, 물론 폭만 넓히지 마시고 경사도도 좀 완만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 안양시의 어떤 전체적인 도시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무튼 간에 우리 한번,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어렵지만 이왕 지정됐으니 주변도 살펴서 함께 안양시가 좀 깨끗하고 쾌적하고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과 책임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다 돼갑니다. 짧게들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 통해서 웬만한 궁금한 것은 다 해결됐습니다. 우선은 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온천지구 관련해서 지금 도로폐쇄를 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지금 그때 당시, 말하자면 2018년도에 조합에서 주민 통행편의를 위해서 보차혼용도로로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의가 들어왔고 그것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정비계획을 변경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보차혼용도로를 아직 심의는 안 한 단계인 거잖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보차혼용도로 지금 확정돼 있는 겁니다, 2018년도에.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확정됐고 이제 이것을 폐지하겠다라는 심의위원회가 아직 개최가 안 됐다라는 말씀 아니실까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죠.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거기 심의내용에서 폐지를 하고 나면 그냥 공공보행로가 되는 거잖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렇죠, 공공보행로.

이동훈위원

그럼 거기에서 인센티브 적용률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공공보행통로를 그때 당시에 계획했던 것 자체가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적용받기 위해서죠. 그것을 적용받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것을 위해서, 말하자면 약속을 한 겁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어떤,

이동훈위원

그럼 다시 한번만 여쭤볼게요.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설정이 됐던 것을 일방적으로 폐쇄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정확하게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던 것을 보차혼용도로로 바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 공지로서 바꾼 거잖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런데 보차혼용도로든 차도든 사실 인센티브, 원래 보차혼용도로로 명칭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 보행통로라고 해도 그 기능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인센티브에 대한 것 자체는 있지만 보차혼용도로로서 주민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현재.

이동훈위원

잠시만요. 보차혼용도로가 인센티브에 영향을 준다고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영향은 그것은 저희가 수치상으로 해보니까 용적률 층수에 문제가 되는,

이동훈위원

보차혼용도로는 공지로서 인센티브에 적용이 안 되고 건폐율에만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용적률이 그렇게 되죠.

이동훈위원

이 부분 심의위원회 언제 개최되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용적률에 영향이 있는데 이 면적을 가지고 다시 제외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층수가 한 층이 날아간다든가 깎인다든가 그런 정도의 성(性)은 아니고.

이동훈위원

영향력은 없으니,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다행히, 예.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에 대한 결정만 심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럼 그 도시계획 도로가 없어짐에 따라서 또 다른 데를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고, 교통영향평가를 이미 받았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우회도로는 있습니다. 우회도로는 말하자면 지금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 옆에,

이동훈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경계선 쪽으로 해서 우회하는 도로는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교통영향평가 지금 결과 나왔나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때 당시에 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시행인가를 냈던 거죠.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다시 받아야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그것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다음에 충훈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에서 빠졌던 내용이 2천 567세대가 계획됐다고 돼 있는데 공공임대비율 8퍼센트 아닌가요? 그럼 몇 세대가 빠지는 거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공공임대 8퍼센트에 관한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은 되지는 않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요. 아까 LH에 요청을 했다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승인이 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LH에서 사업시행자로 신청하는 것을 주민대표회의에서 저희한테 지금 신청이 돼 있고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도 기사 봤는데 ‘LH 경기본부, 안양 충훈부 재개발 주민지원 나섰다’, 5월 1일자. 그리고 주민분들께서 이 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된 것은 6월 8일.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지정 고시된 게 6월 8일입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LH가 그럼 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LH 이미 알고 있죠.

이동훈위원

알고 있으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6월 8일 날, 그러니까는 정비구역이 고시가 됐고요. 그 이후에 9월에 주민대표회의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회의에서는 사업자 지정에 관한 것 자체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죠.

이동훈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부지에 지금 무슨 청사가 들어온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청사요?

이동훈위원

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습니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이동훈위원

주민분들께서 원하시는데 그것을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런 계획 자체도 없고요. 이미 석수3동에는 신축된 지 2, 3년밖에 안 된 청사가 있는데 굳이,

이동훈위원

그러면 그런 용도의 부지활용은 아예 없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러면 생활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추후에 그 주변으로 해서 형성이 되겠네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기존에 있는 그런 공원이라든가 그런 게 저희 공유지로서의, 국공유지로서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그대로 존치해 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개발하는 겁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이것 충훈부 사업을 제가 봤을 때, 저번에 처음에 질의를 드릴 때 “이것은 자료 보고 확인하고 나서 추가질의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저는 머릿속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디테일(detail)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아, 여기에 공공, 그러니까 주민센터는 아니고요 커뮤니티센터라고 해 가지고,

이동훈위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됩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지금 용적률도 280퍼센트로 꽉 차 있는 건물부지인데 이게 거기에 어디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는 건지? 용적률 280퍼센트 꽉 차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아니, 일단 거기 계획 안에 이것까지 토지이용계획에 우리가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1단지‧2단지‧3단지로 공동주택이 형성돼 있고요 종교시설 부지도 2개가 있고 그리고 공원과 그런 기반시설이라는 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 나누시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제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면서 조금 시간적인 차이로 막 급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따 오후에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질의하셔도 되고요. 점심시간이 돼 가지고 식사들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회의는 잠시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식사들 잘 하셨죠? 최종원 과장님 계속해야죠? 그렇죠?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네」하는 공무원 있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그래요. 계속해서 최종원 도시정비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잘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돼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먼저 보조금과 관련된 질의를 좀 몇 가지 드리기 전에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 테니까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 그 사찰 이름을 모르는데 그 사찰이 사업구역 내에 들어갔나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제외입니다. 바깥입니다, 바깥.

음경택위원

제척됐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시설을 우리 시에서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아직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것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검토도 안 했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지금 그 산지부에는, 한미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 공사장 바로 옆에 있는 한미사.

음경택위원

네. 아직 검토 안 했다 이거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게 제척을 한다 그랬다가 편입한다 그랬다가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제척이 됐군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뭐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노후, 그러니까 결국 보면 주거환경이 아주 불량하고 또 기반시설도 불량한 그런 지역에 있는 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보조금에 국‧도비가 얼마나 있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국‧도비요? 국‧도비가 편입이 돼 있는데 지금 시비까지 포함해서 302억 중에서 102억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의 302억 안에 국‧도비가 얼마나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56억입니다.

음경택위원

56억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팀장님이 알려줘야 돼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국비가 52억이에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도비는 없고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국비가 29억 7천이고요 도비가 26억 6천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잠깐요. 국비가 20?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국비가 29억 7천.

음경택위원

도비가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26억 7천.

음경택위원

조금 아까 52억에서 이것 뭐, 둘 다 합해도 52억이 훨씬 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금액이 왔다 갔다 해요? 56억 4천 아니에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56억 4천 되겠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52억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국비 52억은?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52억이라 그랬잖아요? 그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그러면 302억 중에 246억 정도가 시비네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처음에 사업을 진행할 때 전면수용 방식이냐 관리처분 방식이냐를 놓고 고민을 했었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다가 안양시에서 450억에서 550억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4분의 3 동의를 해서 관리처분 방식으로 사업이 바뀐 거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서 안양시에서 450억에서 550억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관리처분 방식으로 합의 진행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주민들이 450억에서 550억을 준다고 하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동의했다, 제 얘기가 틀린 말은 없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2월에 거기가 사업성 분석을 했는데 74퍼센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 시행방식 자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서를 징구했고요. 그리고 개략분담금에 대해서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안내를 할 때 ‘저희가 목표 하는 게 90에서 95퍼센트를 맞추겠다’, 그런데 그것 추정하는 금액이 450억에서 550억인데 목표 하는 것은 95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공청회를 할 때 그 파일도 있습니다마는 95퍼센트를 목표로 해서 이것을 달성하게끔 하기 위한 거지 금액이 우선이 아니고 목표치, 말하자면,

음경택위원

과장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게 뭐예요. 450억에서 550억을 안양시에서 보조금으로 주기로 했기 때문에 사업이 주민들이 동의했다, 이것 물어보는 거예요. ‘보조율이 목표 비례율이 90이다, 95퍼센트다.’ 다 갖고 있어요, 저도 자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변동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안내문에서,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작이,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안양시에서, 그렇게 어렵게 가지 마세요, 과장님!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450억에서 550억을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동의한 거잖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 얘기가 맞냐 틀리냐 여쭤본 거예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그럼 맞다 그러면 되지 왜 자꾸 다른 말씀 하세요, 시작부터. 그래서 기존에 전면수용 방식에서 관리처분 방식으로 사업방식이 바뀐 거예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당시에, 제가 이것을 지금 안양시의 입장하고 주민들의 입장하고 상반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제 행정사무감사고 또 시민의 대변자로서 받은 민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감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 감안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보조금의 사용목적이 주민들께서는 처음에는 ‘150 얼마 정도는 정비기반시설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개발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맞아요, 틀려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사실은 없다 그랬어요. 결국 450억에서 550억을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 이제 302억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안양시의 450억에서 550억원의 보조금 지급 공표가 있은 2015년 12월경 시행되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조할 비용을 비단 정비기반시설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임시거주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드는 비용 일체를 보조해야 한다.’ 이게 보조금 지급의 의무규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 내용 아세요? ‘이는 현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역시 마찬가지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어디에 그 내용이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음경택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주민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5년 12월경에 시행되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이런 내용이 있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숙지하고 계시냐고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

음경택위원

답변을 안 하셔서 모르시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1차부터 4차까지 보조금이 이제 지급이 됐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2016년 6월 22일에 30억원, 2016년 6월 28일에 40억원, 2018년 3월 8일에 31억 9천만원, 2018년 6월 18일에 100억, 2019년 4월 23일에 100억. 맞나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1차에서 4차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조금의 환수 내용이 없었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없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5차 보조금 교부할 때 교부조건을 안양시에서 만들어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결과 비례율이 10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상당하는 보조금은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된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주민자치회하고 협의를 해서 만든 건가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교부조건을 말입니까?

음경택위원

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경택위원

안양시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거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 환수하는 것은, 반환하는 것은 1차‧4차 때는 없다가 5차 때 만든 거예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네. ‘안양시에서 만든 환수조건이 다른 주거환경정비사업에서는 적용된 사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비기반시설 보조금은 사실 건물이 준공 나서 마지막에 정비기반시설이 설치가 되면 준공 후에 그것을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게 다른 정비사업에서 이런 환수한 경우가 있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환수한 경우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했다가 환수한 경우가 있냐고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것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있냐 없냐만 말씀하시면 돼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아니, 보조금,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아니, 선집행을 하고 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겠죠.

음경택위원

그러면 없다 그러면 되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제가 과장님께 확인을 한 거예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안양시의 보조금 지급조건에 관한 입장 번복이 2021년 7월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양시는 보조금 200억원을 환수조치 하면서 본 주민대표회의의 질의에 대해 2022년 3월 잔여보조금 102억원 역시 정비기반시설 설치 외 타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통보하고 2022년 5월 정비기반시설 설치 중 용지취득비, 철거이전비는 제외된다고 통보함으로써 최초 보조금 지급 공표와는 달리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에 한하여 보조금이 집행될 것이고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역시 위 설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토지의 취득에 관한 비용, 종전토지 지상물의 철거 및 이설비용 등 관련 비용은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최초 2015년 12월 본 사업의 당시의 입장을 번복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원래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아시다시피 도로나 상하수도, 구거, 공원 같은 그런 공공시설에 대해서 그 비용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기반시설에 대한 범위에 관한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고요. 거기서 받은 결과 그런 내용으로 지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통보해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안양시에서 보조금 지급조건에 관한 입장을 번복한 거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용도에 관한 것은 사실 보면 그것을 개발비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기반시설에 관한 법적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음경택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과장님.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처음에 2015년도에 보조금 지급조건에 이런 내용을 넣었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이렇게 봐도 교부조건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이게 주민들 간에 갈등 내지는 분쟁 내지는 법적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안양시에서 제공한 거예요. 2015년도에 만약에 안양시에서 450억에서 550억의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고 안 했으면, 보조금을 안 준다고 했으면 지금과 같은 개발형태는 있지 않았겠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사업이 시작하기 전이었고 그 사업성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추정하는 비용이 450억에서 550억이라는 것 자체가 추정이 됐던 거고요. ’17년도에 들어와서 종 상향됐다든가 그리고 초등학교 부지가 또 공동주택으로도 계획이 되고 또 다른, 또 분양가 자체도 상승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180억이라는 이익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민의 세금인 보조금이, 그때 당시의 액수로만 보면 그 얘기는 맞죠.

음경택위원

아니, 과장님.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말하자면 사업상 개선이 되지 않았다면,

음경택위원

과장님, 지금 제 얘기는 그 당시에, 지금 과장님 말씀 틀린 게 아니고요 지금 제 질의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제 얘기는 당시에 450억에서 55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러한 방식의 개발에 동의한 것 아니냐 이거죠. 만약에 안양시의 이런 제안이 없었으면 지금과 같은 그 사업이 진행이 됐겠느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 자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장님, 그냥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안양시에서 450억에서 550억을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450억에서 550억만큼 우리의 부담금을 줄여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동의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개략분담금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이 안내서에 보면,

음경택위원

저 가지고 있어요, 그거요. 저 가지고 있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거기 보면 분명히 개략적으로 작성됐고,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향후의 예산지원이나 현장 변화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라고 고지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금액을 가지고 변동은 분명히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그 공지사항으로 해서 이 안내서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것을 픽스(fix) 해서 말씀하신다면 안 맞는 얘기죠.

음경택위원

주민들이 주장한 것 말씀드릴게요.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인식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 읽어드릴 수도 없고, 참. 빨리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안양시는 최초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한 공표와 달리 사업 막바지에 이르자 과도한 금액을 감액하였음. 위 동의서 징구 시 안양시는 분명하게 보조금의 지급범위를 450억에서 550억원으로 명시하였고 기존 정비기반시설 보조금 155억원’―155억원에서 이제 295억에서 395억이 추가되는 거예요―‘의 추가예산을 투입하여 비용을 보조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음. 특히 이때 안양시가 새로이 부과한 보조금의 감액 가능성, 환수조건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바 토지등소유주들로서는 감액 또는 환수조치에 관한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변경동의서를 작성했다.’. 이것 과장님 주장하고 틀리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차이가 있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제가 여기서, 제가 검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어려운 건데 나중에 이게 다, 저는 이게 소송까지 가면 이러한 자료들이 다 사용될 것 같아요. 자, 지금 200억원을 환수했어요. 토지소유자들이 200억원을 환수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추가분담금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분담금은 지금 1천 800억 이상의 이익을 봤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추가분담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경택위원

추가분담금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안양시에서 알 바 아니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아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그 사업분석 결과를 보면 1천 800억 이상의 이익이,

음경택위원

그것은 나중에 또 마지막에,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마지막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혹시 국‧도비 56억 이렇게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 반납하라고 하는, 정부나 경기도에 어떤 공문 받은 것 있으세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반납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직은 없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200억 받은 것 어떻게 했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200억은 지금 갖고 있고요,

음경택위원

어디다 갖고 있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시비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갖고 있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102억원. 말하자면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돼 있는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나간 102억원은 그대로 조합 주민대표회의에서 갖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우리가 별도로 200억을 투입한 그 금액에 대해서만 지금 환수돼 있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금 200억하고 이자 2억 8천 받아왔잖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 어디 있냐고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저희 예산에 포함돼 있죠.

음경택위원

아이, 그것을 누가 몰라요. 어느 예산에 어떻게 돼 있냐고요. 뭐 기금에 있나,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기금에 있습니다, 기금에.

음경택위원

기금에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기금에 있다 그래야죠. 그게 무슨 기금이에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도정기금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직 국‧도비는 안 갚은 거예요? 나중에 102억이 들어오면 국‧도비 갚나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아니요. 그것은,

음경택위원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환수 같은 것 없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후에 비례율이 100퍼센트를 초과했다, 그때 계산이 된 거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저 사업이 언제까지예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2024년…….

음경택위원

2024년,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12월입니다.

