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김도현 의원입니다. 저와 장명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시장 포상 시 대상자가 시각장애인이나 외국인일 경우 수상의 영예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점자 및 외국어 병행 표기를 의무화하고 표기 방법에 대하여 관련 전문기관의 검수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포상의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점자 및 외국어 표기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15조에 포상의 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각 조문의 문구, 삭제된 조항 및 가지번호가 붙은 조를 전부개정 방식을 통해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