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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282회 제1본회의2023-03-15

윤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준모

박준모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필

차주필사무직원

사무직원 차주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김도현‧장명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2023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3항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도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의원

안녕하세요, 김도현 의원입니다. 저와 장명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시장 포상 시 대상자가 시각장애인이나 외국인일 경우 수상의 영예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점자 및 외국어 병행 표기를 의무화하고 표기 방법에 대하여 관련 전문기관의 검수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포상의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점자 및 외국어 표기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15조에 포상의 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각 조문의 문구, 삭제된 조항 및 가지번호가 붙은 조를 전부개정 방식을 통해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과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이원석입니다. 안양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준모 총무경제위원장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126호 「2023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출연계획 동의안은 안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안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중 ‘XR 전방산업 선도형 핵심 광학 부품·모듈 시험제작 서비스 분야’에 안양시가 경기도의 공동참여 시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비 대응자금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R&D 인프라를 대학 및 연구소 등 수행기관을 선정해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XR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광학 부품·모듈 시험생산 지원센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한국광기술원 주관으로 관내에 구축하여 기업에 기술지원과 시장진입을 지원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되며 국‧도비 포함 총사업비 153억 중 우리 시 현금 부담액은 16억 5천만원이며 이 중 2023년도 출연금 편성 요구액은 5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7호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동의안은 의안번호 126호와 동일한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대해 시의 현금지원 외 공간 지원을 위한 것으로 공모사업 기간 동안 호계지구 기부채납 용지인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36, 금정역2차에스케이브이1 315호를 공모사업 주관기관인 한국광기술원에 ‘XR 핵심 광학 부품‧모듈 시험생산 지원센터’ 부지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광기술원은 광기술 분야에 우수한 자원과 역량을 보유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해당 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관내 XR 핵심 광학 분야 지원 거점센터 구축을 지원하게 되면 안양시 관내 기업들에게 신속한 시장진입과 기술혁신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동시에 관련 기업의 관내 이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XR 광학산업 허브화로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광융합산업 선도 지자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연계획 및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산업혁신기반구축(XR광학부품)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옥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분

김옥분전문위원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옥분입니다. 「안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안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전부개정의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상 대상자가 시각장애인이나 외국인일 경우 점자 및 외국어 병행 표기를 의무화하고 표기방법에 대하여 관련 전문기관의 검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포상 수상자의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령‧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을 취소하고 기수여한 상패와 부상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포상의 권위와 영예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의 포상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였고 조문의 용어들을 정비하여 포상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포상 시 점자 및 외국어 표기를 의무화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시각장애인과 외국인 수상자에 대한 우리 시의 세심한 배려는 해당 수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포상에 대한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각장애인 및 외국인 포상 사례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및 외국인에 대한 포상 대상자 발굴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결과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의 문구를 수정하고 여러 차례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조를 새롭게 정비하고자 전부개정 방식을 취한 것으로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쪽, 「2023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2년에 한국광기술원이 주관하고 경기도가 참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안양시가 공동참여 시군으로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53억원 중 우리 시는 16억 5천만원의 현금 출연과 현물로 공간을 지원하게 되며 우리 시의 2023년 부담액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메타버스 부상에 따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XR디바이스 시장이 부각하고 있으며 안양시 및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광산업 기업이 소재하여 XR광학계로의 사업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광기술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국내 광융합산업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는 광융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입니다. 광 관련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으로 우수한 인력 자원과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광기술원에 우리 시가 출연 및 현물로 공간을 제공할 경우 안양시 소재 XR 광융합산업 관련 기업은 시험제작비 경감, 기술 사업화 지원, 시험제작 기간 50퍼센트 단축 등 시험생산 절차와 시간 절약, 기술 애로 해소지원, 기타 정부과제 우선 지원 및 경기도 XR 관련 지원사업 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한국광기술원과의 협업을 통해 소자본 기업이 단독으로 직접 구축하기 어려운 R&D 인프라가 갖춰진 국내 유일의 ‘XR기기 부품‧모듈 지원센터’를 유치함으로써 XR 관련 산업발전 기여 및 관련 기업의 관내 이전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가 기업들에게 약속된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한국광기술원으로부터 매년 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실질적인 수혜 여부 분석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으며 해당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이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고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 2022년 11월 7일 보고를 한 점 등을 감안, 절차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5쪽, 「-산업혁신기반구축(XR광학부품)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2년에 한국광기술원이 주관하고 경기도가 참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안양시가 공동참여 시군으로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현금 출연 16억 5억만원 이외에 현물로 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36, 호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공업무지원시설 기부채납 용지인 금정역 2차 에스케이브이1 315호를 한국광기술원에 ‘XR 핵심 광학 부품·모듈 생산 지원센터’ 구축에 필요한 부지로 제공 및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한국광기술원에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제2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에 의해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융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한국광기술원과 협업을 통해 소자본 기업이 단독으로 직접 구축하기 어려운 R&D 인프라가 갖춰진 국내 유일의 ‘XR기기 부품‧모듈 지원센터’를 구축함으로써 XR 관련 산업 발전과 XR 광학산업 허브화로 글로벌 메타버스 생태계 선도 및 광융합산업 관련 기업 유치 시 일자리 창출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우리 시 기업들의 수혜실적 분석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용허가 조건에 5년간의 약정기간 만료 이후 공간 사용과 관련하여 우선권이 없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 전 우리 시 기업들에 대한 지원 실적의 면밀한 분석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과 절차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전부개정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산업혁신기반구축(XR광학부품)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옥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이문규 과장님?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시각장애인이 지금까지, 여기 보면 안양시하고 의회하고 전체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시각장애인이 지금까지 상 수상할 적에 한 번도 점자나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몇 분이나 받으셨죠? 시각장애인만?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시각장애인은 1년에 한 분. 안 받을 때도 있었고요. 두 분 받을 때도 있었고, 한두 명 정도.
완기

