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중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중입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정중입니다.
먼저 윤경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보영 의원님, 조지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인근 시의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해 처우개선비 지급에 따라 유능한 교원들의 안양시 이탈을 방지하고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13호에 유치원에 보조할 수 있는 사업에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대표발의하고 윤경숙 의원, 김보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난독증의 정의를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 실정에 맞도록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에서 “안양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실제 사업에 맞추어 조례의 정의를 개정하였고 안 제9조의 수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