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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중 의원 5분자유발언

282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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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입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정중입니다.

먼저 윤경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보영 의원님, 조지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인근 시의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해 처우개선비 지급에 따라 유능한 교원들의 안양시 이탈을 방지하고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13호에 유치원에 보조할 수 있는 사업에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대표발의하고 윤경숙 의원, 김보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난독증의 정의를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 실정에 맞도록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에서 “안양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실제 사업에 맞추어 조례의 정의를 개정하였고 안 제9조의 수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