정완기위원

꼭 받으셨어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표기를 아예 안 하셨던 거예요, 그동안?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그동안 그런 생각을 안 가지셨다는 거네요, 그러면?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저희도 선거 때는 점자 표기해 가지고 다 이렇게 돌리고 하고 있잖아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럼 상당히 늦은 거네, 저희 시가? 그동안? 외국인도 실제 영문 표시 하나도 안 나갔던 거고 그냥 있던 것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건가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것은 그분들만 했을 때만 별도로 제작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항상 제작을 별도로 이렇게 찍어서 나가는 거예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시각장애인분들, 장애인분들 관련된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분들 것만 별도 제작을 하겠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예.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제작비용은 훨씬 플러스가 더 업되나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검수하면 그 비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직 특별하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내가 포상 전부개정조례안 보면 이게 중복이 안 되게끔 정확히 시장님 상이나 의장님 상 같은 것 있잖아요? 표창장 같은 것. 이게 줄 때 보면 중복되지 않게 최하 3년의 기준을 잡고 있는 것 맞나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3년 안에는 절대로 중복돼서 지급이 안 되게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 얼마큼 되어 있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지금 2년.
완기

정완기위원

2년이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3년 아닌가요? 제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2년. 저희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2년 지나면 또 받고 2년 지나면 또 받을 수 있게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최하 2년을 잡고 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동일 상을 이렇게 계속 중복되게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러면 공적 기간이 좀 늘어나겠죠. 최소한 2년으로 하게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명시해 가지고 해놓고는 계실 것 아니에요. 중복해서 안 해놓나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한 해에 많다 보니까, 표창장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확인은 못 하지만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왜 그러냐면 주위에서 중복으로 한 3, 4년 만에 똑같은 상을 또 받은 분들이 계세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의회에는 별도로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 것은 또 별도로 있고요. 저희 시 것은 또 별도로다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중복되지 않게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저희가 포상을 할 때는 자격 기준을 정해서 2년 이내에 받은 사람은 제출 못 하도록 기준을 정하고요. 추천받을 때 이미 걸러지고 또 저희가 공적 심사하면서 그 기간이 이내인 사람들은 제외시키거든요. 그런 형태로다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과거 표창기록 있잖아요. 그것 보고 얘기하나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저희 전산이나 모든 것에 포상기록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 걸러집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최근 한 2년, 3년 이내에 받은 분이나 5년 동안 이상 안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변동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들어오는 것 거의 다 드리잖아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동일 훈격인 경우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동일 훈격인 경우에는 2년이라는 제한을 두고요. 그리고 그 이상이 됐을 때는 또 다릅니다. 그것을 받은 이후에 또 가능하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그동안은 점자 표기나 외국어 표기를 지금까지 안 해왔다 하는 좋은 취지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분들만 별도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상이나 표창할 적에 중복되지, 그러니까 중복이라는 말은 과거 최근에 하는 것보다, 사실은 시장 표창이나 의장님 표창이나 사실은 저도 그렇고 지역구에서 계속 원해요. 쉬운 말로 남발이 되면 의미가 그렇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누구나, 그러니까 심도 있게 공적조서나 최근에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평소에 봉사하신 분, 지역에 활동 많이 하신 분들이 한 번이나 두 번 할 때 그 중요성을 느끼지 두세 번, 서너 번 받게 중복되고 해마다, 4년마다 시장님한테 계속 받으시는 분들 있어요. 몇 개씩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럼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이게 큰 중요를 못 느껴요. 처음에는 중요하다고 했는데 서너 개 받아보면 그냥 이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신청을 받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것 포상이나 표창할 적에 기간이나 봤을 적에 진짜 중요해 가지고 심도 있게 하는 게 낫지 너무 남발하면 나중에 그냥 시장님 임기 때 받았다, 다음 임기 때 또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 명 있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받았어요, 과거에. 그런데 그것은 안 된다라고 보여져요. 별 중요성이 없다라고 느껴지니까 심도 있게 그렇게 검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저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XR 광기술원 있잖아요. 이것을 한 배경이 뭐예요? 출연계획 동의안하고. 처음에 한 배경 있잖아요, 우리 시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한 배경.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처음에는 사실 경기도가 광산업기업이 전국의 37.5퍼센트가 경기도에 밀집돼 있고 경기도 내에서 안양시가 광산업 관련 기업체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성남이랑 안양에다가 의사를 제안을 했어요. 이게 국비 153억이 들어가는 공모사업인데 경기도에서 국비 광기술원이랑 같이 참여하게 됐고 시군은 안양 아니면 성남에서 참여를 희망을 했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안양에 있는 광기업체가 많은 이득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참여를 신청하게 됐죠.
완기

