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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281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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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관련해서 지원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현재까지의 이 사업에 대한 반응은 좀 어떠한지, 그것 파악하신 게 있으시면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진흥원에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진흥원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장님, 본부장님이 다 공석이셔 가지고 우리 부장님께서 많이 어려움이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마는 우리 진흥원이 좀 지금까지와는 달리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우려가 나왔던 것과는 달리 정말 우리 안양의 산업진흥 그리고 다방면의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많은 노력과 쇄신을 해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면서요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진흥원 설립취지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원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다’ 이렇게 또 답변을 주셨고요.

그런데 우리가 특정 분야의 기업만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시민들의 우려와 또 의견이 많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이 ‘우리가 청년오피스 그다음에 액셀러레이팅, 스케일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전년도에 청년오피스 지원기업 111개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일반제조, 식품제조, 교육, 컨설팅, 영화, 영상, 광고대행, 디자인 유통 이런 업종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기업의 욕구가 스케일업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에서 기업 그리고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또 창업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 개선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업무보고 자료만 갖고는 그런 개선의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는지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창업펀드 관련해서 ‘올해 15개 관내 기업을 지원하시겠다. 소액으로 2억에서 3억 정도 지원하시겠다.’ 되어 있는데 지난해 6개 기업 중에서 사실 1개 기업은 안양 기업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결성규모만 지나치게 강조가 되어서 오히려 청년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창업가들에게 좀 실망감을 주었다라는 지적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안양에서 저희가 예산을 써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채용의무 등이 전혀 없고 그런 채용권고 이후에도 별도의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서 이것이 과연 안양시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청년창업펀드 운영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인권센터 우리 손영태 센터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노동인권센터 사업이랑 예산 책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쟁점들이 또 있었죠. 그런데 우리 센터장님께서 올해 의회랑 소통을 잘해주시고 또 책임감으로 본연의 역할을 잘해주실 거라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노동인권센터의 설립취지가 우리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증진에 목적을 두고 설립이 되었고 또 주신 자료에도 설립목표에 ‘노동환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노동인권 인식확산’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인권에 대한 정의도 빨리 내리고 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도 추진하고 계신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노동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권에 대한 이해, 인식 확산이라는 것이 단순히 노동자 입장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노동현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자나 고용주 입장에서도 폭넓게 공감대를 이루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추진계획을 좀 살펴보면 노동거버넌스 구축을 포함해서 각종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살폈을 때 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대체로 빠져 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노동현장에서 저희가 부당한 사례를 발굴해내고 또 다양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우리 노동인권센터의 역할이고 중요한 사업인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노동인권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