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보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보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하고 윤경숙 의원, 김정중 의원, 김주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아동급식 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방법을 현실화하여 아동의 결식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급식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급식지원 방법을 현실화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안 제16조 수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