정완기위원

이득은 뭐예요? 저희 시가 이득?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사실 광학센터의 핵심이라는 게 4차 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참 성장해가는 그런 산업이 4차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선정하게 되면 4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안양이 허브도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4차 산업에 대해서 안양시 기업이 76개인데 기업에 대한 그런 기술 지원과 또 시제품을 만들면 시제품에 대한 가공이나 측정장비에 대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또 안양시로 광학산업 관련 기업체가 유입될 수 있는 효과와 또 안양시에 있는 광학산업 기업이 타시로 이전하지 않는 그런, 이전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이 유치되면 아무래도,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분 그것이 어디어디 주로 분포되어 있어요, 저희 시에? 77개, 76개? 77개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 공업단지 호계동이나 평촌스마트타운이나 전체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 다 되어 있지 않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기업체 명단은 별도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제가 당연히 4차 산업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시민의 세금 가지고 그냥 기업체다, XR이다, 지원해줬다. 저도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맞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시민의 세금 가지고. 시민한테 이득이 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일단 기업이 안양시에 유치가 되면 안양시 인구 증가 효과가 있고요. 또 그 기업에서 생산 효과가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또 있고요. 또 안양시 기업이 성장해가면서 안양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시험제작비가 사실 기업에서는 한참 성장해가는 그런 기업에서는 시험제작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광기술원에서 제공하는 그런 시험장비를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제작비가 많이 경감이 되고 또 기술 지원화도, 광기술원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기업 기술에 대한 애로사항도,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단순하게 물을게요. 제가 안양시민이에요. ‘들어와서 나한테 혜택이 뭐 있어?’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되죠? 시민이 ‘혜택이 뭐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답변할 게 없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기업에 대한 기업활동을 하는 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지원과 시험제작비 경감 이런 게 다 지원하는 혜택이 되는 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릴게요. 취업 일자리나 기업에서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청년이나. 그러면 청년이나 취업 같은 것 우선순위를 해준다고 하더라. 아니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국비, 도비, 시비가 하는데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로 취업 우선하고 진행을 하더라 하는데 나는 우리가 안양시 같은 경우는 청년한테나 주위에 물어보면 취업할 곳이 그렇게 없어요, 많이. 거의 없어요. 그냥 우선시하는 것. 그리고 그랬을 때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정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좀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이 세금 가지고 ‘뭐 했냐’ 그러면, ‘그때 총무경제에서 그것을 왜 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나는 큰 대기업도 갈 실력은 안 되고 공무원시험도 안 돼요. 그런 분이 여쭤봤을 때 묻는 거예요, 그냥 일반시민. ‘내 세금 가지고 왜 이런 데에다 투자를 해요?’ 그럴 때.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시민의 대변인이 되야 되잖아요. 저기 하위부터 상위층까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무조건 써야 되냐라고 했을 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무래도 광산업 관련 기업체에 대한 그런 기반시설을 구축을 해주면 그런 광산업에 딸린 기업체들이 안양시에 많이 이전해 올수록,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여기 직원 수는 얼마나 돼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 77개의 평균 직원 수는? 10명 넘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 나중에 파악해 가지고요 기업 수하고 기업 종업원 수 있잖아요. 자료 좀 한번 저한테 파악 좀 해주세요. 기업 수만 하지 마시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묻는 거예요,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왜 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 작은 민원도 많잖아요. ‘그것 왜 하세요?’ 이럴 때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것 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이 광기술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었고 우리 안양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상황을 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광융합기술이 국가전략사업 중에 하나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광융합기술개발법을 만들었고요, 국가에서. 이게 무기라든가 레이저, 자율주행, 저희 그때 시연했지만 구글 글라스(Google Glass) 같은 그런 데 다 들어가는 기술이라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특히 경기도에서 주력을 해서 키우고 있는 산업이고요. 첫 번째로 제일 많은 데가 성남이고 2위가 경기도에서 안양이 광기술업체들이 많은데 경기도에서 안양을 사실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설계를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이 굉장히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싶어 했는데 안양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셨는데 사실 이게 26.5억이 들어가잖아요, 시비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런데 이 정도 투자해서 우리 안양의 미래전략사업이 거점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남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성남은 IT, 화성 같은 경우는 바이오, 평택이나 수원 같은 데는 반도체 지금 벨트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안양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주력하는 첨단사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큰 틀의 미래전략사업 이 취지에도 맞으니까 광기술원 연구에 투자되고 R&D사업 같은 것도 하고 어쨌든 우리 있는 기업체들을 묶고 또 성남에서도 올 수도 있잖아요? 기업들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

장명희위원

우리가 거점이 되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기업 이전에도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예, 이른바 기업들이 와서 여기서 단물만 빼먹고 가고 이런 것들이 없도록 시에서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사후관리에 좀 신경 써주시,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김경숙위원

어제도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안양기업 내에 여기를 유치를 하게 되다 보면 인센티브를 여쭤봤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자세한 것 뭐,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 자료는 오늘까지 주기로 이렇게 광기술원에서, 예,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니, 오늘 줘야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서 아침에 10시 전에 받으려고 했더니 10시까지는 좀 어렵다고 해서 최대한 빨리 좀 요청해 놨습니다.

김경숙위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 10시까지 줘야죠. 그러면 미룰까요? 올 때까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무튼 빨리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거나 어떤 것을 유치할 때 일자리라든가 세수라든가 경제, 산업 그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 광기술원은 그런 것하고는 약간은 좀 멀다, 그렇게 느껴지고요. 우리가 미래신성장산업을 유치하는 것은 좋죠. 앞으로 4차 산업, 5차 산업까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시대인데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광기술원은 사단법인이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 정부에서 출연하는 기관입니다. 본원은 광주에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정부에서 출연한 사단법인.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 기술연구소입니다.