음경택위원

12월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직 멀었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2년 남았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을 제가,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법을 좀 이것 때문에 공부를 했고요. 법률전문가 또 건설용역 전문가 등등의 의견을 종합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안양시에서 450억에서 550억을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된 거다. 그런데 현장상황이 바뀌고 해서 굳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것 같아서 이것을 다시 환수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 확실히 명시‧고지를 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대표회의 등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게 안양시에서 고지를 정확히, 명확히 안 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저는 그 사업성이 좋으면, 처음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업취지에 맞게 지원이 됐는데 상황이 변해서 사업성이 좋아졌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환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환수하는 시기나 절차가 잘못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2024년 12월이에요. 아직도 2년 남았고 아직도 터파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설계는 끝났죠. 자잿값 인상 등등 또 다른 현장의 변동요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정산절차를 거쳐서 환수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 법조계 또 건축‧건설 쪽의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이게 작년도 3월입니다. 3월에 저희가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것 알고 있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것 점검을 하면서 점검반원이,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설명하는 것 제가 자료 갖고 있고요 답변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말씀하실 필요 없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환수한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환수시기나 환수방법이 적절치 않았다. 이것은 교부조건도 당시의 주민들하고, 주민대표회의? 주민대표회의예요, 정확한 명칭이?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주민대표회의입니다.

음경택위원

주민대표회의예요, 주민대표위원회예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주민대표회의입니다.

음경택위원

주민대표회의. 주민대표회의하고 교부조건을 협의를 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안양시의 일방적인 이러한 교부조건이 지금 이러한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얘기가 아니고 법조계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최종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전에 아무리 우리 실태점검을 해서 거기에 행정적인 지적이 있어서 환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음경택위원

그렇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사전에 그런 것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것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음경택위원

주민들이 지금 분개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안양시가 대부업 하는 거냐, 이자까지 받아가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최종원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미흡했던 것 말씀을 하시니까 인정을 하시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 각종 민원이 들어오고 지금 유플러스 고압선 지중화 이런 것도 다 집값하고 주거환경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재산권에 대해서는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럼 이게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안양시의 일방적인 행정이 이런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재건축이나 이런 것 같으면 청산 후에 얘기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니까 ‘정산’이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사업종료 후 정산을 한 다음에 이익이 많이 남았으면 그때 가서 보조금을 환수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하여튼 다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실태점검 해서 지적사항 나온 것을 그것을 유보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나중 준공 임박해서 그때 가서 정산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저희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죠. 그것은 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었는데 수익성이 많이 났고 잉여금이 남으면 당연히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것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걱정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저는 정산도 안 끝났는데 앞으로도 또 현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관리처분 수립결과만 놓고 이렇게 환수조치 했다는 게 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민치회와 이렇게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교부조건을 만든 것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당시에 ‘사업 후에 이러한 결과가 나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정도는 협의를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 얘기 중에 틀린 것 있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래서, 제가 준비 되게 많이 했는데요 핵심이 두 가지인데 과장님께서 둘 다 인정하시니까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민들과 더 소통을 해야 되고요. 이게 경기도시공사가 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관청은 안양시잖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교부조건이 바뀌거나 할 때 주민들한테 유리한 것 같으면 안양시에서 일방적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주민들한테 불리한 거잖아요. ‘행정의 부관’이라는 말 아시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한테 불리한 것은 주민들과 협의가 돼야 되는 거죠. 안양시의 일방적인 행정 옳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지금 102억도 환수조치 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환수한다는 말씀은 드린 것은 아니고요. 속기록에 보시면 나중에 준공 때 정산, 말하자면 정비기금 자체가 소진이 얼마 됐나 확인을 하고 계산했다는 부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께서도 절차상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셨으니까 102억 곧바로 반환받을 거예요? 아니면,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아니, 102억 반환받을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음경택위원

어허, 여기 속기록에 있어요, 지난번에.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아니요. 그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음경택위원

그럼 102억은,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준공에 대해서 나중에 정비기반시설이 다 완료가 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말씀을 드린 거지 102억에 대해서 환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그런 논리면 200억도 환수하면 안 되는 거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난번에, 이것 또 자료 찾아봐야겠네. ‘102억도 곧 환수할 예정이다,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따가 다른 위원들 질의할 때 제가 자료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환수할 계획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사업종료 후에 정산절차를 거쳐서 반환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일단은 국‧도비기 때문에 이미 도에서나 이런 데 다 회계처리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반환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또다시 도에다가 그것을 반환하게 되면 도비든,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국‧도비 말고요. 과장님, 국‧도비 말고 지금 302억 중에서 200억을 반환받았잖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순수한 시 예산이니까, 기금이니까.

음경택위원

아니, 102억 중에도 시 예산이 있잖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아, 그거요?

음경택위원

56억 빼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그것도……. 과장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국‧도비는 그냥 거기 묶여도 되고 시비는 빨리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시 순수하게 들어가 있는 기금 자체는 저희가 그냥 환수를 해도 문제가 없지마는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온 것 자체는 환수를 하게 되면 또,

음경택위원

자, 102억 중에서 54억을 빼면 나머지도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이잖아요? 기금에서 나간 거잖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그것은요? 그것은 언제 찾아올 거예요? 조금 전에 102억은 사업 정산 후에 반환받을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어차피 지금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시비만 그렇다고 해서 반환을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음경택위원

아무튼 그러면 102억은 사업종료 후에 정산절차를 거쳐서 반환받을 수 있으면 반환받겠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먹었습니다.

장경술위원

아까 제가 하나 누락된 질의가 있어요. 종합운동장 동측.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동측, 네.

장경술위원

거기 주신 도면 잠시 봐주시겠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장경술위원

보면 여기 왼쪽에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뭔가요? 노랑색 옆에 핑크색.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잠시만요. 그 부분은 사실 처음에는 평촌대로 자체를 기존 36미터에서 40미터로 확장하려는 계획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서쪽이죠. 그리고 남쪽에도 11미터에서 16미터로 도로를 확장을 하려고 그 바운더리에 넣었었는데 상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일부를 제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그 경계선이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게 사실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면 모양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서 몇 분의 반대로 인해서 이빨 빠진 것처럼 모양이 이렇게 나왔어요. 시 정책이 주민 몇 명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지금 형상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것은 사실 보면 행정적으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마는 저희도 사실 검토를 했지만 평촌대로는 36미터 도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도로 폭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계획한 것은 40미터인데, 4미터를 더 늘려서 한 계획이었지마는 현재 상태에서 이 정도 36미터라도 아무래도 감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그렇게 검토가 된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 남측 부분은 거기는 이제 저쪽 현대아파트 쪽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는 도로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확장이 돼야 될, 불가피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대로 유지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경술위원

예를 들자면 이 한 중앙의 빌라에 사시는 분도 반대를 한다면 그 부분도 제하고 하시겠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사업이 안 되죠.

장경술위원

그렇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시의 어떤 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민원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소수 몇 분에 의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제외를 한다면 다른 데 정비사업을 할 때도 주민들이 ‘우리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 통하겠다’, 어떤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또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개발을 한다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은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도시개발이라는 게 무슨 1,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길게는 100년 이상의 큰 그림을 보고 하는데요. 시에서 좀더 추진력 있게 때로는, 강제라는 표현은 조금 지나칠 수 있지만 강력하게 펼쳐나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강력하게 추진력 있게 일관성 있게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과 부탁의 말씀 함께 드립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보조금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정산절차도 거치지 않고 실태조사만으로 보조금을 환수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또 왜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정산할 예정임’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여기는?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정산할 예정임’.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102억에 대한 금액에서,

음경택위원

이것은 102억에 대한 거예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102억에 대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안양시가 냉천 주민대표회의 관리감독 할 수 있잖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하고 있잖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감사를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거기 작년도 3월에 종합적으로 실태점검을 했고요.

음경택위원

점검이 아니라 감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그 점검 자체가 감사입니다, 사실 보면.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정비과가 아니라,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변호사나 각종 회계사 그런 전문가들이 나가서 그때 당시에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또 조합운영에 관한 것을 통보를 했고요. 저희도 또한 마찬가지로 환수에 대한 지적을 받아서 저희도 그 이행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음경택위원

그게 안양시 감사실 감사는 아니었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끼리 또 이렇게, 뭐랄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할 수가 있잖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의견들이 그런 사항들이 결국은 주민자치회 운영의, 주민대표회의 운영에 대한 문제까지 커질 수 있고요 주민들 갈등으로 이렇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지난번 실태조사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향후 실태조사나 감사 또 언제 하실 계획 있으세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주민대표회의는 감사 대상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조합 운영에 관해서 점검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거죠. 그 주민대표회의 자체를 저희가 운영에 관한 것까지 관여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이, 그러니까 제가 감사를 할 수가 있냐 여쭤본 거예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감사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감사는 할 수 없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실태점검은 할 수 있다 이거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해서 권고를 하는 그런,

음경택위원

그러면 실태점검 언제 하실 예정이세요? 작년 3월에 했다 그랬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그러니까 원래 실태점검 대상은 아닌데 제가, 이것은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한 것은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

음경택위원

지금 그 주민들 갈등이 상당히 심해요. 그러니까 관심,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고 계시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알고 계신데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개입이라는 말은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감독 해야 되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가 안 되고 실태점검 대상도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변호사하고 등등 다 실태점검 하셨다 그랬잖아요? 좀 필요하고요. 이게 사업이 잘 마무리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끼리의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투명한 사업이 전개가 돼야 되고 주민자치회의 투명한 운영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안양시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주민대표회의 그 사무실이 있겠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에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경기도시공사하고 대림의 사업계약서 등을 좀 비치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가능한가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미리미리 좀 했었어야지 이런 민원을 안 받잖아요. 이것은 조속히 좀 해주세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주민들께 비치했음을 좀 알려주시고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특히 냉천지구 같은 경우에 사실 사업이 굉장히 어렵고 또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해서 안양시에서 처음에 450억에서 550억의 보조금을 주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잘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제 터파기 하는 중에 302억을 주었다가 다시 200억을 환수해 가서 거기에 이자까지 2억 8천, 맞나요, 이자가?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2억 8천까지 찾아가서 ‘안양시가 대부업하는 곳이냐’라는 오명까지 이렇게 쓰게 된 원인에는 안양시의 조금 미숙한 행정이 일정 부분 기여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아까 과장님 그것 인정하신 대로, 교부조건 과정에서 주민대표회의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교부조건을 넣어서 환수해 가고 환수도 역시 정산 후에 사업 정산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음을 또 인식하셔서 다행인데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돼야 되고요. 말 그대로 저것은 재건축도 아니고 재개발도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에요. 법이 정한 목적대로, 법이 정한 방향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오늘 제가 요청드린 그런 부분들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님 최종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석락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원스퀘어 철거 시 어려웠던 점 그다음에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사유 그다음에 지하층은 철거계획이 없는데 문제점 없는지 먼저 물으셨고요. 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철거 시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철거업체 선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철거업체 선정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관내업체가 철거업체로 선정이 돼서 계약을 하고 철거허가까지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부동산관리원의 심사과정에서 보완사항 때문에 비용이 증가돼서 그 비용 증가 때문에 건축주하고 철거업체 간에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증가된 비용을 줄 수 없다는 건축주 쪽과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철거업체 측이 다툼이 발생하다가 결국은 해결되지 않고 건축주가 딴 철거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철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사유는 사실 건축허가 취소는 2년 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건물의 완공이 불가능한 경우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 건물은 착공도 됐었고요 골조공사 완료가 됐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법부에서 등기까지 만들어진 상황이거든요, 그 건물을.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을 이용해서 건축주가 이 점을 이용해서 다시 어떤 행위를 할지 또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취소는 어려웠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상층만 철거계획이 허가가 나고 지하층은 지금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는 아무래도 지하층을 철거하다 보면 주변 지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줄 수도 있어서 일단 지상층만 철거계획이 들어와서 허가를 해서 지금 철거 중에 있고요. 지하층 부지는 아마 신축과 연계돼서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건물이 다시 신축허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게 되면 아마 주변 건물에, 그 주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장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마 ‘톱다운공법’으로 공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지하층을 철거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채진기 위원님께서 안양동 352-4번지 명학초등학교 앞에 있는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지하주차장 관련 학부모 민원에 대한 조치사항을 요구하셨는데요. 이것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부연설명드리면, 저도 여기 현장 한 번 나가봤는데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입구가 경사지고 또 안에 들어가니까 좁고 그래서 참 저도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아마 준공 때는 이 학교 측하고 학부모들 의견 충분히 들어서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반영한 다음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채진기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간판상’ 대한 자료를 제출, 하셨는데요. 3년간 선정현황, 선정절차, 심사 건수, 심사위원 명단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간판상’은 올해 안양시가 처음으로 시도한 상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하는 상인데요. 바람직한 간판문화를 정착하고 도시경관을 향상하고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고해서 접수를 받았는데요. 현재 네 점이 접수됐습니다, 4개가. 4개 접수됐는데 이것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심의일자가 12월 2일, 내일 아마 개최를 해서 선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건축문화제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홈페이지 방문자 수, 이후 관리, 홈페이지 사진 등을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주석 위원님께서 안양종합운동장 건축과 관련하여 협의한 제반 서류 일체 그다음에 보수 및 관리창고가 「건축법」상 가능한지 여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종합운동장 신축 당시 공용건축물에 해당하는 협의 관련 도서는 현재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창고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서에도 언급하였듯이,

김주석위원

아니, 그냥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예. 그다음에 이동훈 위원님께서, 건축 소위원회 3년간 심의위원 참석 수, 심의명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건축사 자격증 소유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조지영 위원님께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에 관련해서 소수의, 그러니까 1건씩 심의한 게 몇 번 있었고요 또 번지수가 같은 게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1건이라도 심의를 한 것은 우리가 아마 이게 광고심의위원회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또 민원이 처리가 지연되면 안 되기 때문에 1건이라도 들어오면 처리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한번 여러 건이 있었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한 단지에 아파트 동마다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같은 건물에 여러 개, 같은 광고인데도 불구하고 열, 면마다 늘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심의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최석락 과장님, 자료 받았고요 설명도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안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축물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없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 우리 「건축법」에 보면 제29조, 아까도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했는데 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런데 지금 서면답변서에 보면 이것 준공 관련, 안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관련해서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음.’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협의 인정?

김주석위원

예. 협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런 제반 서류도 증거도,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로 얘기하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건축법」 이것도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 잘 못 들었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 ‘공공시설물은 공공기관에서 허가권자끼리 서로 협의해서 준공으로 준할 수 있다.’라고 법에 돼 있는데 지금 이때 당시 ’86년도에 준공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그렇게라도 협의한 어떤 제반 서류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현재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확인할 수가 없으면 지금 주경기장이 준공이 난 것으로 봐야 돼, 안 난 것으로 봐야 돼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준공 난 것으로 봐도 무방은 합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 그것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 제반 서류도 없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요. 이것, 위원님, 설명드리면,

김주석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알았고요. 우리 일반건축물 한 1만평짜리를 하나 지어. 건축허가 들어와야지 되나요, 안 들어와야 되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허가받은 다음에 지어야죠.

김주석위원

허가받은 다음에 지어야 돼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럼 다 지었어. 그러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사용검사를 받아야죠.

김주석위원

사용허가 받아야 되죠? 준공 받아야 되는 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준공 받은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김주석위원

그럼 맥락이 거의 비슷한 것 아니야, 그런데? 공공시설물이라고 제가 아까 「건축법」 관련해서 얘기는 했지만 요만큼이라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없는데 준공 났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 났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건축물대장도 없고 해서 그냥 ‘불법건축물이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말하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 네.

김주석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이니까 이런 「건축법」에 허가기관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지만 그것까지도 없잖아.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이것 관련되신 분들이 이대로 방치해 두면 안 되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네.

김주석위원

그래서 참고로 제가 이 얘기 하니까 ‘지금 체육과에서 건축물대장도 만들려고 준비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지금 빨리 양성화시켜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이 도시계획시설로서 체육시설이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주석위원

지금 거기 전체적으로 대지면적이 몇 평이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잠깐만요.

김주석위원

그냥, 됐어요. 한 12만 3천평 돼요. 그런데 거기에 혹시 건축물 면적이 지금 몇인지 아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거기 아마 지금 건폐율, 용적률 적용을 대충 해보니까 법적인 요건이 충분합니다.

김주석위원

법적인 것은 충분하다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김주석위원

만약에 충분하면 되는데 충분하지가 않고 오버(over)가 돼 있어. 그러면 가설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법으로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은 건폐율‧용적률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김주석위원

적용 안 받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예.

김주석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도 고시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체육시설이에요, 거기가. 그 종합운동장 체육시설에 적합한 건축물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가설건축물은. 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주석위원

적합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은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안 되죠.

김주석위원

적합하지 않다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예.

