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281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23-02-08

김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러니까 본사가 못 오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그냥 법인 등기상에 사무소만 하나 추가하는 형태로 그냥 단순히 내가 지점 냈다, 안양 회사다, 이렇게 해서 안양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출연을 해서 만든 펀드를 지원받는 게 그런 일종의 요식행위처럼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고요. 실제로 여기서 근무하는 사무실이 명확하게 있어야 하고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하고 또 여기서 본사의 다양한 영업활동 중에서 최소한 한두 꼭지의 파트가 정확하게 이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야 이게 안양에 지점이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투자회수도 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양에서 터를 잡고 안양 지역사회와 호흡할 수 있는 회사에 청년창업펀드가 적절하게 지급되어야 한다’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것은 진흥원에서 면밀하게 살피시고 사후관리까지 꼼꼼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죠?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