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도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및 찬성해 주신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장 포상 시 대상자가 시각장애인이나 외국인일 경우 수상의 영예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점자 및 외국어 병행 표기를 의무화하고 표기방법에 대하여 관련 전문기관의 검수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또한 포상의 취소, 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사실의 확인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 제10조에 점자 및 외국어 표기 근거를 명시하여 포상대상자가 시각장애인이나 외국인일 경우 점자 및 외국어 병행 표기를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포상의 취소, 이중포상의 금지, 포상대장의 등재, 포상사실 확인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및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