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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보영 의원 발언

283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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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견서. 심 사 의 견 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각종 민생안정사업, 복지대상자 지원사업,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등 복지‧보건‧환경‧교육 분야별 당면사업 추진예산을 반영하고 그밖에 계속사업의 추진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편성 등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학교시설개방학교 지원사업 등 3건, 3억 6천 7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며, 향후에도 추가경정예산은 자연재해나 경제충격 등 본예산 편성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에만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통해 불용액, 이월액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정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기금안 조정 결과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