김주석위원

그것은 안 되는 거야?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김주석위원

못 들어가는 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렇죠, 예.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 별도로 공공건축물 대장이 있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공공건축물 대장은 별도로 없고요 건축물대장이 다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건축물대장? 그럼 현황을 봐야 되겠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그리고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건축물대장은 다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 안양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운동장도 찾아보니까 다 있습니다, 건축물. 다 있는데 다만 주경기장만 없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 지금 제가 종합운동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양시에 있는 공공건축물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건축물 다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다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현황은 아직 못 받아봤는데 지금 「건축법」 관련해서 공공시설물을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물도 주차대수 이런 것도 다 적합해야 되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럼요. 관련 법에 다 맞아야 됩니다.

김주석위원

지금 모든 시설들이 다 이런 것에 맞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주석위원

적법하게 다 조성된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이, 그럼요, 네.

김주석위원

그래서 공공시설물 현황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하나 주십시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 현황은 우리가 안 가지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 혹시 공공건축물 실태조사 이런 것은 우리 안양시 자체에서 안 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한 적이 없습니다.

김주석위원

한 적이 없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회계과에 있지 않을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회계과에는 회계과가 관리하는 건물만 있고요 각 구청은,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부서마다 다 틀립니다, 관리하는 건물이.

김주석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최석락 과장님께 하나 할게요. 그럼 주경기장이 지금 사전에 허가부서들끼리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현재 건축물대장도 없는 상태에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김주석위원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과장님 의견을 한번 나 듣고 싶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다만 도시계획, 없는 게 아니라 주경기장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 다 받았고요 관련 부서 복합민원 심의도 다 했습니다. 다 거쳐서 적법하게 아마 실시계획인가가 났는데 다만 공공건축물 협의한 그 근거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주석위원

실시설계인가 난 것 다 서류 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주석위원

서류가 있으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실시계획인가 서류는 다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때 당시에 허가 났을 때, 국토교통부? 그 당시에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때는 건설부죠, 건설부.

김주석위원

아, 건설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김주석위원

건설부하고 경기도하고 같이해서, 거기 나온 내용들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렇죠. 거기서, 아니, 그 전에 각 부서에서 복합심의를 한 서류가 있습니다. 다 해서 관련 법에 적법하다고 해서 실시계획인가까지 다 났는데 다만 내부적으로,

김주석위원

아니, 이것은 여기, 제가 또 해서 다 가서 뺐는데 이것은 허가받기 위해서 나온 서류들이고 허가받고 나서 공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공사가 시작이 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했는지를.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 모든 절차를 거쳐, 실시계획인가가 허가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다 받았는데 다만 우리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그 서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를 한번, 그게 두 가지거든요? 협의를 안 했거나 아니면 했는데 못 찾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김주석위원

그것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다 그러고요. 자꾸 또 얘기하면 서로 저기 하니까요, 이게 대책이 필요한 거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네.

김주석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최석락 과장님 의견을 내가 듣고 싶어요, 한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래서 일단 그게,

김주석위원

허가 부서고, 연계된 부서들이 많이 있겠지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그래서 실시계획 다 인가받아서 전혀 무허가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걸쳐서 아마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빨리,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좀 창피한 일이잖아요, 안양시의. 빨리 양성화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련된 부서들끼리는 협의하셔 가지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주석위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제가 서면으로 답변 요청한 것 전에 몇 가지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계속 벌점 매뉴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어떤 것을?

채진기위원

“벌점제도 운영 매뉴얼”에 대해서 안양에서 3년 동안 벌점을 준 사례가 없는데, 엔지니어링과 종합건설 관련해서 벌점을 매긴 사례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 듣고 싶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게 건설사가 명백하게 잘못한 것에 해당되면 당연히 벌점을 부과하고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할 때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그게 상응한다고 판단될 때는 벌점 부과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어저께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토사 유출 관련해서 저희 8월 수해복구 과정에서 7동에 있는 공사현장 방문했던 기억 나시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납니다.

채진기위원

그때 토사가 흘러내려서 축대가 빌라 쪽으로, 빌라하고 붙었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네.

채진기위원

보셨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저도 몇 번 나갔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관련해서 민원도 이 행감자료에도 보니까 있었고, 그래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좀 이따가 질의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퀘어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스퀘어가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철거가 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걱정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철거계획서에 상부층만 있고 사실 지하층은 철거계획이 없습니다. 건축주는 안전을 위해서 하부층을 따로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상부를 해체하고 하부를 지하층을 해체하면 사실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하층을 철거계획에서 빼버렸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위원님, 지하층이 몇십 년 동안 이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옹벽이거든요? 벽을 철거하면 주변 지반에 당연히 또 영항을 주기 때문에 또 다른 뭘 설치해야 됩니다. 안전을 요구하려면, 조치를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축주의 그 의향이 어느 정도 틀리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건물들 철거할 때 지상층 따로 지하층 따로 철거하게 되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더러 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지하층을 활용한다면”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지하층 활용이라는 것은 신축 때 지하층을 그대로 놔두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 다시 아마 다 잘 철거하고 해야 될 겁니다.

채진기위원

지하층을 활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제가 보기에는 거의 99퍼센트 이상 힘듭니다.

채진기위원

네. 걱정되는 지점은 그 지하층을 활용해서 건축행위를 할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렇게는 못 하죠. 못 합니다.

채진기위원

네. 과장님이 그렇게 확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채진기위원

안양동 352-4번지. 또 학부모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초등학생들의 학부모님들께서 더 걱정하시는 것은 등굣길보다도 하굣길을 더 걱정하십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등굣길의 경우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올라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채진기위원

네.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지도사분들이 시니어클럽에서 나오셔서 그것을 많이 그리고 어머님들도 나와서 그것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하교 때는 초등학생들의 하교시점이 다 다르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내리막길에서 마구잡이로 뛰는 상황이 있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맞습니다, 네.

채진기위원

그랬을 때 건축주나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래 봤자 한두 대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에 학부모들이 많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 말씀 처음 들었습니다, 저. 제가 협의 때 못 나가봐서.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많이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오후 3시쯤 한두 대 들어갈까.’, 그 말씀이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한두 대의 문제 때문에 사고가 난다면 참 돌이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도 말씀해 주셨고 여기 심의 때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경고등‧반사경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필요’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다른 지역과는 또 다른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건축계획 심의하면서 아마 현장을 직접 안 보셨을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저는 나가봤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나가보셨겠지만 이 현장이 정말 위험한 것 아시죠? 그래서 물론 그 건축주에서도 상당히 많이 양보해서 차단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 지도부터 이후 관리감독까지 철저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철도교통과나 도로과하고 협의, 이제 안전과 관련해서는 부서가 넘어가게 되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네.

채진기위원

과장님께서 끝까지 신경 써주셔서 이 명학초등학교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한번 저하고 같이 현장도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오 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아름다운 간판인데요 신청건수가 굉장히 저조하네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러면 전체적으로 시상하는 게 5건인가요? 그런 것 같, 5건인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다 주게 생겼습니다, 이것 이러다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채진기위원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 되겠지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저희가요 저게 나름대로 판단을 했는데,

채진기위원

그렇죠, 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처음에는 우리가 상금을, 좀 시상금을 주려고 했습니다. 주려고 해야 동기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선거법 때문에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상장만 주는 것으로 했더니 신청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조례 같은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께서 작년에 광고 관련 업자들하고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건축물만 상줄 게 아니고 광고물도 잘하도록 저기를 하려면 잘된 것은 상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상 한번 주는 것 검토해 봐라.’ 해서 방침을 받아서, 타 시군도 해보니까 많이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채진기위원

우리 시청 홈페이지 보니까 ‘국민 신청’에 11월 2일 날 글이 올라왔어요. 혹시 보셨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채진기위원

11월 2일 날 ‘정책 국민 신청실명제 신청서’에 보니까 ‘제주도, 전라북도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이 개최되었는데 안양에서도 실시하는지 몰랐다. 공모전 개요‧심사과정 등을 알고 싶어 정책실명제를 신청합니다.’라고 안양시 홈페이지에 이게 글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홍보가 덜 됐던지 아니면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정착이 안 돼 있던지 그럴 것 같아요. 혹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우리 나름대로는 이것 공고 내고서 할 수 있는 홍보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래도 관심도가 광고업체 외에는, 또 광고주들도 이게 광고주나 광고업체만 관심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광고주들도 별로 관심이 없고,

채진기위원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장님이 어떠한―아까 ‘업자’라는 표현 하셨습니다―업자하고 이렇게 해서 부서에다가 전달해서 취지도 좋으니까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일부 광고업자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사실 그것을 제안한 광고업자가 이 내용을 알았다면, 이것을 본인이 이렇게 말을 꺼냈으면 독려를 하고 함께해야 되는데 그냥 말하고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이라서 아직 자리 잡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처럼 간판도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의 미관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잘 좋은 간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진짜 될 수 있도록,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정책공모전 같은 경우는 매번 100건 이상 이렇게 올라오는데, 안양시에 많은 간판들이 있고 미관을 해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전라북도나 김해시, 서귀포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는 상금을 주더라고요. 100만원, 200만원, 보니까. 어떻게 주었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지역을 전국으로 풀었답니다, 전국으로. 그런데 간판 안 할 것 같았는데, 업체들을 전국으로 풀면 아마 선거법에 영향이 없나 봅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이게 저도 이것을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서에 해당 업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그렇지 않으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서.

채진기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금을 주려면 또 조례에도 근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채진기위원

또 이게 심사위원분들 많이 오시는데 사실 우리 김승건 국장님도 여기 심사위원이신데 신청건수가 많이 적어 가지고 참 민망할 것 같습니다. 건축문화제 홈페이지 관련해서인데요. 아까 여기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하고 저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방문자 수가 2천명 정도 돼요. 저하고 이동훈 위원님이 한 오십 번씩 방문했거든요? 100개는 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홈페이지 구축예산이 약 1천 5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1천 500만원 소요됐는데 약 2천명이라고 하면 1건당 한 분 들어갈 때마다 한 8, 9천원씩 예산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이게 처음으로 우리가 홈페이지를 구축한 거거든요, 경기건축문화제 공동개최 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안양시에서 2년마다 계속 안양시 건축문화제를 개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연계해서 계속 앞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좀 염려되는 지점은 사실 이 홈페이지의 솔루션, 그러니까 그 틀이 안양시 틀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이 들어간 내용들 보면 조회수를 떠나서 굉장히 단순하고 이게 1천 500만원이 들어갔을까에 대한 사실 조금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박스로만 돼 있어 가지고 클릭하면 굉장히 조악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감독을 좀 잘했으면, 계속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쓰려면, 저는 이게 한 번 쓸 거였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도 그냥 끝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계속 쓰는 건데 이렇게 조악한 것으로 계속 그렇게 했다는 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부족한 점 시정을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시판. 또 친절하게도 조회수가 나와 있습니다. 게시판 들어가니까 조회수가 5건, 10건. 방문자 수는 많은데 1천 900명인데 그냥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다른 것 클릭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 홈페이지의 조악함 때문에. 다른 것을 클릭하고 싶게 생겼어야 되는데 이것 수상하신 분도 클릭을 안 한 거예요. 과장님, 지금 이것 솔루션 좀 바꿀 수 있는지 좀, AS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계속 쓴다고 하니 정보통신과하고 한번 문의해서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시설공사과 김응덕 과장님. 아, 건축과장 최석락 과장님, 네. 행감자료 182페이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요. 일단 내용은 잘 받아봤는데 생각했던 것처럼 심의의 안건이었던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대단한 안건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심의하실 때 어떤 것을 주로 보시나요? 심의하시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일단 규격 보고요. 간판 중에 벽면이용간판 그다음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개수 같은 게 다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조명이 들어간 것은 빛공해로 인해서 그 주위에 피해를 주는지 안 주는지 그런 것을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되기 전에 그 설계도만 보고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렇죠, 예.

조지영위원

그러면 직접 가서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조명의 조도를 확인을 할 수 있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이게 아무래도 전문가들의 규정에는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지영위원

이것 써놓은 규정만 보고 심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그리고 대부분 광고판이라는 게 주택가만 아니면 빛이 좀 강해도 상관이 없는데 주택가에 있으면 아무래도 주위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부분 조건부로 하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하고 풍수재해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설치 문제 이런 것들을 심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온 안건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들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네.

조지영위원

사실 이게 지금 하루에 여러 안건인 것들도 있는데 결국은 보면 하나의 건에서 여러 면에 들어가는 것들을 한꺼번에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4월 13일 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옥상부에 있는 전광판인데 4면을,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네. 각 면마다 받기 때문에,

조지영위원

그렇죠? 4면을 4건으로 이렇게 추계를 하셨어요. 결국은 이것도 1건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심의위원분들, 보통 몇 분 오세요, 한 건 할 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한 여섯 분 정도 옵니다.

조지영위원

여섯 분 정도 오세요? 이분들 1인당 10만원씩이죠. 그러면 6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1건 심의하는 데 60만원을 사용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1시간 넘으면요 이게 10만원씩 수당이 나오거든요.

조지영위원

한 사람이 올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6명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6명 나오죠.

조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1건 심사하는 데 60만원이 드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 금액을 차치하고라도 이분들 바쁘신 분들인데 이것 1건 때문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 1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서면으로 합니다.

조지영위원

서면으로 하시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서면으로 하고요. 서면으로 하면 5만원 지출이 됩니다.

조지영위원

그런 부분도 좀 자세하게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건을 이렇게 심사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제안을 드리자면 혹시 사후심의 규정이 있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조지영위원

사후심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사후심의요?

조지영위원

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사후심의는 없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런 것은 없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격이 작다거나 아니면 굳이 돌출이나 입간판이나 옥상에 설치되는 위험한 요소가 아니고 벽면에 페인트 도색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심의할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사후심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 사후심의가 민원인들 편에서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만약 잘못됐으면 또 시정하기가 어려워서 아무래도 사전심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조지영위원

설치 후 사후심의. 잘못되면 그분들이 다시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20일 내에 빨리하셔야 한다고 하니, 물론 빠른 민원처리도 좋지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보다 법에 설치하기 전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조지영위원

이게 조례 등 개선해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사후는 뭐.

조지영위원

확실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선은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 두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가 각 건축위원분들의 각 소위원회 심의 참여 리스트 그리고 심의명과 함께 부탁드린다고 했었는데 숫자가 왔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아, 예, 예.

이동훈위원

참여인원이 왔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 건축심의위원 명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훈위원

네. 각 소위원회별로 누가 참여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답변 공무원’에 ‘도시계획과장 최석락’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동훈위원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조지영 위원님께서도 ‘도시계획과장님’이라고 착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세한 리스트가 없기 때문에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첫 번째로는 이게 건축위원분들께서 다 각자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지금 건축위원회를 본회의를 개최하고 각 소위원회를 개최를 할 때 스스로 위원회 의결에서 회피한 전적이 있습니까? 회피.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회피요?

이동훈위원

본인들이 위원으로서 이해충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연관이 있다 그러면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회피하는 위원은 없고요. 다만, 만약 연관이 있으면 참여를 안 하시죠.

이동훈위원

본 위원회는 몇 분 정도가 진행이 되시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본 위원회는 한 열여섯 분에서 한 이십 분 정도 참여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전체인원, 그러니까 원래 규정상 조례상으로는 120명까지 모집할 수가 있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위촉할 수가 있고 거기서 109명이 위촉이 돼 있는데 거기서 본회의는 16명에서 20명 정도만 참석을 한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건축위원회 할 때 한 20명 내외로 대부분 합니다. 20명 내외로 하는데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 위촉을 해서,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축사 자격증 소유자는 서른두 분 정도가 계시네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건축계획 쪽에 좀 많이 포진돼 계신 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건축계획 쪽에 있고 아마 다른 시공기술사 가지면서 건축사 자격증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리고 위원회 개최결과를 보니까 소위원회가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들이 본위원회에서 재심사가 필요한다든가 아니면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라는 주목적하에 개최되는 게 소위원회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네.

이동훈위원

그럼 여기 하나 궁금한 게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심의가 개최되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소방전문가가 몇 분 정도가 참석을 하십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요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소방시설이 안 된, 그 지원사업을 하는 건데요. 원래는 건축위원회의 본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 복잡하지가 않고 간단한, 더군다나 이게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왜 본위원회에다 올리냐. 이런 것은 소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앞으로 들어오는 것은 전부 소위원회에서 해라.’ 그래서 의결을 해서, 그러니까 화재안전성능은 이제,

이동훈위원

그래서 소방안전성능보강 사업 심의에 소방 관련 직종의 위원님이 몇 분 정도?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소방서에서 옵니다.

