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동윤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으로 통장개설에 관한 질의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방문을 해서 들어보니까 부모가 살아있는 경우 아이의 통장개설을 반대하는 바람에 꼭 아이의 통장을 개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도 방법들을 찾아봤고 사실 이번에 같은 답변서에서도 제가 찾은 법률과 동일한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쓰여 있는데 여기 대통령령에 보면 ‘시설에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에게 요청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복지정책과가 그 신청을 일단 받아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장에서도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특히 있는 양육시설 세 곳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시설에서 그런 신청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부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고 이 후견인 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같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혹시 과장님께서 조금 생각하시거나 답변 추가로 해주실 부분 있으면 요청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