김경숙위원

사단법인은 아니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연구소입니다.

김경숙위원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연구,

김경숙위원

기업인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거기서 연구되는 것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정말 맞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게? 그러면 수익이 발생되면 정부로 들어가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수익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아니 검사비라든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연구한 분야에 대해서 그것을 기업체에 기술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기술만 지원해주고 기업들을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건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김경숙위원

정말? 아니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제가 광기술원 측에서 들은 바가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니 저는 또 다르게 알고 있거든요.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라고 알고 있거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유치하면서 이익 창출을 여쭤봤더니 자기들은 이익 창출하지는 않고 여기서 개발한 기술 같은 것은 다 기업체에 전수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돈을 받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 기술 전수할 때 돈은 받지 않는 것으로.

김경숙위원

아니 아니요. 검사비 같은 것?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 그것은, 예.

김경숙위원

그것은 다 받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럼 그런 돈은 어디로 가냐는 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운영할 때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거죠.

김경숙위원

운영비로만 쓰나요? 아니면 남는 게 만약에 있다면 남는 것은 어디로 가는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남는 것, 저희가 그렇게까지 분석은 하지 않았는데요.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지 되지 않을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분명히 광기술원 회사 측이 말씀하기를 그런 시험제작에 드는,

김경숙위원

아니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기업체에서 받은 예산 같은 것에 대해서는,

김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가 우리가 현금을 16억 5천을 지원을 하죠? 그러면 지금 현물 가격이 얼마 정도 되나요? 여기가 한 180평 정도가 되는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13억 정도 현재 시세로.

김경숙위원

시세가요? 평당 얼마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 155평이거든요.

김경숙위원

180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 513.7제곱미터기 때문에요, 155.4평 나옵니다.

김경숙위원

여기서는 180평을 내가 봤는데요? 공용 부분까지인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공용 부분까지 쳐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쨌든 임대는 내놨었을 것 아니에요. 얼마에 내놨었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김경숙위원

부분이죠? 그래도 어쨌든 뭐에 쓰려고 임대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임대를 안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안 해 놨었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게 기부채납을 언제 받은 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금년도 2월 6일 날 받았어요.

김경숙위원

얼마 안 됐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그러면 한 13억 정도가 된다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26억인데 16억을 주면 여기에서 13억이면 여기에서 그럼 현금에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겠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 그것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것을 의사 타진을 물어봤는데요. 조건이 현금 16억 5천, 현물 10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물 10억에 맞는 장소는 구하기가 어렵고 해서 금액이 초과되더라도 이곳을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16억 5천 현금은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김경숙위원

그것을 누가 정한 건데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처음에 거기서 그냥,

김경숙위원

협약을 했어요, 그 가격까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그렇게 정해져 있던 금액입니다.

김경숙위원

아, 이 평수까지? 이 장소까지 그러면 했다는 거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153억이 정해져 있고요. 국비가 100억이고 도비가 26억 5천, 지방비 26억 5천인데 거기에 현금이 16억 5천은 반드시 포함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게 제한을 했다는 얘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현물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했네요, 제안을?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 현물이 반드시 들어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

반드시는 아니죠. 26억만 돈을 현찰로 내도 되는 거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경기도는 현금 26억 5천인데요. 저희는,

김경숙위원

우리도 현금을 26억을 내도 되는 사항이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는 현물이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김경숙위원

반드시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장소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장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16억 5천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협약식을 할 때 작년 몇 월 달에, 11월 달인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작년 11월.

김경숙위원

협약식을 할 때 이것에 대한 것은 설명을 안 해 주셨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 저희가,

김경숙위원

현금을 얼마를 하고 현물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얘기 안 하고 어쨌든 집행부에서만 다 알고 계셨던 부분이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 저희가 이 협약식 하기 전에 공모사업에 선정할 때부터 이런 금액은 미리 확정이 됐던 거기 때문에 그 확정된 사항을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렸고요.

김경숙위원

주셨었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때도 예산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김경숙위원

저는 못 들었는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 페이퍼가 그때 의원님께 배부했던 페이퍼에 다 그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김경숙위원

어디, 각자 의원실에 가서 설명을 해 주셨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총무경제위원님들은 여기 총무경제위원장실에서 했고요.

김경숙위원

정말로요? 언제?

장명희위원

시연회도 하고 그랬었어요. 의장님실 옆에서 별도 시연회를 했고,

김경숙위원

나 시연회 안 갔었으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리고 시연회를 의장실 옆에 있는 상황실에서 별도 시연회를 또 했고, 두 번을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니, 저는 뭐 참석을 못 해서 몰랐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 예.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금액까지 장소까지 다 했다는 얘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제가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몰랐고요. 어쨌든 11월 달 이후에 이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신 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 업무협약 체결을 11월 4일 날 했고요. 이후에 업무 체결한 것을 보고를 의회에 했습니다. 체결 결과보고도 했고요.