이동훈위원

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소방서에서 옵니다.

이동훈위원

소방?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소방서에서 소방위원이,

이동훈위원

소방서에서 오십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위원님들 그런 것들이 숫자로 분류가 됐으면 좋겠는데 건축계획에서 30퍼센트, 건축경관구조 20퍼센트, 토목 10퍼센트 미만, 범죄예방 미만, 교통 10퍼센트, 소방 5퍼센트, 그러니까 세 분 정도가 소방이시네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토목 네 분, 범죄예방 네 분 이런 식으로 조금 편차가 큰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것이 복합다수적으로 어떤 법령, 어떤 법령이 다 뭉쳐서 하나의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건축계획’에만 주로 대다수 인원이 포진이 돼 있고 나머지 20퍼센트 미만이 ‘교통’, ‘소방’, ‘토목’, ‘범죄예방’입니다. 거기에 ‘친환경 건축’까지 해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무래도 건축계획 부분이, 계획하고 구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나머지 교통 그다음에 소방‧설비 이런 부분은 전체 중의 일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부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양을 차지 않는데 부분적으로는 그 전문가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한 두세 분씩은. 그렇기 때문에, 아니, 건축위원회 할 때도 계획 분야는 여기 전체인원에 계획 분야가 비율은 많지마는 실제 심의할 때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해당 전체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심의에서는 소방 세 분이면 세 분 중에서 한 명이 거의 독점하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한 분 올 때도 있고 두 분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범죄예방도 거의 비슷한 케이스일 거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범죄예방도 한 분 내지 두 분 꼭꼭 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개최가 될 때 이렇게 중복적으로 참석을 하시는지 아니면 고루고루 기회가 가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회피, 스스로 본인들이 이 사업을 심의할 때 회피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건축위원들 선정을 할 때 이해관계가 있으면 아무래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한 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저도 도시건설이고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이번에 입찰받으신 분들, 수의계약하신 분들 다 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한 번쯤은 본 이름들이 다 이렇게 있고 이분들이 위원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관공서에서 일을 받아 가시면서 관공서에서 본인들이, 본인 사업을 심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지만 자주 이렇게 어느 서류든지 중복적으로 이름이 보인다라는 것은 조금 의심을 살 만하다. 저는 그렇지만 의심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산 때 제가 좀 심도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있잖아요? 각 소위원회별로 심의 참여 리스트, 심의명이랑 해서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처럼 건축소위원회에서 건축업자들이나 이런 활동하는 분들이 우리 일적으로 타가는 것 그런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혹시 그런 분들이 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입찰을 따는 경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없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혹시 있다 그러면 바꿔 주십시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최석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관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발생 현황, 우리 시에 대한 정책,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음측정기 대여 관련 등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안양9동 양지초등학교 주변지구 수리산지역주택조합 허가 관련 일체의 서류를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는 조합인가 서류만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직 진행된 것은 없어서 조합인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준공자료 및 중간자문보고 자료, 9월 30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 안건 관련된 자료들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또 담당 과장의 견해를 여쭤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참고로 아직 준공 전이기 때문에 준공서류는 없습니다. 이어서 이동훈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82페이지 감사 및 컨설팅 운영사업 추진에 대한 각각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예산집행 현황 중 집행률이 저조한 8건 사업에 대한 10월, 11월 추가 집행한 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장경술 위원님께서 재건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 상충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리모델링 관련 질의가 이동훈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다음 음경택 위원님이 있어서 마지막에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근황 및 리모델링연합회에서 추진 중인 리모델링 현황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안양9동 양지초등학교 주변지구 수리산지역주택조합 관련 토지매입 관련해서 문제점 및 관련한 소송 관련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이기 때문에 관련 사항은 그 토지, 일단 동의서 관련은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공용시설물 중 승강기 교체사업 관련 안양5차성원 등 5건에 대한 관련 견적서, 공사완료확인서 등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럼 리모델링 관련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사업이 신도시를 위주로 해서 신도시 54개 단지 중에 26개가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가받은 단지는 6개 단지고 참고로 어제 날짜로 목련2단지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최초로 우리 시에서 리모델링 행위허가가 나간 상태가 되겠고 그 이후에 금년 대선과 지선 관계 때에 각종 정치인들이 한 말씀 때문에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작금 좀 주춤했는데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고 또 용적률 완화 같은 또 안전진단에 대한 완화의 범위 같은 게 지연되다 보니까 주민들, 주민이라면 소유자를 말하는 겁니다. 소유자분들께서 조금 오락가락, 좀 판단하기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려는 측과 또 그것을 저지하려는 측 간의 대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많은 민원이 찾아오고 많은 민원이 있는데 결국 이것은 시 공무원들이 또는 어느 누가 ‘리모델링이 좋다’, ‘재건축이 좋다’ 또는 ‘이것을 하라’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결국 건물의 소유권이 있는 소유자분들이 판단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들어오면, 현행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있는 거고 「주택법」에 의해서 들어오면 인가라든가 지금 사업시행, 현재 행위허가 등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리모델링기금을 10억을 조성해서 매년 앞으로 10년간 10억씩 해서 100억을 적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0억을 반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10억은 돈주머니가 좀 적어서 또 기금을 쓰려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너무 적어서 1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확보만 해놓고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전진단 비용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좋았었는데 좀 예산, 기금이 적립금이 적어서 하지 않은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진단 비용이 한 단지에 작으면 4억, 많으면 8억씩 됩니다. 더 큰 단지는 더 커지겠습니다만 그것을 많이 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주면 좋은데 그러하기에는 재정에 한계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현재는 1억 5천 정도만 지원해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어제 행위허가 처음이기 때문에 나간 목련2단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전의 9개 동이 10개 동이 되며 종전의 994대가 29세대가 증가된 1천 23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종전에 주차장이 338대였는데 1천 295대로 약 4배 정도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모든 비상용 차량 이외에는 녹지화됩니다. 종전의 13평이 20평형으로 변경되고 종전의 23평형이 31평형으로 증가되겠습니다. 약 7에서 8평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게 벌써 한 10년이 걸렸습니다, 추진한 이후에. 처음 나갔기 때문에 신도시 위주로 해서 아마 리모델링이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소유권자 994명 중에 지금 동의율이 최종 14명 말고는 다 동의가 된 상태입니다. 14명은 부득불 이제 법에 따라서 매도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가 98.6퍼센트가 동의가 돼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법 관계는 지금 국토부에서 지난 9월 8일 날 5개 신도시 시장님과 원희룡 장관과 1차 면담, 그 이후에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2차 면담을 거치고 특별법을 위한 5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국토부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인가 착수보고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5개 신도시를 공히 큰 틀의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특별법 발의안까지 만들어서, 국토부 말은 내년 2월경에 초안을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우리 시의, 이제 정비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하다가. 지금 MP, 각 도시별로 마스터플랜이라 해서 MP를 성결대학교의 이범현 교수라고 우리 시가 추천을 해서 지정이 돼서 그분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분이 활동하는 것은 우리 시를 위해서, 우리 시의 평촌신도시를 어떻게 하면 좋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실무진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불어 주민협의체라고 해서 각 동별로 신도시 내에 있는 20명을 선정을 해서 주민 20명이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어서 엊그제 같이 토론회를 1차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 사실은 용적률을 어떻게 할 건지 또는 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큰 틀의 맥락은 나올 것 같고 그것과 병행해서, 그것은 큰 틀이고 5개 신도시는 큰 틀이고 결국은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이제 정비과에서 내년도에 발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어디는 리모델링, 계속 추진하고 있는 데는 리모델링으로 할 테고 그렇지 않는다면 또 이주 시에나 우리 시의 인구이동이나 그것을 감안해서 일부는 재건축일 수도 있고 기존에 하던 리모델링일 수도 있고 또 일부는 5년, 10년 이후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 안 하셔요?

채진기위원

제가,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층간소음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사는 동안 아직 아파트에 살아보지를 못해 가지고.

채진기위원

아, 네, 저도 아파트에 살지 못했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싶은 게 저도 소원인데요 아직은 주택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파트에서만 발생할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다세대연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진기위원

맞습니다. 다세대연립, 오피스텔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채진기위원

층간소음에 관해서 카페가 있는데 거기가 반은 공동주택, 반은 오피스텔, 단독주택 이런 데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에 대해서도 사실 안양시에서도 좀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좋은 말씀이고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 단위에서 어떤 정책을 펴기가 사실은 어려운, 결국은 층간소음을 줄이려면 구조적, 건물에 대한 슬래브 두께를, 사실은 제일 좋은 게 슬래브 두께를 두껍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또 경제적인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당초에 슬래브 두께가 12센티에서 출발해서 지금 21센티까지 늘어났는데 이를 늘리면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시에서 하기는 어렵고 다만 시공 과정에서 바닥에 경량 기포콘크리트라든가 소음을 완충할 수 있는 자재를 좀 잘 쓰라는 그런 것,

채진기위원

제가 말씀드린 점은 구조적인 문제보다도 갈등관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역시 갈등관리도 저희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한데 소음 관련해서 아직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게 없거든요?

채진기위원

왜 신청이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분쟁조정을 하려면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소음을 느끼는 사람, 일으키는 사람. 그런데 누군가가 둘 다 동의를 해야만 조정에 올 수 있는데,

채진기위원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 둘이 동의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실효성이 없는 제도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 층간소음이라는 게 바로 상하에서 울리는 게 아니라 옆에서 대각선에서도 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 또 이게 소음이 크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채진기위원

사람마다 이게 적응을 하게 되면 해당 소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들리게 된다고 합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TV 소리까지 들리는 경우가 TV 소리를 크게 한다고 들리는 게 아니라 TV 소리를 작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적응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층간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했을 때 정말 TV를 크게 틀지도 않았는데 억울한 경우도,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없지 않아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예.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이게 층간소음위원회를 통해서 중재가 돼야 되는데 층간소음위원회에서 소극적으로 활동하는 부분도 있다고 더러 들었습니다. 그런데 178개 단지 중에 42개 단지만 층간소음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결국은 저희 공무원이 만약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해도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내의 주민들 간에 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해서 실효성이,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채진기위원

맞습니다. 실효성이 없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위원회가 열렸다고 하면 아파트 분명히 집값 떨어진다고 또 소문날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도 이게 풀 수 없는 문제고 시공 단위에서도 풀 수 없는 문제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이 층간소음 관련된 측정하는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2012년에 8천 700건이었는데,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접수건수가 2021년에 4만 6천건으로 6배 정도 늘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어마어마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현장진단 서비스, 방문상담‧소음측정 서비스도 2012년에 1천 800건인데 2021년에 9천 200건입니다.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에서도 분명히 안양시 민원으로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에서도 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잘 고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층간소음 측정기 질의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측정기가 안양시에서는 이렇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비치하고,

채진기위원

대행으로 하고 있는 건데, 비치하고 있지 않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비치는 없습니다. 이웃 사이트를 소개에서 거기서 이제 빌려주는 것으로,

채진기위원

이것 어떻게 측정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직접 참여는 안 했습니다마는,

채진기위원

이게 택배로 받으면 일주일 동안 그 집에다 두고 측정을 하는데 그 일주일 동안 집을 비워야 된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상대가?

채진기위원

아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본인?

채진기위원

본인이. 왜냐하면 생활소음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채진기위원

현실적으로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것을 비워가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소음이 일정 이상 안 나오면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은 그냥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낭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인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까 전에도 말씀했지만 실효성이, 분쟁조정위원회도 지금 그런 측정방법도, 참 난감한 겁니다. 이것 국가적으로도 환경부든 국토부든 참 대안이 없는, 그래서 폭증을 하고 살인까지도 나는 현상임에도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있는 아파트는 특히 더하고 앞으로 짓는 아파트만이라도 보완장치를 해야지 되는데 그것도 아직 국토부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방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여기 지금 공문 3건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공문 3건을 아마도 제 생각에는 명절 때 발송하고 그리고 휴가기간이나 아니면 한여름에 문을 닫고 있을 때 아마 발송할 것 같아요. 혹시 비슷하게 맞추기는 했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명절 때 하는 이유는 가족들이 대가족이 모이는 경우,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사람이 많이, 예.

채진기위원

그리고 집에서 쉬는 경우가 많으니까 할 건데 이게 공문을 발송하면 178개 단지에 아마 다 발송했겠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어떤 단지에서는 이것을 아파트단지 내에다가 잘 보이게 붙여놓고 어떤 단지에서는 아예 붙여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강제할 수 없지만 사실 이 층간소음이라는 게 점점 예민해지고 있고 재산권 문제에 있어서도 예민하기 때문에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안양시에서 이런 층간소음 관련된 장비를 대행, 대행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홍보를 하고 있으니 명절 때나 이럴 때 현수막을 만들어서 층간소음 장비를 대여하고 있다고 하면 서로가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실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 현수막 같은 것을 각 단지에다가 게첩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채진기위원

잘 보이는 데다가 층간소음을,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시에서 게첩을 해서?

채진기위원

네, 시에서, 네, 네. ‘층간소음을 조심해 주세요’라고는 할 수 없으니 ‘층간소음 장비를 대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래도 경각심을 갖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한번 고민, 얼마 안 되겠지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전국에서 50대를 빌려주고 있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50대를 한 달 동안 빌려줄 수 있는 건데,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한 달간 빌리는 거라,

채진기위원

사실상 이것은 안양시가 구비하고 있어도,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의미가 없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솔직히 말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 현수막을 붙이는 것은 경각심을 알려주는 정도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와 저희 의원들과 정책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채진기위원

지역주택조합 어저께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내 땅을 갖고 있지 않아도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꿈을 실어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퇴직하신 분들이 퇴직금을 활용해서 그리고 안양지역에 살지 않지만 이런 안양지역의 입지 특성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 말이 맞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걱정되는 지점은 사업지 현황에서, 여기 지도 보여준 건데요. 이 지도 보면 안양역에서 이 사업지까지 정말 가깝게 표시돼 있고 실제로도 많이 가깝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 기대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이 병목안 교통지옥을 함께 느낄 것 같아서 많이 걱정됩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사실상 안양시 입장에서는 일정 정도의 서류를 구비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 이 지역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든 병목안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새로 입주하실 이 지역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 민원발생 소지 그리고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글쎄, 주택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도시계획과에서는 사전에, 우리가 아파트 사업승인 이전에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옛날 삼원극장, 지금 CGV빌딩, 그 병목안로라고 그랬는데 그 도로가 확장이 됐었어야 되고 돼야지 되는 것은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도 또 시민들 입장에서도 당연한데 그에 대한 비용의 문제가 워낙 크니까. 사실은 병목안 그 안의 군부대 입구까지가 막다른 도로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항상 설파를 합니다마는 그 막다른 도로를 해소해야 됩니다.

채진기위원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래야만 만안구가 진정한 동안구하고 비견될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하여간 막다른 도로 해소하려면 뒤에 어디로인가 터널을 뚫든 박달동으로 해서 또 안양 성결대 입구로 해서든 도로를 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채진기위원

맞습니다. ‘병목안’이라는 이름처럼 병의 목처럼 병목현상이 발생되는 곳인데 이러한 교통대책이 수반되고 이런 허가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사실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공감이 됩니다만 현실성이 이제 저희들이 당장 어려움이,

채진기위원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 지역에 박달스마트밸리든 아니면 이 외의 교통계획이든 시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접근해야겠지만 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아까 설명도 자세히 하셨고요. 또 리모델링 추진현황도도 너무 예쁘게 한눈에 들어오게끔 잘 만들어 주셔서 특별히 추가질의할 내용은 없지만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현재 10억 적립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10억 전액 지금 남아 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이자 플러스 돼 있는데 이자금액까지는 제가…….

음경택위원

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얼마 편성돼 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금 본예산에 10억을 추가로 반영을 해서 올렸습니다.

음경택위원

10억? 그러면 내년도가 되면 20억이 되는 거네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20억이 되면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한 단지당,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1억 5천.

음경택위원

일률적으로 1억 5천 정도를 말씀을 하셨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10개 단지만 해도 15억?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15억원입니다, 예.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에 기금을 조성할 때 5년 동안 10억씩 조성하기로 했었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10년간.

