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훈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도시건설위원 이동훈입니다. 우선 지난 회기 때 앞서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저도 질의드렸던 내용 이렇게 또 의견청취 기회까지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앞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한 가지만 더 체크하고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합의서가 양측을 통해서 이제 합의가 됐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셨던 사항은 ‘이제 구성원이 바뀐다든가 추후에 민원으로 인해서 이 합의안이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례가 사실 몇 번 제가 목격한 바 있고 하나 궁금한 것은 이 합의서에서 서명하신 분들이 이 내용이 조합의 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의사회의 의결인지, 아니면 총회 의결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