김경숙위원

하고 나서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관내기업한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그렇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정해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양시가 어쨌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출연을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안양시에 대한 그만큼의 상대급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기술원이 온다고 해서, 가까운 성남에 가도 우리 기업들은 가까워요. 바로 가서 기술 지원도 받고 기술도 검사도 받고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양시에서 받으면 더 유익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더더욱 유익한 점을 더 발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이런 문제도 예상이 돼서 사실 광산업기업체의 대표적인 ‘레티널’ 대표자를 그날 협상 때 불러 가지고요 의견을 들었는데 그 대표 격인 레티널 대표하시는 분도 ‘안양시에 이런 거점센터가 생기면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의견을 말씀을 했고 사실 안양시에는 거점센터가 생기면 안양시에 있는 기업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전하지 않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 안양시로 이전하는 효과도 있지만 떠나지 않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능한 앞으로 전망 있는 기업체가 안양시를 떠나면 그게 다 세수에도 문제가 되고 또 인구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숙위원

그것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어쨌든 가까운 데 있으면, 지금 교통이 얼마나 발달이 됐고 안양에는 사통팔달의 교통 진짜 좋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빠른 시간에 와서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유입이라든가 떠날 것이다, 그런 것에서 걱정하는 것은 과장된 저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안양에 또 이런 기술원이 있다는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유치를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안양시가 인센티브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공증을 받든지 진짜 여기에 대해는 우리 출연에 대한 반대급부로 상대급부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확보를 잘해주셔야 된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사후관리도 잘하고요 또 기업체에 지원한 실적 같은 것도 매년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이 사람이 이것을 할 때 또 다른 데로 떠날 수도 있어요, 5년 뒤에. 보장은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5년 동안 우리한테 안양시에 진짜 제대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것, 안양을 빛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로 이렇게 해서 한번 기술원에다가도 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저도 일단 가용할 수 있는 대지가 없는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 그래도 이런 4차 산업 관련된 이런 광기술원이 안양에 유치되는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작년 11월 달에 업무협약까지 맺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 드는데. 저도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광기술원이 우리 안양에 들어와 가지고 그 기술원으로 인해서 안양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소재를 두고 있는 우리 77개 광기술 관련된 산업들이 얼마만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는지. 우리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저희가 우리 안양에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는 꼭 우리 김경숙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 추적관리를 해 가지고 잘할 수 있게끔 잘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광산업 기술 관련해서 안양에 77개나 있다는 것 처음 알았는데요. 과장님 다음에 우리 정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업별 업종하고 생산 제품이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자료를 나중에 추후에 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한번 여쭤봤었던 게 광주에 있는 본원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거점을 하나 더 만든다는 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 지금 석수동에 광주 분원이 현재 있는데 이것은 또 거점센터를 새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김경숙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똑같이 한번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에스케이브이1의 315호를 저희가 사용료 감면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9년도에 공동위원회 속기록을 제가 찾다 보니까 그때는 속기록 내용에 ‘24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 그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 검토보고서상에서는 지금 가용대지 금액이 가액이 한 15억 원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속기록에 보면 24억이라고 명확하게 그때 도시계획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 24억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건데 제가 생각했었던 부분보다 생각보다 더 커지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아까 김경숙 대표님이 말씀하신 우려하셨던 부분들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 저희 출연금 중에 한 17퍼센트가 저희가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153억 중에 26억 정도가 저희가 들어가는 거니까 17퍼센트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러면 안양에서 사후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 사람들이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협약에 보면 모든 운영은 광기술원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영에 대한 총괄감독은 경기도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현물 지원해주는 거고요, 예산이랑. 그래서 이 기업체에서 매년 광기술원에서 운영을 한 결과를 저희가 매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위원님들한테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여기 저희 검토보고서에서도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한 게 우리 기업들에게 약속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 그런 부분이랑 매년 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을 받아서 실질적인 수혜 여부가 되는지 확인을 해서 철저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없는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만 확인만 할 뿐이네요, 그러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사실 제가 여기 인센티브안을 봤을 때는 너무 실망이었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5년 동안 이렇게 우리 대지랑 비용을 지급해주는 게 맞는지. 그래서 이 인센티브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 받으면 다시 한번 공유해 주시고, 좀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지금 광산업이 커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보고 사실 안양시가 광산업의 선두가 될 수 있도록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그러면 지금 5년 후에는 이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추후에 여기서 추적관리를 해서 너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5년까지 지원이 끊기고요. 5년 이후에는 광기술원에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갖고 저희한테 사용료를 내가면서 그것을 운영을 할 수 있는,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제가 한 번 더 확인차 여쭤보는데 이게 비영리기관인가요, 아니면 영리기관인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제가 광기술원 관계자한테 듣기로는 비영리라고 했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도 이렇게 구조로 봤을 때는 비영리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운영이 정말 영리로 돌아갈까 봐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영리가 될 것 같으면 정말 이 사람들이 여기서 안양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안양에서, 도에서 다 대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구조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 부분 다시 확인해서 다음에 꼭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5년 후에 이 부분들 정말 여기 돼 있듯이 우선권이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다시 시로 돌아올 수 있게끔 철저하게 그런 계약 내용에 포함시켜 가지고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강익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안양에 놓는다는 것 안양시를 우선시 해줘야 되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성남시도 올 거고 화성시 지금 이렇게 광융합기업들이 우선순위를 시험을 거기 장비가 있을 때 안양시 해놓고 안양시 혜택 주는데 우선순위 안 해주고 순서대로 하게 되면 혜택이 없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안양시에 우선순위를 해주고 안양시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비를 더 절감해 주는 것으로 다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이것 인센티브안이 ‘연간 가공 툴링 5회’? ‘시사출 200개, 부품’ 뭐 이렇게만, ‘형상측정 분석 5회’? 그러면 이것 기업 77개인데 너무 적지 않아요? 제작비 경감이? 저희가 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것 외에도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뭐,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사항만 여기다가 적시해놓은 거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인센티브가 너무 적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시민이 ‘혜택이 뭐 있냐?’, ‘이거다, 인센티브는.’ 그럼 이해하겠냐 이거죠. 이것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기업들이야 당연히 얘기하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거야.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5년 후에 안양시보다 성남시에서 더 좋은 자리 제공하면 이전해 버리고 가버리면 어떻게 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여기는 5년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153억을 받아서 5년간 집행하고 이 사업은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측장비,
완기

