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양 구청 건축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12월 11일 날 옥외광고물법 관련해서 시행령이 내려왔어요, 12월 11일 날. 12월 11일 날 이후 만안구‧동안구 불법현수막‧불법광고물 관련 점검사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들어온 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동안구 김정섭 건설과장님께 질의 한 두 가지만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72페이지, 도로제설창고 이전 건축공사 관련해서 일단 명칭이 ‘제설전진기지’가 맞는 건지 ‘제설창고’가 맞는 건지 서면으로 주시고요.
지금 종합운동장 내 체육시설에 제설창고를 짓고 있는데 향후 제설전진기지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공동구 관련해서 기대효과에 보면 ‘공동구 시설물 등의 효율적 관리로 재난 안전사고 예방’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서 2만여명이 죽고 엄청 시끄러운데 내진보강 관련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진 관련된 국내 사례, 얼마 전에도 괴산인가 어디서도 내륙지방에서도, 지금 요즘에는 대한민국에서도 내륙지방에서도 지진이 발생하던데 그런 사례를 모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