음경택위원

10년간 10억이에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매년 10억씩 해서 100억 적립하려고,

음경택위원

아, 10년간?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생각은 그렇게 하고 당초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음경택위원

10년간 10억. 이것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것은 저희 내부계획이니까 재정만 허락된다면 한 해에 100억도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부득불,

음경택위원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지 변경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것은, 예, 시 내부의 방침의 문제지.

음경택위원

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재건축을 선호하는 단지가 있을 것이고 리모델링을 추진하거나 선호하는 단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26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평촌신도시만인데 만안구까지 이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이 확장이 되면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목련2단지가 어제 이제 행위허가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허가가 난 거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저게 어느 정도 빠르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그 진행 여부에 따라서 리모델링의 수요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 비용에 대한 예산은 좀 넉넉히 확보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래, 지금 1년에 10억씩만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참고로 성남시 같은 곳은 지금 900억 정도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거기는 진짜 1년에 100억씩 해서 미리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마 안전진단 비용을 전액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워낙 적립금이 많아서.

음경택위원

우리 시는 또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고려를 해야 되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리모델링사업이 수천억 공사잖아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리모델링 비용 얼마를 아끼기 위해서 시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안양시에서 우리 아파트단지의 리모델링사업을 관심 갖고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런 쪽에서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그래서 아무튼 큰 금액일 수도 있고 작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안양시에서 리모델링과 관련된 행정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또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리고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해서도 설명을 너무 자세히 잘해 주셨어요. 지금 많은 주민들께서 염려하는 게 과연 용적률을 얼마큼 올려놓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 2월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안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여기서 말하는 초안은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글쎄, 국토부 공무원들의 어떤 깊은 뜻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도에 회의도 제가 가서 했는데 지금 사실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다 규율이 돼 있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안 정할 것 같고 5개 신도시가 그 당시에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용적률을 특례를 주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일부 그 얘기도 있는데 용도지역을 지금 3종까지만 있는데 한 단계를 더 만들어서 4종을 만들 건지 또 국가가 국책사업을 했기 때문에 기반시설 조성비를 일정 부분 지원해 줄 건지 또 용적률을 주더라도 일률적으로 다 줄 수는 없고 쾌적성이나 또 주민의 삶의 질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역세권을 위주로 해서 일부만 임대주택을 짓는 사람에 상응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쪽으로 검토를 하고, 하여간 국‧도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정도의 큰 틀만 정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1기 신도시의 주거환경정비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도 관계가 있고 또 현재 여러 가지, 녹물이라든가 등등 불편한 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분을 또 선거 때 정치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특별법이 빨리 이렇게 시민들 특별법이 빨리 조성될 것 같다라는 희망적인 분위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내후년도에 국회의원선거 때가 되면 거의 구체화되지 않을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면 이게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답변 자세히 잘해 주셨고 답변서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리모델링 관련된 행정 잘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면서요 마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동훈입니다. 우선은 너무 간단하게 질의드렸었는데 너무 상세하게 자료도 잘 주시고 제가 가려운 부분들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촌신도시와 더불어서 리모델링도 저희가 앞으로의 긴 싸움이 되겠지만 우선은 필수불가결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주요 변경내용을 보니까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총선쯤 다가오면 저희가 싸워왔던 긴 싸움이 종지부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센터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차질 없이 시기 맞췄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리모델링이 6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물론 동의를 얻는 과정들도 있지만 교육영향평가라든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1년을 그냥 시간 허비하는 경우도 더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체크를 좀 면밀하게 해서 최대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자료 요청드렸던 컨설팅 내역을 보니까 이게 사실상 하나의 기업이었으면 이것은 완전히 큰일 나는 사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특히나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선정됐던 아파트도, 제 기억으로는 그 아파트명도 보이는데 앞으로는 이런 컨설팅 사업들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동 지원사업에서 큰 규모를 진행을 한다면 사전에 몇 개월간은 컨설팅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선정하는 방법들 또는 최소 자격을 컨설팅을 몇 회 정도 받았는가 하는 정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좀 어떠신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이미 반영, 조례에 시장으로부터 이러한 시정명령‧행정지도를 1년에 두 번 이상 받으면,

이동훈위원

다 의무적으로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이제 공용시설 보조금 사업이 있을 때 점수를 주는데 거기서 마이너스를 줄 수 있도록 지금 조례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반영이 된 상태인 건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이미.

이동훈위원

아, 죄송합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닙니다.

이동훈위원

제가 이 부분을 면밀히 보지 못했네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자꾸 행정은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조금을 지원하는 회(會)는 조금 보기에 따라서 다른 관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청에서 볼 때는 좀 아닌 듯해서 약간 페널티를 주는 것을 이미 조례에 담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너무 잘하고 계셔서 제가 별말씀 드릴 게 없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원초점으로 돌아와서 리모델링지원센터 계획은 혹시 안양시에서 지금 완전히 계획이 잡힌 상태인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금 법에는 둬야지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현판은 있는데 현판만 있고 지금 리모델링 담당자도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도 채용하고서 이해다툼에 대한 상담이라도 해야 되는데 담당자 자체도 1명밖에 없어서,

이동훈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3년도 본예산에 이 건이 올라왔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은 거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니, 그렇게는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기금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아까 전의 리모델링 기금으로 리모델링지원센터에 대한 운용 이런 비용을 쓸 수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저도 평촌신도시위원회를 통해서 주변 이야기들을 듣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가고 있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이동훈위원

네, 실제로. 그리고 주민분들께서도 이러한 공식적인 정보들을 얻고 싶은데 그 중간에 이어주는 소통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고 주민들과 조금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가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해서라도 저는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실효성 있는 리모델링센터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빠르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래요. 우리 김동근 주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덕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김응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4년간 준공된 공공건축물 현황, 최근 4년간 공공청사 본인증 용역 계약현황과 용역 목적 그리고 최근 4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과 법정 공급의무 비율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호계1‧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수상작 외 응모건수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조지영 위원님께서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중간보고서 및 설계공모 응모작‧당선작, 설계공모 공고문, 설계지침서, 심사위원회 결과보고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훈 위원님께서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내용 및 건축협의 완료 내용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저희 사무직원이 이따 자료 드릴 건데요. 제가 만안구청, 동안구청에 질의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준공된 공공건축물과 본인증 용역에 따른 에너지 설치현황을 질의하려고 드렸으니까요 제가 자료 하나씩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중에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채워야 되는 것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부터가 적용되나요, 과장님?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는 각 행정복지센터 외에는 적용되는 것들이 많이 없, 적용되고 그래서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설치현황을 이렇게 첨부해 주신 거죠, 과장님?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여기다 첨부해 주신 거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 동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형광펜으로 칠한 데인데요 만안구부터 한번 볼게요. 만안구 안양8동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치비율이 26.13퍼센트입니다. 그런데 8동에서는 15.2퍼센트를 발전했습니다. 과장님, 형관펜으로 제가 칠했는데 보고 계시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석수3동 같은 경우는 26.31퍼센트를 발전 설치비율 했는데 28.4퍼센트, 충족했습니다. 박달2동 같은 경우는 35.8퍼센트를 발전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21.8퍼센트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안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산1동 같은 경우는 27.8퍼센트를 했는데 45퍼센트를 실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비산2동 같은 경우는 29.35퍼센트, 실제로 29퍼센트 하고 있습니다. 비산3동, 21퍼센트였는데 10퍼센트만 발전하고 있습니다. 관양1동, 21퍼센트 중에 17퍼센트 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맞는 데도 더러 있는데요 안 맞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석수3동과 비산2동을 제외하고는 다 맞고 있지 않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글쎄,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저희 시설공사과에서는 사실 설계를 법정기준에 맞춰야 되고 그리고 설치 완료했을 때도 법정기준에 맞춰야 되고 그것까지만 완료를 해놓고 일단 인수인계를 다 각 부서에 넘기거든요, 건물을. 그러면 운영상의 문제인데,

채진기위원

설치비율이 틀릴 가능성은 없습니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증을 받으니까요, 기관에. 그것까지만 저희가 확인을 하고, 보니까 넘치는 데도 있고 모자라는 데도 있는데,

채진기위원

넘치는 이유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많이 쓴 거죠, 이 에너지를. 지열이나 또는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를 많이 쓴 건데 각 건물마다 틀릴 거고 상황에 따라 틀릴 거고 또 직원들의 어떤 열성 그런 것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채진기위원

지열 같은 경우는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이 되나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것은 땅속으로 관을 묻어 가지고요, 한 200미터인가요? 한 바퀴 돌아 나옵니다, 이 물이.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여름에는 차가운 물이 올라오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올라와 갖고,

채진기위원

그럼 지열발전 같은 경우는 에너지소비가 없나요? 지열발전을 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약간,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 약간 에너지 소모가 되는데 지열발전의 효율이 안 좋은 데에서 지열발전을 하려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 되레 에너지요금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다시 한번만.

채진기위원

지열발전 효율이 떨어지는 데에서 지열발전을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 발전비율은 올라갈 수 있지만 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효율이 떨어지는 곳에서?

채진기위원

네, 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럴 수 있겠죠, 예.

채진기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설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고 운영하는 인력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각 청사마다 전문인력들이 좀 관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동안구에서 2021년 한 해 전기요금이 3억 2천만원, 상수도요금이 4천만원, 도시가스요금이 6천 5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잘 지켰다면, 효율적으로 썼다면 사실 이 비용도 많이 아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달복합청사 같은 경우는, 박달2동이죠. 박달2동도 한 해에 전기요금이 6천만원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36퍼센트로 설계됐는데 21퍼센트밖에 발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할 때 비용도 많이 들어갔겠죠, 당연히?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시설공사과에서는 ‘만들어 놨으니까 관리는 동에서 맡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으니까요 저희가 홍보를 해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청사들은. 저희가 점검은 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점검은 하지 않고 있는데 지적하신 부분을 각 동에다가 전달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만안구에 첫날 질의를 했을 때 안양7동은 이 자료에는 없지만 안양7동에서 저한테 자료를 어떻게 갖다주셨냐 하면 ‘3천 276기가줄’로 갖다주셨어요. 그러면 이것 91만킬로와트거든요. 사실 이 단위도 제대로 모르는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하면 제가 봤을 때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발전을 계속한다면.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각 구청에 있는 청사관리팀을 좀 보강을 해야 됩니다.

채진기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각 동에 1명도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청사팀을 1팀, 2팀으로 나누든지 하여튼 기계‧전기직들이 좀 포진이 돼서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상 공무원 인력이 동결된 상태에서 추가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안이 있으신가요? 내년에 사실상,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어쨌든 시설공사과에서는 설치하고 완료까지만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적을 하셨으니 저희가 대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본인증 용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16건이 있었는데 두 군데 빼고는 다 한 곳이 하고 있어요. 이 한 곳이 잘하고 있어서 계속 이 회사하고 하고 있는 건가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안양시에 소재한 BF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이 회사밖에 없었어요.

채진기위원

안양시에서 BF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렇죠. 전문성을 갖추고 BF만 전담으로 맡는 업체가 공간디자인만 있었는데 요 근래에는,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곳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유일한 업체였어요.

채진기위원

그 당시에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시점에 있는지 없는지는, 더 있을 수도 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몇 군데 더 있을 수도 있고.

채진기위원

네. 다양한 업체가 하면서 관내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을 하면서 더 좋은 용역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 드는데,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본인증 용역 속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은 안 들어가나요? 제가 알기로는 본인증 용역 속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측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본인증에서 할 수 있는 게 장애물 없는 환경, 녹색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채진기위원

있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 그런 것들을 다 봐주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다 봐주고 있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포인트를 아마 이제 아셨을 거예요. 에너지효율이 실제 청사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본인증 용역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진짜 시설을 잘못 운영하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과장님,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맞습니다.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예.

채진기위원

둘 중의 하나 원인을 다음 질의할 수 있을 때 파악해서,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네.

채진기위원

집중적으로 점검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동에다 맡겨보시지 마시고 최근에 나왔던 것들, 준공됐던 것들 시설공사과에서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그간에 심의 때마다 만안구 어린이도서관을 질의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 좀 면밀하게 봤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 어린이도서관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잖아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 이 주변이 어디일까 하고 위성지도를 보니까 주변에 또 준공업 관련된 부품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입니다.

이동훈위원

맞죠? 준공업지역이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래서 좀 몇 가지를 알아보다가 지금 검색을 해도 안 나오고 자료들을 봐도 안 나와서 일단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정지 주변으로 빌라, 상가점포가 즐비하고 있는데 앞의 빌라 일조권을 해치지는 않는지?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준공업지역에서는 일조권 적용은 안 되는데,

이동훈위원

아니, 그 뒤에 빌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래도 준공업에서는,

이동훈위원

아, 전체가 준공업?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아! 거기 앞쪽으로만 준공업지역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 일대가 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리고 이제 떨어져서 한 200미터 전방으로 덕천초등학교 주변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도서관 주변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요?

이동훈위원

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것은 또 저쪽에서 해서, 교통과.

이동훈위원

협의가 안 된 상태로 거기에다가 이제 어린이도서관을?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런 저기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차차,

이동훈위원

이게 「도로교통법」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어린이가 많이 왕래하는 시설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필요하다면 추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준공업지역에 어린이도서관을 건축하는데 이런 주변환경도 고려하지 않고 거기다가 짓는다고 하셨던 겁니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부지 선정은 시설공사과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지는 이 예산은, 그 어디죠? 아, 도서관. 석수도서관에서 부지를 선정해서 시설공사과에다가는 그 설계용역이라든지 공사감독만 의뢰를 하는 겁니다. 부지 선정까지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시설공사과에서는 그 어린이도서관이 그냥 준공되면 끝나는 겁니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무슨 의미죠?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준공되면 다른 데로 관리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석수도서관,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또 넘어갑니다, 그쪽으로.

이동훈위원

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 석수도서관 측에서는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시설공사과에 하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요?

이동훈위원

아니, 아니요. 어린이도서관이라는 건물 자체에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이라든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게 공모전으로 진행된 사업인데 공모내역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내용,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언급된 적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동훈위원

그럼 이 공모전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 이 설계공모전이 안의 공공심의까지 다 받은 내용입니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다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

이동훈위원

그럼 유니버설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받은 케이스입니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어쨌든 각종 절차를 다 받았는데요. 그중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라라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면, 석수도서관에서도 저번에 중간보고회 때 얘기를 했는데 ‘필요하다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고려해 보겠다.’ 그런 답변들을 하더라고요.

이동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거기 지역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출퇴근길도 지옥이지만 평상시에도 거기 도로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보행자분들께서 무단횡단을 일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 준공업지역이다 보니까 보도 위로 트럭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위험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시설공사과장님이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질의를 한 건데,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아닙니다. 부지 선정에서는 저희 시설공사과하고 전혀,

이동훈위원

아니요. 부지 선정이 아니고 지금 이 공사의 총책임은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공사하는 데에는 철저히 감독을 해야죠, 저희가, 예.

이동훈위원

이게 10월 달에 착공 들어갔었나요? 10월인가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아직 착공 안 들어갔습니다.

이동훈위원

착공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 지금 시공사 선정 준비 중입니다.

이동훈위원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각종 절차들이 복잡하고요. 그리고 예산도 좀 달리고 그래서 예산 더 확보하고, 이제 시공사 선정 들어가면 내년에 바로 1월 달부터 착공이 될 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정말 궁금해서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실 때 맨 뒤에 ‘건축협의 심의내용’, 9월 16일 날 건축협의가 완료됐다고 이렇게 주셨는데 이 ‘협의내용 준수’, ‘협의내용 준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은 ‘각 과별로 공문이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다’ 이런 내용인가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렇죠. 일반건축물은 허가를 받지만 공공건축물은 건축협의로 대신하잖아요. 이게 그 공문이고요.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공문인데 그때 각 부서 다, 그 18군데에 협의를 본 거예요. 거기서 나온 조건들입니다, 이게. 이행하라고.

이동훈위원

이 사업이 일단은 좀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많고요. 앞으로 이 만안 어린이도서관이 어떤 모습으로 탄생할지 그리고 그 주변은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함을 안으면서 다음 번 회기 때 제가 똑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그 이후에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이것 최종보고회 때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아, 예.

채진기위원

그때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제가 똑같이 질의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기억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때도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똑같이 말씀드렸고 ‘시장님 조치사항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이동훈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 외에 ‘여기가 택시회사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시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경찰서 소관이기는 하지만 추후에 집행부서에다가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또 BF인증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때 제가 과장님인지 팀장님인지 얘기를 했던 것 같은, 아니죠. 해당 설계사무소하고 제가 얘기했던 것 기억나는데 1층부터 5층까지 다 장애인화장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어떤?