정완기위원

5년 후에 이전에도 할 말 없는 거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 실측장비 같은 것을 활용을 할 때 5년 후에 활용하게 되면 그때는 돈을 받겠죠. 받으면서 또 운영에 대한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장비에 대한 이 사람들이 임대료도 내겠죠. 그런데 그때 가서 아마 구체적인 것은 다시 협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하면 계속 여기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아까 강익수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영리가, 비영리라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법인의 재무제표 이것 다 보셨어요? 혹시 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 그것 보지는 않았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영리업체면 만약에 이것 지원받고 영리를 따지면 순서 안양시 우선 해 주겠어요? 순서대로 받지? 1번, 2번, 3번?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 공모사업을 받아서 영리로 운영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그리고 이 광기술원이 말 그대로 연구소기 때문에 자기들이 연구한 결과물을 기업체에 제공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기업체에 팔아먹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완기

정완기위원

제 느낌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이게 처음 탄생할 때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것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인식을 그 부분이 당연히, 당연히 거기는,
완기

정완기위원

비영리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비영리라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을 안 했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파악을 안 하셨냐 이거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 처음 거기에 들어가서 연혁이라든지 저희도,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제 말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이게 잘못됐다고, 이게 좋아요, 좋은 사업이고 잘한다고 보는데 걱정돼서, 세금 내고 우리 시에서 5년 동안, 특히 석수동 쪽에. 그 기업들 5년 딱 해가지고 땅값 올라가지고 팔고 다 먹튀 했어요, 솔직히. 기업 많잖아요. 우리가 그때 평당 얼마에 분양해 가지고 기업 유치했어요, 거기다가. 평촌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타운도. 그런데 실컷 지원해놓고 지금 5년 딱 채우고 간 데 기업이 몇 군데예요. 분양 그때 몇백 받아가지고 평당 한 2천 이상 팔고 가버렸는데. 저희는 400, 500도 안 받고 분양 기업 유치해주다가. 염려하는 게 5년 후에 먹튀 할까 봐 그래요. 딱 했다가 그냥 시예산 하고 실컷 영업했다가 이전해 버리면. 지금 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광기술원 분원이 석수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도 시너지 효과가 필요해서 안양에 이것을 두지 굳이 다른 시에까지 가서 장비를 옮겨가면서까지 두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미래.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득하고 또 기업들이 성남시, 화성시, 부천시 있는데 안양시를 먼저 시험할 때 우리가 편하게 우리 기업체들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산 투입을 한다는 게. 그런데 순서대로 해주겠다. 늦다. 여기 1번, 2번, 3번, 번호표 뽑듯이 이런 게 아니라 우선순위 할 수 있는 방향.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민의 세금 갖고 하는데 이득이 뭐냐, 혜택이 뭐 있냐, 왜 하시냐, 이럴 때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순서대로 해주겠다. 뭐 성남시 똑같고 화성시 똑같고. 순서대로 기다려라, 며칠 하라. 그러면 그것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안양시에 둘 필요 없이 성남에 있든 부천에 있으면 어때요, 순서대로 할 거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순서대로가 아니라 안양시는 우선적으로,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것 협약에 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는.
완기

정완기위원

협약서나 제가 그랬잖아, 재무제표나. 이런 것 다 봐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안양시에서 5년 동안 기업 해 가지고 먹튀 한 데가 한두 군데냐고요. 떠난 데가. 땅값 오르고 다 팔고 가버렸잖아요. 시에서 혜택 딱 5년 채우고 나서. 그리고 시에다가 기부금 좀, 땅값 많이 올랐으니까 기부금 좀 한 1억 정도 내고 가버렸잖아요. 그런 데 많잖아요. 이병준 실장님 아시잖아요. 제가 그것 다 일일이 얘기할까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니 그 부분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광기술 그쪽에서는 석수동 분원도 있지만 위치적으로라든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성남에서도 유치하려고 했는데 광기술원 쪽에서 우리 안양을,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제 말은 이왕 하는 것 딱 잡아놓을 방법이 없냐 이거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왔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데 저희 당초에는 여기서는 1층에 그게 원래 시험기기이기 때문에 1층을 원했어요. 그리고 단독 그것을 원했는데 저희가 땅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게 다행히 그 자리가 나와 가지고 평수도 사실은 100평 이상 해가지고 여기가 만약에 아니었으면 유치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았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위치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 향후도 제가 말씀은,
완기

