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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28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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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와 윤경숙‧김정중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를 제한하여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에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소규모 정비사업을 적극 활성화하는 데 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로구역 내에 접한 4면의 도로 중 2면의 도로 폭이 8미터 이상인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물 층수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