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보영 의원 발언
위원 김보영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지금 이번에 김도현 의원이 발의한 이 안에 대해서 여태까지 저는 점자가 이렇게 표기가 안 되고 그런 것을 몰랐는데 지금이나마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이분들을 대우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상정된 것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모두 다 찬성하고요.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겠는데 이 포상 때문에 그 표창패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비닐이나 뭐 껴서 주는데 연말에 제가 경기도의회에 대신해서 제가 상을 수여하게 되었는데 경기도 표창은 딱 접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넓은 것 주잖아요?
수여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그것 세워놓기도 그렇고 좀 그런데, 경기도는 크지도 않고 한 요만한 정도 돼서 딱 접고 탁 펼쳐보이고 책상 위에 놓아도 어디다 놓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예산이 많이 드나 어쩌나, 우리도 조금 더 심플하게 표창패에 대해서 디자인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