채진기위원

여기 어린이도서관에. 1층부터 5층까지 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아, 만안도서관?

채진기위원

네. 어린이도서관.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어린이도서관이요?

채진기위원

네. 1층부터 5층까지 다 장애인화장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이것 과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 설계에서 말했던 내용이 ‘BF인증이 빡빡해서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빡빡하고요 아주 불필요할 정도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 장애인화장실이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가 시설의 특성상 1층은 당연히 장애인화장실이 필요하고, 그리고 3층인가요? 어린이들 열람실. 그 외의 업무공간까지 장애인화장실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너무 과한 이것 조치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BF인증을 하는 업체가 다 한 업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가 조금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빡빡한 인증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미 어차피 실시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업체와 관련해서는 조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 김응덕 시설공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황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질의드린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하수도공기업 경영수지와 민간위탁 상세현황, 영업수익 인근 비교사례 등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의 주요 적자사유는 ’18년도 안양하수처리장이 준공됨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민간위탁비, 이 민간위탁비에는 인건비‧동력비 그리고 약품비 이런 게 포함돼 있습니다. 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응집제, PAC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에만 한 30퍼센트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업비용이 크게 증가해서 적자 폭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하수도요금 인상은 ’16년도 이외에 약 5년간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시 요금현실화율을 보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 51퍼센트로 성남시도 올해 요금현실화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 석수하수처리장과 악취개선사업과 그다음에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그다음에 오‧우수 분류화 사업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우리 시도 요금현실화율이 43퍼센트로 매우 낮아 요금인상과 더불어서 저희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에너지 판매사업과 바이오증산을 통한 LNG 절감 등 하수도공기업 수입증대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안양시 탁수사고와 관련해서 사고원인, 대책, 보상계획 및 피해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안양시의 입장을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금번 발생한 한국수자원공사 탁수사고는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안양시에서도 사고 초기에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급수 지원과 퇴수작업 실시 그리고 사고원인 조사 등 많은 노력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피해발생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에게 피해조사 및 보상계획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현재는 그 피해 조사를 완료하고 보상안을 토대로 피해주민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모두가 공감하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채진기 위원님께서 안양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수의계약명 및 그 계약상대만 보이고 그 외에 계약일자, 준공일정 등이 안 보이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계약정보는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안양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의계약 내용도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안양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표시돼야 하는데 이게 시스템 오류로다가 미표시돼 가지고 저희가 회계과에 연락을 해서 11월 30일 날 그 프로그램 업체에서 복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회계프로그램 변경으로 인해 현재 연계가 불가해서 회계과에서 공지사항에 별도 엑셀자료를 업로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회계과에서 내년 예산에 로바스와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연계 예산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도 연계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소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소장님, 혹시 제가 질의했던 것, 수의계약하고 계약상 이것 서비스 오류가 있었다는 것 혹시 언제부터 그랬는지 아세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7월 3일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 제가 하수과에 수의계약 달라고 했던 것도 하수과에서 자체적으로 올린 엑셀에는 ‘수의계약’이라고만 돼 있고 주소가 어디에 있고 어떤 명칭인지 안 나와 있어서 하수과에다가 그것 명단 자료 요청했던 겁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예.

채진기위원

제가 이것 숨은그림찾기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대금지급 페이지 가면요, 혹시 비산1동 489-23호 앞 누수 복구공사 혹시 어디 과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누수 복구.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시설과에서 합니다.

채진기위원

이것 최근에 발주된 것 맞나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 복구…….

채진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거냐 하면요 지급일이 ‘2051년 11월 24일’, ‘2051년 11월 10일’, ‘5005년 4월 6일’, 숫자가 다 안 맞는 게 또 몇 개가 있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채진기위원

그래서 이것은 수도시설과에서 잘못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리고 앞으로는 제 이게 상하수도하고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합쳐진다는 거죠? 안양시하고 합쳐진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답변 중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이 합쳐져서 한 군데에서 보여진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이제 뜰 수 있게 조치할,

채진기위원

맞습니다. 그동안 좀 불편했던 것은 이게 상하수도사업소는 따로 봐야 돼 가지고 사실 그동안 많이 접근을 안 했었는데 합쳐지면 잘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제가 왜 이것 자료 요청했는지 아시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 이제 그것 보상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보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가구당 4만원인데 이게 뭐 가계에 도움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사고 당시에 많은 불편함을 겪었었고 또 불편함 이상으로 위생이라든가 또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불만이 많았던 거고 이러한 과정에서 안양시가 적절하게 대처를 잘 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거거든요. 그 당시에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사실 그 원인 파악이 힘들어 가지고요, 배수지 쪽에서 문제가 있는지 알고 배수지 밸브라든가 이런 것 먼저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상이 없어 가지고 관로 쪽에 혹시 이상이 있는 줄 알고, 관로도 새로 하는 공사가 없어 가지고, 아니, 외부에서 별도 물이 유입될 가망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쪽에 공사한 게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의심해 가지고 양쪽 밸브를 잠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계속 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판단을 해서, 그 판단시기가 한 4시쯤 됩니다, 오후 4시.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즉시 연락을 해 가지고 5시에 만나 가지고 거기에 밸브 작업을 해서 저희가 조치한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사고 접수가 된 게 몇 시예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사고 접수는 그 전날,

음경택위원

전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오후에, 예. 오후 14시경에 좀 약간 탁수가 유입되고 있다고,

음경택위원

사고 접수가 그럼 24일 날 오후 4시경에 발생이 됐는데 원인을 찾은 게 다음 날 4시?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정도입니다.

음경택위원

24시간 후에?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땅에 이게 묻혀 있다 보니까 관로에 꽂혀져 있어 갖고, 사실 그것 조금만 저희가 늦게 찾았어도 더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

음경택위원

이게 그 제출된 자료 보면 ‘사고 위치도 및 현황 사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 안양시 구간이에요, 의왕시 구간이에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의왕시 구간에 돼 있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의왕시 그 구치소 들어가는 데 있죠? 그 뒷길에. 그쪽 공업용수관이 200밀리 관이 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저희 상수관,

음경택위원

예. 하여튼 의왕시 구간이고, 아니, 저는 이것을 좀 여쭤보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양시 구간이고 안양시에서 할 것 같으면 건설과나 담당 부서에 굴착허가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굴착허가 신청 안 하고 공사하나요, 이 사람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합니다, 예.

음경택위원

하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이제 안양시 구간이라는 단서를 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굴착허가 내줄 때 이렇게 업무적으로 연관되는 부서에 협조 요청이나 공사 진행사항을 알려주나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에서 그런 것을 저희한테 연락 없이,

음경택위원

연락 없이 했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부단수 천공을 해 버린 겁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의왕시 구간이니까 그럴 수 있죠. 의왕시에는 연락했는지 모르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다가 또 부단수 천공을 해 버리니까 물이 나가는 데다가, 이게 물이 나가는 흐름에 방해 안 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천공을 해버리니까 저희는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향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이러한 공사를 할 때 어느 구간에 공사를 하는 것을 우리 시에다 알려줘야,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공문 올 때 아예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공사할 때,

음경택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시에다가, 예, 무조건 통보하는 것으로다가, 저희 시 구간.

음경택위원

예, 잘하셨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사고원인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거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민들의 불만이 ‘수자원공사에서는 사과문도 게시하고 했는데 안양시에서는 사과를 안 했다, 안 하고 있다.’ 사실입니까?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또 사과문 붙이기에는 그것은 좀 약간 그래 가지고요.

음경택위원

에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직접적인 사고원인은 수자원공사에 있지만 수돗물을 쓰는 우리 그 수용가들은 안양시에 수도요금을 내잖아요? 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 그러면 안양시에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안양시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그 원인도 늦게 파악한 것도, 사고원인은 저 사람들이 했지만 그런 부분 빨리빨리 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 방치했다. 주민들은 ‘방치했다’ 그러는 거고 여기서는 사고원인 찾으려고 동분서주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제가 요새 맨날 이런 얘기를 잘하네. 제가 시장이라면 아무튼 ‘수돗물 탁수로 인해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 이 정도 메시지는 좀 전달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저희도 생각을 못 했고요. 우선 수자원공사한테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좀 조치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주민들은요 수자원공사에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양시하고 수용가하고 수돗물 공급계약을 맺어서 공급을 하고 요금을 내기 때문에 탁수가 나오면 안양시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사실 「수도법」에 원인자부담원칙이라고 해 갖고요 사고를 내면 그쪽에서 다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것 「수도법」에 하게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소장님, 이러한 경우에 쓰라고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이럴 때 쓰라고 나온 단어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 사과를 안 하셔서 당시에 조금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튼 사고가 났을 때 바로바로 조치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조치 중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께 어떤 사고원인을 빨리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도 조치 중의 하나고 이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이 우선이지 이것 가구당 4만원씩 준다고 그래 봐야 그것 뭐, 또 갈산동같이 생활수준이 높은 데는 와닿지가 않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다음에 이와 유사한 사고가 나면 빠른 조치가 선행되어야 되고 바로바로 주민들께 사고상황에 대해서 안내하고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소장님, 서면으로 자료는 잘 받았고요 그것 제가 잘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당부를 드릴게요, 하나만. 이게 하수도공기업 경영수지 이렇게 보면 2017년도 하수도 인상 때 빼고는 그다음 해 빼고는 당기순이익이 매년 적자예요, 그해만 빼고. 그래서 2018년도에 상하수도사업 저기,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종말, 예, 안양.

김주석위원

박달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긴 거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주석위원

그 후로는 더 많은 적자 노선인데 그것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개선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이익창출이라든가 또 수익,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오가스 이것을 증산을 통해 갖고 LNG 절감도 하고요 그리고 열에너지 판매 이런 것으로 해서 수익창출을 적극 할 수 있게 저희가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게 다예요? 더 없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품비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별도로 한번 개선방안을 찾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공기업 수익증대를 위해 갖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것을요 좀더 상세하게, ‘수익창출’, ‘절감’ 이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개선방향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작성하셔 갖고 서면으로 저 하나 좀 주십시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소장님, 큰 문제는 아닌데 이게 행정감사자료, 네, 그것 안 보셔도 됩니다. 목차가 앞에 있고 뒤에 간지가 있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아, 목차.

채진기위원

도장이 여기 찍혀 있어요. 위치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전 과가 다 그렇습니다. 자료 만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황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윤숙 수도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신윤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3페이지 민원처리내역 중 방문민원 연번 1번에 누수 주요 발생원인과 요금감면 계산법 또 감면금액에 대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3페이지 수도계량기 적기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3년간 추진실적 또 신청방법 및 홍보방법 또 관련 민원 현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누수 조기발견 대응책에서 지금 ‘원격검침 수용가는 매일 사용데이터 조회로 이상 여부 확인 가능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12건이 발견됐는데 지금 원격검침기가 몇 군데 정도 설치가 된 거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 운영 중인 것은 2천 826대입니다.

이동훈위원

2천 826대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

거기서 12건이 발생했는데 그 12건이 대부분 다 가정에서 발견된 누수인가요? 가정으로 흐르는 관에서?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가정용도 있고요 일반용도 있고요. 제가 그 정확한 통계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동훈위원

그럼 누수의 주요 원인이 수도배관의 노후밖에 없었나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죠. 보통은 주 계량기 안단 쪽의 누수 이입 때문에 해당 수용가에서 누수공사를 하고 그리고 그 내용, 그 서류에 대해서 증명을 해서 저희가 감면을 처리하게 됩니다. 보통은 노후가 많습니다.

이동훈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다른 케이스가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윤숙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수도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이장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위원님께서 2022년도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시방서 및 공사 사진 그다음에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위치도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동훈 위원님께서 비산‧포일통합,

이동훈위원

네, 전부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다음으로 장경술 위원님께서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최근 3년간 지원실적과 홍보방법에 대한 자료제출과 소방서에서 설치한 소화전 현황과 안양시에서 설치한 소화전 현황 자료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과업지시서 등 계약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셨고 마찬가지로 급수체계 전환 시행 관련 근무형태, 민원발생 현황 및 그에 대한 조치내용 등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수도시설과와 또 급수체계 전환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관련해서 제가 궁금했던 지점은, 또 벌점이에요. 벌점 관련돼서.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 업체가 벌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벌점은 PQ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벌점 받았다는 내용이 안 들어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그것은 따로 서류에 제출하지 않나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PQ는 말 그대로 계약 전에 자격을 심사하는 게 PQ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 자료에는 PQ 관련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진기위원

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말 그대로 PQ 자료는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계약내역이라든지 이런 자료들만 지금 제출을 해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그 PQ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다가,

채진기위원

네, 추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자료가 두꺼운데 사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내용만 달라고 할걸,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좀 챙겨오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급수체계 전환 관련해서 조를 어떤 기준으로 짜고 있는 거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급수체계 전환이 저희 사무실에서 상황반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장대책반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뭐랄까, 현장과 사무실이 동시에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정수과나 수도시설과의 인원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제한적인 인원으로 야간에 급수체계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또 낮시간에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근무조를 편성한 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상황대책반은 여기 청사 사무실에 있는 건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사무실에서 그 현장에서 발생되는 상황들을 종합하고 또 민원전화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상황대책반이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 정수장은 정수과장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채진기위원

비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은 분이 27일, 28일, 29일, 12월 1일까지 계속 배치 중인데 이것은 주야간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이 요원들은 아주 베테랑급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집중적으로 조를 편성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27, 28, 29, 12월 1일, 12월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고, 한 주를 계속 맡고 있는 것 같아요.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1차 끝났고요. 그다음에 1월 4일하고 1월 6일 날 재(再) 스케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행감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원처리부인데요, 과장님. 민원처리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11월 29일에만, 29일 첫날이었던 건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게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실질적으로 탁수 발생이 됐던 거죠, 이분들은?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또 엄청 걱정했던 것만큼 많지는 않은데 보면 6동, 8동에 조금 집중되어 있는 원인은 왜 그럴까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위원님 지역구신데요,

채진기위원

지역구 때문에 여쭤본 것은 아니고요 많아서 여쭤본 겁니다, 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여기가 집중된 게 저희가, 원래 수돗물은 기본적으로 정수장에서 생산해서 배수지를 거쳐서 그다음에 수용가에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과거에 배수지를 거쳤다가 공급이 안 되고 바로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직수구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부 수돗물이 배수지까지 올라가기 전에 여기에서 약간의 탁수가 발생된 그런 내용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석수동 같은 경우도 350번지일 때 350, 351, 348 비슷한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이것도 같은 구역인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여건이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지역에서는 발생될 여지가 보이는 거네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1차 시도를 했고 이번에 2차 시도를 한 게 11월 29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말에 다시 또 수계 전환을 할 건데 그때는 지금 보시는 이 지역을 일단은 관망을 좀 고립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탁수사고가 안 생기도록 선조치하고 수계전환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사실 탁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분들께서, 시민분들께서 오해하시지 않게끔 잘 설명해 주시고 탁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신윤숙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대상은 따로 없고 우리 안양시민 전체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계량기 교체대상은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검정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정유효기간 경과 계량기를 대상으로 해서 노후계량기를 교체를 하는 겁니다. 신청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장경술위원

신청 따로 받지 않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노후계량기는 신청 없이 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계량기를 대상으로 저희가 교체를 하고요. 자연고장은 고장발생 즉시 교체하는 것이고 동파계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경술위원

지금 이제 또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동파될 우려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동파계량기가 더 적네요, 보니까, 자연고장 계량기에 비해서.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아무래도 작년 겨울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춥지 않았고요. 또 요즘 나오는 계량기들은 기계식이든 전자식이든 디지털이든 어느 정도는 동파, 그래도 좀 예방이 되는, 기능이 좀 개선된 계량기라고 볼 수는 있죠, 예전보다. 그래서 조금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좀 줄어든 편입니다.

장경술위원

맞아요. 계량기 동파로 인해서 세입자 또 보면 집주인과의 민감한 부분이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교체비용과 계량기 비용이 있을 텐데 둘 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노후계량기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동파계량기 같은 경우도 저희 조례상에 이런 자연재해나 이런 것으로 인한 동파되는 경우는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 교체비용이랑 그 계량기 자체도?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노후계량기, 자연고장 계량기, 동파계량기 모두,

장경술위원

모두 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 시비로, 예, 교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경술위원

아니 보니까요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는 둘 다 지원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했는데 두 가지 다 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도 좀 꾸준하게 홍보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다른 질의도 드렸었는데 일단 한 가지만 좀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재해영향평가 관련해서 조금, 지금 보고서를 저도 좀 훑어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여기에 보니까 산사태 1등급 지역이 있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면재해 위험도평가 및 저감방안 제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 지금 보시는 부분이 있고요. 307페이지가 최종결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 부분에서 여기 308페이지에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 결론 부분이 이 보고서의 최종의견이거든요.

