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명희 의원 발언

281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23-02-08

장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사장님 빙상장 관련해서 제가 몇 차례 공사 쪽에 말씀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한 좀 유연한 해결방안을 찾아달라고 계속 요청드린 것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다만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는지도 들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 빙상장 매점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공사의 접근방식이 상당히 그냥 관성적이고 소극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이게 미증유의 위기였잖아요? 그리고 빙상장 안에 있는 매점 같은 경우는 빙상장이 문을 닫으면 그냥 이 피해를 오롯이 감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잖아요?

이분도 이 폐쇄 사실을 몰랐잖아요? 그 와중에 편의점이라는 특성상, 매점이라는 특성상 몇 달 치를 우선 사놓으신 상태고, 이것은 환불도 안 되고요.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으신 게 사실인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안 된다.

안 된다. 법상 안 된다. 제도상 안 된다.’ 심지어는 폐쇄됐던 기간에 나온 전기세까지 다 어쨌든 징수를 하셨잖아요?

상당히 소극적인 접근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공사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 안 된다, 선례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정말로 선례가 없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이것은. 어쨌든 이분은 소상공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시에는 좀 더 공사의 포용적인 접근방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