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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보영 의원 발언

282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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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보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하고 윤경숙 의원, 김정중 의원, 김주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아동급식 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방법을 현실화하여 아동의 결식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급식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급식지원 방법을 현실화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안 제16조 수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