정완기위원

향후, 미래!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더 크게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가지는 100퍼센트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더 지금 자리를 그 자리를 아마 거기서 사기는 쉽지는 않겠죠. 여기가 사단법인 그런 쪽으로 지금 이익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리를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또 이렇게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신다고 그래요, 혹시? 받으신 것 있으세요? 연구원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어디에요? 거점센터에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오픈이 안 돼 가지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막 예산부터 지원해요? 그것도 다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운영에 대한 것은 광기술원에서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소다 보니까. 그리고,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참, 시민들한테 예산만 주고. 참 좋아요, XR, 광학 다 좋은데 이것 뭐 파악도 안 하고 그냥 돈 주고 알아서 해라 그러고 그냥 그분들이 주는 것 가지고 검토, 끝! 이러면 안 되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파악은 다 저희가 분석을 해서 안양시에 이게 들어오면 많은 이득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완기

정완기위원

이득은 당연히, 과장님 다 설명해서 그것은 알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의 효과보다는 안양의 기업의 장래를 봐서 저희가 투자한다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안양에 기업이 더 많은 유능한 기업들이 많이 오면 그게 다 안양의 시민들한테도 다 효과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5년 동안 공모사업 끝났어. 그러면 다른 공모사업을 또 하면 안양시 떠날 것 같은데, 이분들? 100퍼센트 그러는데. 제 느낌이 그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 이게 실측장비들이기 때문에 한번 설치가 되면 쉽게 옮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기

정완기위원

뭐 이사센터 그런 것, 도비라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 장비 전문적으로 옮겨주는 업체들 많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마 안양시에서 더 있으라고 하면 더 좋다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굳이 안양시에서 원해,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제가 이제 과거에 비추어 보면 여기 스마트하고 광명 거기 있잖아요, 우리 안양시. 그분들 다 떠났어요. 기업 다 바뀌었잖아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기업체랑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봤으면,
완기

정완기위원

여기도 5년 동안 공모사업 끝나면 굳이 여기 있어요? 더 잘해주고 공모받는 시에 옮겨가는 게 낫지? 저 같아도 옮겨가겠는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안 갈 확률이 큽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진짜예요. 안 갈 확률이 크다는데, 가죠.

김경숙위원

공모사업이니까 공모만 끝나면 다 저기 한다고 봐요. 지원을 또 해줘야지. 다른 또 지원하는 데로 갈 수 있어.
완기

정완기위원

5년이면 사업 딱 종료되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5년 후에 다른 데 가죠. 돈 내고 안양시에서 운영비 내라 그러면 있겠어요? 다른 데 공모해주는 데로 가버리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그거라는 거지. 예산 투입하고 딱 5년. 5년 안에, 제가 간다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5년 안에 혜택을 어떻게 보냐 이거죠. 5년 안에 우리 기업들이 쫙 성장하게끔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다가 또 예산 투입했는데 순서대로 해주겠다. 그것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데. 아, 순서대로 해요. 용인시가 왔어. 용인시가 1번, 2번, 그런데 안양시가 7번 됐어요. 그러면 일곱 번째 해줘야 된다. 그런데 7번을 갖다 1번으로 해서 우선순위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5년 후에 기업체가 유입 효과도 크고 또 기업체가 실측장비를 활용해서 기업이 더 커가고 더 환경이 좋아진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또 예산을 들여서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양시 기업들이 커가고 또 기업 유치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 또 더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죠.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업들 유치해 가지고 좋은 환경조건 다 만들어줬는데 대지 땅값이 오르니까 옮겨버리잖아요, 팔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 여기 땅은 저희 땅이라서.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도 5년 동안, 빗대서 얘기하는 거야. 5년 동안 예산 다 받았어. 5년 끝났어. ‘비용 내고 해’ 그러니까 옮겨가 버릴까 봐. 혜택도 안 주고 예산은 예산 들어가고. 그게 제일 걱정 때문에,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반복적인 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잘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이야 당연히 얘기하지.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보고했지만 제가 그랬잖아 ‘혜택이 뭐 있냐. 혜택이 뭐죠?’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5년 딱 하고 그냥 가버릴까 봐. 예산 투입했으니까 당연히 5년은 있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계속 뭐 과장님하고 반복적인 얘기니까 그냥 질의‧답변 이상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라는 것은 당장의 어떤 손익분기라든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익을 끌어낼 수 있는 분야의 투자는 아니,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솔직히 이것을 안 하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장명희위원

당장 5년 동안. 그런데 왜 유수의 지자체들이 지금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cluster) 지금 막 과열 경쟁 나서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어떻게 보면 미래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이렇게 접근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광기술 안양 업체 대표도 그랬잖아요. ‘자기 돈 내서라도 이것 안양에 갖고 오고 싶다, 그 정도로 간절하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같이 우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먹튀를 하든가 안양 기업들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사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에서 의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아시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촘촘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게 5년 공모사업이에요. 5년 공모사업이면 이 사람들은 153억의 돈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들어와서 기술원을 운영을 하고 그 비용이 다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기술원인데. 누가 지원해줘요?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 그 지원을 누가 해주나요? 꼭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떠나. 여기 이것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단체 대표? 그 사람은 이번에 153억을 받았어. 그래서 여기 왔을 뿐이에요. 그럼 공모사업 끝나면 자기가 돈 투자해서 이런 기술을 운영할 일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 같으면 운영하겠어요? 공모사업 이것 153억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위원님 그런데 이 금액이 전체 운영비는 아니고요. 이게 기기도 사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그렇죠, 예.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러니까 기기 사는 비용이 많은 거죠. 여기에 기기를 사 가지고 여기에 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전액 인건비라고 그러면 5년 동안 인건비 끝나면 기기를 다 가져와 가지고 끝나면 먹튀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와서 기기를 사 가지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나도 그게 뭐 이렇게 가지고 아까처럼 땅도 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뭐,