이동훈위원

네, 네. 아까 결론부터 보고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부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165쪽에 산사태위험등급 1등급, 자연사면 1개소, 사업대상지 내 존치되는 기존 인공사면 2개소, 그리고 217페이지에 ‘보강토옹벽으로 특수공법으로 이를 보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에 ‘토사가 흘러내릴 가능성은 여전히 현저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토사가 흘러내릴 수 있을 만한’, 뭐라고 하죠? 배수관이라고 하나요? 네. ‘그것을 설치해서 아파트 피해라든지 주변 피해를 줄이겠다’라고 이제 최종결론이 났는데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만 통합정수장만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으로 또 공원 조성하고 있고 재개발‧재건축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되면 다 겹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 산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산이 남아나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안전도 검사라든지 뭐 계획된 게 있습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 이 부지는 기본적으로 몇십 년 전에 조성이 끝나서 저희가 이용을 하던 부지거든요. 부지에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하는 거라 말 그대로 산을 깎아서 하는 그런 거랑은 개념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착공을 하기 전에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실제로 공사하기 전에 그것은 별도의 심의기관으로부터 그것을 승인을 받고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그 심의를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럼 감리용역이 따로 지금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감리용역의 그 용역사는 매일같이 거기 출퇴근해서 현장을 같이하는 겁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현장에 사무실을 설치할 겁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럼 두 번째로는 그때 당시에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개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개통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지?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개통은 철거시기와 맞물려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철거를 비롯해서 개통도 지금 말씀드린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이 나야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안전관리계획 승인시점은 한 1월 정도는 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 지역구를 떠나서 이렇게 규모가 큰 공사들은 항상 문제가 한 번씩은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또 안전 또 안전 생각해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우 수도시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토근 정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채진기위원

과장님, 바로 그냥 일문일답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질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현장 방문했을 때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바로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로고까지 해서 다 교체된 것 같습니다.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로고하고 시간하고 바로, 위원님들 가고 나서 바로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사실 그게 얼마나 안 맞았는지를 보면 그 로고가 2017년까지 쓰였던 로고니까 거의 한 5년은 안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수질 데이터만 보지 그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

채진기위원

맞습니다. 사실 로고보다도 시간이 맞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안 맞았었는데 바로 정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바로 조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청계’하고 ‘비산’하고 ‘포일’도 보니까 시간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거기만 현장에 감시제어 모니터가 있고요 나머지는, ‘비산’이나 ‘청계’ 같은 경우는 종합운영실 모니터에 나와 있어 갖고 거기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리고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동절기 근무복을 11월 9일에 샀는데 3월 3일에 또 구입했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매년 2, 3월에 계약해서 구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동절기 근무복을?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것은 신속집행이 있고요. 이월상품 같은 경우는 좀 싸게 할인해 갖고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채진기위원

이월상품을 좀 저렴한 가격에 구입?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겨울 동절기 근무복을 3월에 사면 저렴하기 때문에?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럼 그 근무자분들은 이것을 3월 달에 산 것을 11월쯤, 지금쯤 입기 시작하신 거네요?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같이 입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저렴한 것을 사는 것도 좋지만 여기 현장이 굉장히 춥고 열악한 데서 하는 건데 이월상품을 사는 것도 좋지만, 보니까 여기도 브랜드도 괜찮은 브랜드잖아요?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니요. 이것 브랜드는 ‘K2’라고 돼 있는데 ‘K2세이프티’ 해 갖고 작업복이나 안전화를 파는,

채진기위원

‘K2’ 브랜드에서,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니요. 가게 이름이 ‘세이프티’, 예.

채진기위원

아니요. 제가, 아니, 이 브랜드,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K2세이프티’잖아요?

채진기위원

네.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작업복하고 안전화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채진기위원

그래서 제가 이 브랜드 모델을 쳐봤는데, 그러니까 K2 브랜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작업복 용도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좋은 것을 입으셔서 따뜻하게 근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이 근무복 수령하고 확인부 같은 경우는, 수령확인부는 당일 날 사인하시고 이런 것은 아니죠? 최근에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인한 게 아니라 그때 바로 했던 것 맞는 거죠? 과장님?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렇죠. ‘청계통합’하고 ‘포일’ 정수장은 이게 사인을 받아놨는데요 ‘비산’은 좀 깜빡했나 봅니다. 왜냐하면 교대근무 들어갔다 왔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조가 편성이.

채진기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런 피복 관련해서 동에서 일을 해봤을 때 그때그때 받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누락되지 않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비산정수장 수질자동측정기 부품 같은 경우는 이 사진하고 구입한 내용 잘 확인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토근 정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공복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박공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35쪽 일일‧월별 슬러지 발생량, 최근 3년간 슬러지,

이동훈위원

다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좀 이따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2쪽, 2015년에서 2017년까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조사 세부내역 및 추진계획,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세부내역,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피해 건수 및 위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3년간 위원회 개최실적, 위원 위촉일, 위원 세부 경력, 다음은 2021년에서 ’22년 수의계약 사업명, 금액, 수의계약 기준 해당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어서 석수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자재선정평가위원회 추천 관련 관련자 선정기준, 밀폐형 덮개 자재선정위원회 회의록, 기술제안서 질의내용 및 회신결과, 선정계획 보고자료 및 회의록, 이어서 하수도사용료 인상 관련, 인근 지자체에 비해 원가가 높은 사유 그리고 2021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과업지시서, 일상감사 결과, 계약 관련 서류 및 첨부서류 일체, 이어서 안양시 하수도요금 인상 및 분뇨수수료 단가산정 용역보고서 책자 제출 그리고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264억원 승소금액 활용내역, 용역수행자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 참석자 및 회의록, 2022년 3월 15일 용역 중지 의뢰사유, 총인처리 공법 선정계획, 선정위원회 위원 선정 관련 회의록, 공법선정위원회 참석자 및 이력, 회의록, 기술사용협약서 사본 제출, 끝으로 지하수보호구역 지정 현황 및 관리실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박공복 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위원

아!
재현

이재현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동훈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번까지는 노후하수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사실 이게 계속해서 해야 될 작업이기 때문에 오늘 행정감사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은 슬러지 중심적으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추가질의를 잘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스컴스키머 그리고 스컴제거기 설치했는데 이게 ‘스컴이 얼마큼 줄어들었냐?’가 아니고 사실은 ‘그 스컴 제거하는 데 비용이 얼마큼 감축되었느냐?’ 그것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슬러지가 얼마큼 줄었는가?’ 이것을 여쭤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그냥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동훈위원

지금 안양시가 사실 이제 열가수분해 장치를 사용하면서 친환경 하수도처리에서는 저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에너지효율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뤄낼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슬러지 대책은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연간으로 봤을 때,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렇게 봤을 때 ’20년도가 특히 좀 총량이 많았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생하수슬러지 발생량.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안양처리장에 지하화사업 하면서 슬러지를 건조하는 건조설비가 포스코건설에서 턴키사업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그 건조설비가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가지고 그에 대한 하자가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수시로 정비하는 바람에 그에 대한 슬러지가 과하게 발생돼 가지고 ’19년도부터 지금 최근까지 해서 그로 인한 손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기술이 바뀌었죠? 공법이?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 2019년도, ’20년도면 2년 안이니까 하자보수를 받으신 케이스겠네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그 이후로 건조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포스코건설에서. 그 기간 동안에 있는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와 약간 벗어났지마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그에 반해서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같은 경우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추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처리비용은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장래에 슬러지처리 하는 데 있어서 ’25년도에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 반입 중단이 계획이 발표돼 있고 ’34년에는 화력발전소에서 슬러지 건조물에 대한 반입을 중단을 한다고 계획돼 있어서 지금 대부분은 민간업체에 육상처리하고 있는데 업체별로 그 단가가 천차만별이라서요 그때마다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주로 수도권매립지에서 상당한 양을 많이 받아 주었었는데 수도권매립지에서도 건조기 중단이 수시로 발생해서 우리가 당초에 처리했던 양의 한 3분의 1밖에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그에 대한 처리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반면에 업체별로 처리단가가 들쑥날쑥해서 어떤 데는 많고 어떤 데는 적고 해서 그에 대한 부분이 좀 편차가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 슬러지를 수거해가는 업체들이 대부분 다 그 하수슬러지를 가지고 타이어를 만든다든가 아스팔트를 까는 경우로 재활용하지 않습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타이어는 아닙니다. 타이어는 기름으로.

이동훈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 재료가 폐타이어나 이렇게 하수슬러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슬러지 원료를 가져가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 디스카운트가 되고, 그러니까 금액이 다 용역에서 조금 빠지고 계산이 되고 있는 경우인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이것 슬러지는 순수하게,

이동훈위원

그냥 다 폐기물로 들어가는 건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돈으로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건조물, 화력발전소에서 가지고 있는 건조물만 일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러면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일정한 규모로 금액이 감소했다라는 것은 그에 따른 슬러지 용역비를 감축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 스컴스키머 6대 교체하셨고 ’22년도에 제거기 설치하셨는데 비용들이 많이 감축이 됐습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그 비용 부분 아니고요. 수처리 과정에서 완전히 걸러지기 위한 부분이,

이동훈위원

그 스컴을 제거하기 위해서 약품도, 그러니까 스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약품도 풀어서 거품 제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이것은, 잘게 잘게 부셔주는 역할들이 스키머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물에 뜨는 것을 걷어내는 역할입니다.

이동훈위원

그게 스컴제거기 아닌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스컴스키머고요. 스컴제거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씨앗류, 뭐 흑미 같은 것? 그런 것 중에서 가벼운 부분은 소화가 완전히 안 되고 대부분이 유입됩니다. 안양처리장 같은 경우는 스크린, 제거하는 스크린 설비가 미세목까지 있는데 석수처리장은 미세목이 없어서 그 정도의, 한 2밀리∼3밀리 정도는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제거기입니다. 그동안 그 부분은 사람들 인력으로 했던 부분을 이번에 기계로 자동화하는 부분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향후 스컴과 관련한 기기 보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정단계로 봤을 때는 2차 침전지 그리고 생물반응조 두 군데가 보급이 됐지 않습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다 설치됐습니다, 이제.

이동훈위원

전부 다 설치된 겁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 앞으로 스컴에 관련된 기기는 추가보급은 없습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에코드림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안서를 간단하게, 아, 제안서를 수렴하셨고 보완해서 이제 몇 가지 절차들을 남겨두고 계신데 지금 이 사업이 타 지자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미 도입돼 가지고 건조에서 소각까지 하는 소각장도 있었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양처리장에도 사실 지하화했지마는 상당한 오류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저희들이 석수처리장에 그런 오류를 재현되지 않도록 선진지 견학을 상당히 많이 다녔고, 저희들은 각종 기기 부분이, 검증되지 않은 기기는 안양에는 절대로 도입하면 안 된다는 대원칙하에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했었고 지금 제안된 부분이, 결국은 우리 시에 얼마만큼의 마진, 쉽게 얘기해서 이득이 되냐라는 부분에 중점입니다. 민간투자라는 것이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슬러지 단가보다는 다만 얼마라도 저희한테 이득이 되어야 도입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에 반면 슬러지 처리를 최대한 완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결국은 자체에서 발생한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완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안돼 있는데 제안내용 중에서 일부 저희들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했었고 그 보완이 오게 되면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과 재정건전성을 의뢰를 할 겁니다.

이동훈위원

네. 지금 제가 봐도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하수처리장에서는 매년 적자라고 앞서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다만 두 번째로는 ‘자체적으로 일을 해결하는 게 가장 원가가 절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혹시 소각로 설치에 대한 것은 염두 해 보셨는지?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소각로라는 부분이 저희들 슬러지 처리시설에 건조에서 소각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기본방향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소각시키는 방향?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자체 소각까지 같이 되는, 안전한 처리죠.

이동훈위원

그것이 이 사업 안에 담겨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럼 혹시, 아,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질의가 좀 많았는데 내용도 많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받은 부분도 있고 자료로 대체할 것도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내용이 좀 바뀌어서 왔습니다. 아마 제가 질의한 포인트를 아시고 자료를 작성하신 것 같은데요. 지하수관리위원회. 2015년 3월 13일에 최초 위촉되신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위원회 2015년부터 몇 번 했을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왜 한 번도 안 했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위원회에 개최할 심의대상이 없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사실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사실 제가 내용들 다 찾아보지 못했지만, 그러면 사실상 2015년부터 지금까지 7년 반 동안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필요 없는 위원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부분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아마 위원회가 했었고 일부, ‘물 재이용 위원회’ 같은 경우는, 종전의 ‘빗물이용시설’에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위원을 그대로 흡수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데 그에 대한 존치 유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행감자료 159페이지 보면 지하수관리위원회는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꿔 주시기는 했는데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는 2015년 당시의 명칭이고 아마 행감자료가 2015년부터 한 번도 안 바뀌고 계속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 주신 자료인데 이 두 분 다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인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확인한 결과 그리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확인한 결과?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저도 방금 확인을 해봤는데 한 분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 그동안 행감자료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앞으로 좀 성실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 기계적으로 이 부분은 그동안 위원회도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넣었을 수밖에 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부터 이분들, 다 본인들이 위원이신지 아마 모를 것 같아요. 그냥 자동 연장된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한 번만 연임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위원회 중에서 한 번 연임이 가능한 것 있고 연임제한이 없는 게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 두 가지 위원회는 어떻게 되나요? 조건이?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거기 보시면,

채진기위원

그렇네요. ‘연임 가능’ 있고 ‘1회 연임 가능’ 있네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는 2018년, 그러니까 사실상 네 분 계신 거네요? 임기가 다들 끝났으니까 위원이 아닌 거죠?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2018년 12월 24일에 됐고, 그러니까 올해가 마지막인 거네요, 올해가 마지막.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올해,

채진기위원

올해가 마지막인 거죠? 이게 내년에 새로 위촉해야 되는데 이것 좀 잘 판단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존치 여부도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렇게 확인도 안 되는 자료는 내지 않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들도 다행히 이분들이 재선이 되셔서 그런 거고 당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어서 위촉된 것 같아요, 2021년 당시에. 지금 정완기 위원님이나 박준모 위원님 같은 경우도 ’21년 4월 19일 날 위촉됐어요. 이것도 아마 이분들이 재선이 안됐으면 안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대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인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요금인상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이것을 제가 읽기 전에, 이것 ‘하수도 요금인상 및 분뇨수수료 단가산정 용역보고서’ 읽기 전에, 제가 8월 달에 이 자료를 달라고 했었어요, 하수과 가서.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 수립 용역’ 이것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것도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2개가 다른 회사에서 했나요, 같은 회사에서 했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같은 회사에서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내용이 50퍼센트 이상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런 용역을 뭐 하러 발주하셨습니까? 시점이 다른 용역인데 내용이 50퍼센트 이상 같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글쎄, 결국은 경영평가를 일단은 거친 후에 거기 결과에 따라서 지금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발주한 사항이거든요.

채진기위원

둘 다 수의계약이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수의계약을 굉장히 비슷한 시점에 하고 용역보고서가 비슷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용역을 수행했던 업체가 단순한 업체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부터 해서,

채진기위원

많이 하는 업체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많이 한 업체.

채진기위원

많이 하는 업체라서 자료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찾아봤습니다. 평택시 자료 찾아 왔거든요? 내용이 똑같아요. 이것 돌리지 않겠습니다. ‘평택시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 내용이 똑같습니다. 특허인 것 같아요. 그냥 안양시 인구현황 바꾸고 숫자 바꾸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몇 개 더 찾아드릴 수 있는데, 여기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표 있잖아요, 표 목차. 3-2까지 똑같습니다. 정말 일을 많이 하고 잘하는 업체인데 이 용역이 정말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용역인데 매번 하는 업체한테 맡기니까 사실 태만한 용역이 아닌가. 여기서 참고자료로 쓴, 예를 들면 ‘수원시에서는 원가를 바꿀 때 어떠한 식으로 홍보했습니다’라는 내용도 양 책자에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용역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한 부분은, 최근 들어서 저렇게 한 경우는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다음에는 유사업체를 한번 좀더 알아봐 가지고 경쟁력 있게 한번 내실 있는 보고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 용역 하고 나서, 이 용역 할 때는 그냥 끝에 ‘분뇨수수료’ 이것만 추가해 가지고 뒤에 한 30페이지만 딱 이 내용만 더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저는 용역 관리가 잘못됐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것에 따른 원가인상과 관련된 자료 있잖아요? 이것도 신뢰하기 어렵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그 업체가 상당히 신뢰 있는 업체입니다. 전체적으로 환경부나 서울시나 대구시에서도 나름 입지를 가지고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이라서, 그리고 우리가 또 하수도 경영평가를 하는데 경영평가위원으로도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도움 많이 받습니다.

