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곽동윤 의원 5분자유발언

28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4-20

곽동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2동, 박달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곽동윤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양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항상 애쓰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안양시의회를 오늘 방문해 준 안양시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빛낼 안일초등학교 학생여러분!

환영합니다.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안양시 관내 초중고를 다니는 5만 9천 494명의 학생과 시청과 의회에서 일하거나 방문하는 시민, 안양종합운동장 수영장, 호계체육관 등을 이용하는 주민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안양시가 법에 따라 관리조치를 실시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안양시 정수장에서 나온 음용수는 급수관을 거쳐 이동합니다. 아무리 물이 깨끗하더라도 급수관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학생과 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시라 권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법령은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는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했습니다.

안양시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시설은 화면과 같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종합운동장 내 체육관과 빙상장은 문화 및 집회 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시행령 51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의 이용규모를 고려했을 때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검사대상 시설로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박달도서관을 비롯하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 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지만 시가 관리하는 건물 역시 선제적으로 검사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법령은 시설에서 2년마다 수도꼭지에서 시료를 채취해 탁도, pH라 불리는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등의 항목을 검사하라고 정했습니다. 검사를 통과 못 한 곳은 급수관을 세척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안양시는 초중고 학생 무상급식 예산으로 261억 3천 543만원을 집행합니다.

친환경‧유기농 원재료를 검사받지 못하거나 검사를 통과 못 한 급수관에서 나온 물로 조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급수관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학생‧교사‧학부모에게 ‘명품교육도시 안양’이라고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시가 오늘 발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의 수질검사를 시행한 적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만약에 필요한 조치가 그동안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확인된 대상 시설의 수질검사와 이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참고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수질검사기관이 초중고‧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정수기, 저수조, 급수관, 지하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안양시민이 더욱더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곽동윤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