김경숙위원

아니 기계만 사서 자기네 거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 게 되는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 그쪽 거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매년 아직 안 가본 길이지만 1년, 1년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알토란 같은 사업인지, 이게 진짜 해봤더니 진짜 우리한테 시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인지는 이제 가봐야 되는데 미래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특히 안양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을 유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땅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5년 동안에 평가에 의해서 저희도 이것을 잡아야 되는 건지 더 우리가 놔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면 한 한 4년 차 정도 돼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 상당히 저희도 답변하기도 약간 어려운 부분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여기에 우리가 신성장산업, 미래산업, 미래의 먹거리, 다 인정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안양만 있으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예? 이 기술들은 어디에서든 다 발전할 수 있고 우리가 그냥 금방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김경숙위원

연구단체는 어디에서도 있기 때문에,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여기서 광기술원 측에서는 저희가 그래도 안양이 위치적으로 입지적으로 좋으니까 거기서는 그냥 여기서,

김경숙위원

위치도 좋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안양의 미래, 명예,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교통이라든지 아주 좋으니까 하고 싶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있을 확률이 많다.

김경숙위원

그러든가 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안양에 갖고 오는데 이게 이 사람이 공모를 153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 거기 전제가 안양이 아니면 분원을 이쪽으로 허가를 내주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요. 거기서는 아무 데나 해줘도 되는데,

김경숙위원

그렇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 안양이 여기가 입지적으로 좋고 석수동이 있고 하니까 여기가 가장 좋은 인프라가 구축이 됐다고 판단하니까 5년 후도 저희가 보기에는 계속 여기서 할 거다. 그런데 뭐 거기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더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저희도 매년 평가도 하고 그때 갔을 때 우리의 득이 많아야지만 의회에서도 승인도 해주실 것이고 그렇게 가겠죠.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무조건 있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보고 인센티브 달라고 한다고 해서 저희가 줄 리도 없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판단 내지는 또 그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숙위원

이 사람이 5년 동안 기술개발을 해서 기계라든가 뭐든지 연구원이라든가 이제 다 갖춘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연고를 자리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분이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면 또 정부에서 연구비에 대한 것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한테는 어쨌든 담보가 되지 않는 게, 5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출자한 것에 대한 것은 담보로 이렇게 받아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이것 맨 처음에 유치 얘기가 나왔을 때 아까 말씀하셨는데 1층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셔서 만안으로 부지가 없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3층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3층입니다.

장명희위원

3층에다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여기는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그분들도 현장을 답사하고 층간, 요즘은 신축 건물이 그런 부분이 잘돼 있잖아요? 밑에 진동이라든지 내진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1층을 고수하고 빈 땅에 건물을 짓기를 원했는데 저희 안양은 거기 그분들이 오는 것이 약간 간절했고 그런 땅이 없는 것도, 그러니까 석수동 분원이 있기 때문에 안양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 여기가 아니었으면 저희도 유치하고 싶어도 거의 못 할 확률도 많았습니다.

장명희위원

만안 쪽에 석수동 인근에 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 가지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저희 시 땅이 그렇게 그런 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산업혁신기반구축(XR광학부품)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위원

한꺼번에 다 했잖아.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니까요. 그전에 2항에서 다 내용들을 다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추가로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잠깐 정회 좀,
준모

박준모위원장

잠시만요, 정회를 좀 할까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 예. 김도현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발언해 주십시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현위원

따로 특별히 덧붙인다기보다는요.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데에 비해서 우리 안양시에 어떤 구체적인 혜택과 그리고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수혜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명시해 달라는 의미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욕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이 기술원을 유치한 만큼 안양 하면 광기술과 관련된 어떤 거점도시, 허브도시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비전도 함께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광기술원과 함께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우리 안양시 기업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향후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충실하게 좀 담아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그런 방향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것은 아니고 아까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부분들을 지금 김도현 위원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에도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신 거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산업혁신기반구축(XR광학부품)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위원

집행부에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준모

박준모위원장

답변이라는 것은 아까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경숙위원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그 부분들 이병준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위원님들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 많이 하고요. 향후에 지금 5년으로 일단 되어 있지마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매년 저희가 실적 받아 가지고 보고드리면서 다시 저희도 면밀히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병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조금 더 들으실 겁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실장님 어쨌든 우리가 잘 운영을 하고 다음에 1년 지나서 보고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안양 기업에 혜택을 얼마큼 줄 것인지에 대한 그분들의 약속 그것을 받아 놓는 것으로 이렇게 조건부로 우리가 지금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고개를 끄덕임)

김경숙위원

답장, 답변, 예.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도 협약은 일단 끝났는지마는 저희가 예산 지원 그런 부분 할 때 저희가 그쪽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 여기 요지를 보면 거기에서 광기술원에서 이것을 준 거죠? 안양 기업에 수혜 주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 여기 다 얘기가 된 부분인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럼 이것도 어쨌든 많은 혜택이라고 볼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믿고 여기에 대한 것도 약속을 지키고 앞으로 더더욱 안양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이렇게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다시 한번 의사일정 제3항 「-산업혁신기반구축(XR광학부품)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