채진기위원

예. 그래서 그 홈페이지 가서 봤는데 실제로 굉장히 유능한 업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 용역을 이렇게 발주하니까 제가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까 질의드렸는데요. ‘안양시의 원가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비싸다’라고 했는데 감가상각비가 61.4퍼센트예요. 이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감가상각비는 하수처리장의 그 구조물이나 기기가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하수관로 그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저희 지분이 60퍼센트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시, 인근 군포‧의왕에 비해서 저희가 감가상각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안양하수처리장이 2018년도에 준공 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을 때 3천 300억이 들어 가지고 했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40년으로서 그게 N분의 1 했을 때는 상당히 그 포지션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 같은 경우는, 2020년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현실화율이 52퍼센트였어요. 올해는 현실화율이 몇 퍼센트였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금년에도 약 50퍼센트 이하입니다.

채진기위원

50퍼센트 이하. 현실화율이 그럼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결국은 그만큼 비용을, 요금은 낮고 비용은 계속해서 쓰다 보면, 지금 이제 요금현실화를 높이는 부분에서,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그만큼 덜 쓰면 요금현실화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채진기위원

요금을, 그러니까 지금 시설에 많이 비용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안양시가.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실화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지금 이제 요금을 올리는 것, 이 용역보고서 보고 대안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적의 대안을 찾아서 저희한테 따로 말씀해 주신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채진기위원

한번 좀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마는, 그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대안으로서 지금 요금인상만 하는 게 아니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을 여러 가지로 찾고 있습니다. 아까 또 얼추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 하나의 또, 손해배상 청구해서 지금까지 손해난 것도 소송을 통해 가지고 돌려받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 다만 막연하게 요금만 인상해서는 아니고 나름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슬러지 처리비용이 연간 100억이고 동력비, 전력비도 100억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5억에서 10억 정도는 공정별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나옵니다.

채진기위원

그 비용을 광명‧군포‧의왕도 함께 부담하고 있는 건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안양시가 자산이 많다고 말씀해 주시기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감가상각비가 상당히 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부해 가면서 추후에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다음은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재건설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264억은 2020년 하반기에 우리 세입으로 잡혔다는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 이 총인처리시설 공법 같은 경우는 이 업체의 특허를 사용하는 거고, 사용비는 어떻게 되나요? 특허사용비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사용비는 주지 않습니다. 기술사용료라고 있는데, 공법에 기술사용료 있는데 그 업체가 참가하지 않고 제삼자가 그 공법을 썼을 경우에는 기술료를 주지마는 기술업체가 직접적으로 그 공법에 참여했기 때문에 기술료는 주지 않습니다.

채진기위원

당시 그 선정위원회에 대해서는 몇 가지 공법들이 들어왔었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다섯 가지인가 들어왔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섯 가지 중에 지금 선정된 업체가 상대적으로 우수성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평가위원들이 나름대로 자료나 그다음에 프리젠테이션을 보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있던 건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때 참관하셨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는 거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채진기위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또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수보전보호구역 관련해서, 저희 분장사무표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안양시가 없고 전국에 딱 2개 있다고 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지하수보전보호구역.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하수보전보호구역은 쉽게 얘기해서 하천의 건천화나 그다음에 지하수오염이 가능한 부분, 쉽게 얘기해서 많은 지하수 굴착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강에 있는 물이나 아니면 바닷물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여건의 지역에서, 대부분 그런 지역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에서도 사실 저는 이 보전구역‧보호구역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쭤보고자 질의드렸었는데요. 안양은 해당되지 않고 전국에 딱 2개 있다고 하니까 따로 질의드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술진단 용역 과업지시서 이 내용도 사실 PQ를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또 PQ가 없어 가지고 이것도 수도시설과 질의 때와 마찬가지로 PQ 자료 따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서면자료 잘 보았습니다. 노후된 하수관으로 인해서 하수관이 깨지고 또 싱크홀 생길 우려가 있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렇다면 이게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얼마나 시간이 소요가 되나요, 보통?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여기에서는 저희도 관로 진단에서는 대규모, 어떤 싱크홀이 생기거나, 원래 그 용역 자체가 서울시 지하철공사 등으로 인해 가지고 땅속에 있던 지하수가 어느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빈 공극이 발생되면 거기에 토사가 유입돼 가지고 싱크홀이 발생하는데 그중에서도 하나가 또 하수관이 깨져 가지고 우천 시 비가 많이 오거나 했을 때는 도로상에 있는, 그 상층부에 있는 토사가 유입되면서 싱크홀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보수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그런 부분은 얼마 안 걸리는데 문제는 상당한 구간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한 구간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로 하겠지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대규모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 설계를 해야만, 설계를 해 갖고 그 자료를 근거를 가지고 국비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 신청에서도 국비가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00킬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100킬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의 한 이삼십 퍼센트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시설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실질적 공사까지는 약 2, 3년이 걸립니다.

장경술위원

장기간이군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장경술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부위가 또 여름철에 집중호우 시 문제가 되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래서 공사시기도 장마철 전에 이 공사도 뭔가 시작이 되고 완료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보수하는 그,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직접 땅을 파서 하는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굴착과 비굴착으로 나눠지는데 노후가 되면 관의 상부에서 거북등 균열이나 줄 균열 같은 경우, 쉽게 얘기해서 변형이 없고 조인트가 양호하면서 균열이 간 부분에서는 비굴착으로 라이닝을 합니다. 고무, 그러니까 피 재질로 넣어 가지고 열을 가해서 그 안에 하나의, 그 관 안에 라이닝을 한 번 더 씌우는 겁니다. 두께는 6밀리에서 한 1센티 정도의 두께를 써야지만 또 반영구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완전히 걷어내 가지고 굴착을 해서 교체하는 부분이고 교체를 하면서 우리 기본계획상에서 통수능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종전에 있는 관로를 확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공사를 하다 보면 교통이 혼잡이 있고 또 통행에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굴착과 비굴착이 있는데 비굴착이든 굴착이든 그 상황에 따라서 맞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장경술위원

그것은 아니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물론 상황의 여건,

장경술위원

여건?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관 상태의 여건에 따라서 맞춰야 한다는 의미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비굴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의 그 통수능이 맞고 관 상태가 양호하다고 하면 비굴착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이 이제 굴착으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장경술위원

맞습니다. 제가 알아본 것도 보면, 그러니까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고, 왜냐하면 직접 땅을 파지 않는 기법이더라고요. 그래서 비굴착으로 되도록이면 공사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우기가 오기 전에 공사시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맞춰서 진행을 하면 보다 시민들에게 안전과 또 편리함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진행하시고 또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그런 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박공복 과장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주석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이 용역보고서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또 이렇게 질의를 드리려고 손을 들었는데요. 표절이 뭔지 아시죠? 표절.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표절이요? 예, 예.

김주석위원

표절.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것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안 좋은 거죠.

김주석위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있는 거죠.

김주석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용역보고서 할 때 보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렇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주석위원

거의 다 안양시 여건에 맞는, 안양시와 관련된, 안양시 발전을 위한, 다 이런 용역이에요. 아까 채진기 위원님이 말한 것도 안양시 여건에 맞는, 제가 여기 보면, ‘우리 안양시 여건에 맞는 요금수준을 분석하여’,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채진기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얘기를 할 때, 아까 평택시라 그랬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주석위원

용역보고서가 똑같이 표절이 됐으면, 된 것 지금 아신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는 안양시에서 향후에 어떤 페널티를 주든가 어떤 이런 제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암만 좋은 업체고 암만 유명한 업체고 해도 그런 업체를 어떻게 믿어요? 표절하는 업체를.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재고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것 지금 한 것 다른 데도, 제가 아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양 평촌공동구 관련해서 용역을 네 번을 했어요. 네 번 한 용역보고서가 이만큼씩 네 권이 있는데 80퍼센트, 90퍼센트가 다 똑같아, 내용이.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이 채진기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답변을 그냥 ‘뭐가 어떻다. 우수한 업체다.’ 이렇게 핑계 댈 게 아니라 적정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 제 생각에는 이런 업체는 다음에 안양시에 못 들어오게끔 어떤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야.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장관도 표절하면 장관직에서 내려오는데. 이것은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채진기 위원님이. 이것 결과보고 꼭 바로 해주세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위원

예, 제가.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 제가 까먹고 얘기 안 할 뻔했는데 김주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것 용역, 이것은 상위계획이 안양시 도시기본계획 맞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있지마는 그것하고는 좀 약간,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여러 기본계획들이 파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닌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큰 틀은 하지마는 그것이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용역에서 딱 한 군데만 또 얘기를 할게요. 19페이지인데요.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용역, 19페이지인데 2030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안양시 인구추계를 2025년에 60만을 넘어가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용역에서는 냉정하게 안양시 인구가 53만 6천명으로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설사 안양시 인구가 떨어지더라도 안양시에 있는 큰 틀의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따라가야 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은 인구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조금 한번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복 하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대리인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리인님께 지금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대리인님이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현장대리인님.

채진기위원

네, 현장대리인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제가 본 자료 똑같이 보신 거죠?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2020년 1월 1일 기준.
하수도 통계기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영어가 많아 가지고 몇 개 겹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MLE나 CNR을 쓰는 데는 대체로 일당 시설용량이 20만이 넘는데 거기에 적합한 공법이라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용량과는 상관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이 300개를, 400개 가까이 되는 것을 봤는데 사실 적게는 20톤부터 많게는 52만톤까지 쓰고, 90만톤까지 있네요? 이런 것 보면서 우리 안양에 적합한 게 쓰고 있는지를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안양박달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17년 3월 기준으로 새로운, 이제 가동이 됐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 물어보는 게 맞는지 현장대리인님께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톤당 요금이 톤당 원가가, 2018년부터 1천 100원이었는데 이전에는 톤당 원가가 훨씬 낮았었나요? 하수도원가. 혹시 이것은?
원가는 그럼 하수과?
과장님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2018년에 톤당 원가가 1천 200원 정도, 1천 180원인 건데 2017년에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했었나요? 원가가?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원가가,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런데 현실화율을 보면 2017년에는 73퍼센트까지 올라갔는데 2018년에 이제 하수처리장 이것 재가동하면서 비용이 많이 증가하게 되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요금이 2015년도에 개정해 가지고 ’16년, ’17년도에 단계별로 올린 사항이고 ’18년도부터는 인상을 못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18년도에 안양하수처리장이 준공 나면서 감가상각비가 확 떨어진 거죠.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분 질의하셔도 됩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술위원

수도시설과 이장우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 잘 보았고요. 제가 요청드린 소화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그러니까 안양에서 설치한 소화전은 모두 다 지상식이네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장경술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제가 드린 자료 맨 끝에 보면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예, 잘 보았습니다. 친절하게 표기해 두셨더라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보여드린 대로 보행의 어떤 저촉이나 이런 부분은 지하식이 유리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지상식이 또 유리하고 그다음에 그것 관련한 유지관리에도 지상식이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방서와 협의를 거쳐서 지상식으로 결정한 겁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 소방서와 협의하고 상관없이 지상식‧지하식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위치는 소방서에서, 예.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치는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가 우선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운영상의 장점과 유지관리의 장점 이런 부분 때문에 지상식으로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재개발 지역 임곡지구 쪽도 그렇고 이 간격이 너무나 가까워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상에 나와 있는 크기도 클 뿐 아니라 가게 앞에 있는 그 부분에 적치물도 쌓아두고 통행에 너무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더군다나 밤중에, 물론 술을 드시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도로, 인도도 좁은 데다가 지상에 그게 또, 크기도 커요. 그래서 이것은 미관상도 너무 안 좋고 보행상에 불편함도 많고. 박달시장 맞은편의 그 지하식은 저희 관할인가요, 아니면 소방서에서 설치한 건가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박달시장 바로 건너편에 지하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뚜껑을 열고, 굉장히 간편해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전혀 다르고 사용도 편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고민을 해보시고요. 이게 굉장히 보행자 편의를 위한 점도 그렇고 도시미관도 해치지 않고 사용상에 불편함도 없다라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인데, 과장님이 한번 직접 현장에 가서 보시고요 이 부분을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예. 그 박달시장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실제로 한번 보시고 비교해 보시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장경술위원

요즘에 너무 많이 이게 설치되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검토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질의가 좀 부족하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순서가 아까 전에 지나갔는데 김승건 국장님 계시니까 시설공사과 질의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는 아니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시죠? 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설공사과 질의 때 시설공사과에서는 건물을 공공건축물을 짓고 인계한다고 했는데 여기 분장사무 보면요 시설공사과 ‘5번’에 공공건축물 준공 후 행정업무도 시설공사과 업무에 들어갑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 공사 관련 실적증명 확인’. 공사 관련 실적증명은 아까 에너지 관련해서 에너지가 실질적으로 효율을 내는지 시설공사과에서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건축물 관리부서 인계 관련 업무’. 신재생에너지가 실제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시설공사과에서는 인계 관련 업무를 해야 됩니다. ‘다. 하자기간 내 건축물 하자 점검 및 보수’. 신재생에너지가 일정 비율 이상 나오지 않으면 시설공사과에서는 하자 점검 및 보수를 해야 됩니다. ‘라. 공공건축물 시설유지에 대한 이력관리’, 해야 됩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일정 비율 나오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시설공사과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김승건 국장님.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예, 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네. 채진,

채진기위원

아직, 네, 죄송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예.

채진기위원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비율은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저희 안양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시설물입니다. 이 시설물이 만들어지고 인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발전해서 우리 안양시 세비를 절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 만들어지는 청사의 경우에는 최초로 연료전지가 들어갑니다. 연료전지는 시설투자 비용이 다른 신재생에너지보다 막대하고 에너지소비량도 많습니다.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청사에 대해서는 시설공사과에서 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고요. 저 또한 제가 임기 내내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대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대리인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8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좌석을 정돈해 달라고 했잖아요, 금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1분 감사중지

18시 34분 감사계속

김주석위원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먼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내실 있는 감사 준비를 하여 주시고 6일간의 감사일정 동안 감사활동에 의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쁘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던 김승건 도시주택국장님, 박황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 부위원장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지속가능한 도시건설과 균형발전,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안정적인 수도공급 및 하수처리를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고가 많은 김승건 도시주택국장님, 박황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및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니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건설공사의 현장관리, 공사품질, 안전사고 사전예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부실벌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지초등학교 주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향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절차 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사유재산 침해와 지역주민의 민원 사이의 중재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시계획 수립 취지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증가하는 교육수요, 교통량 등에 대하여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이익 산정, 토지수용, 재원 마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소통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소송,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획재정부 타당성 검토,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신규 민간사업자 선정공고 등 당면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도시재생사업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초센터, 현장지원센터, 주민교육 등 주민역량 강화 및 지원에 힘써 주시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두루미하우스, 삼성천 일원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하자검사와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에 따라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안양6동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역발주 시 용역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용역 발주 및 관리부실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주민대표회의와 협의‧소통을 통해 민원사항 해결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대표회의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정비구역과 인접한 지역에 함께 정비가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정비 차원에서 정비사업과 함께 정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건축공사 인허가 시 학교와 인접하여 통학로가 접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안전시설물 설치와 공사현장 관리, 향후 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평촌신도시의 많은 단지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실효성 있는 리모델링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를 통한 행정적 지원, 안전진단 비용 지원,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된 최근 준공된 청사에 대하여 해당 설비가 설계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 및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급수체계 전환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탁수 및 민원사항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하시기 바라며 위원회가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과도한 위원의 연임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용역발주 시 동일 업체에서만 계속해서 수의계약하고 매년 용역결과물이 유사하여 용역결과의 신뢰성이 낮고 타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으므로 용역발주 및 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행정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정한 날까지 성실하게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하게 감사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10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 42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