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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지영 의원 발언

28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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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셉테드 개념을 아까 말씀을 살짝 해주셨는데요. 이제 셉테드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셉테드가 범죄예방을 위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셉테드와 유형별 범죄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CCTV와 그리고 이런 방범창이나 이런 시설물의 확충으로 셉테드를 오해하고 확산 적용하는 것으로는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셉테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 광범위한 측면에서의 범죄예방책보다는 특정 지역의 환경적 패턴과 그리고 국지적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환경요인들을 조작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다른 지자체 조례를 찾아봤는데 이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디자인의 영역을 어떻게 보면 약간 후퇴시킬 수 있는 조례라서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 경계하고 싶은데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담아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에 하나,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제정할 수 있으면 제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게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조례 제목이죠.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및 범죄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라고 이렇게 지금 조례 제목까지 개정안으로 내셨는데요 이 제목은 좀 건들지 않았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