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훈 의원 발언
위원 공동발의자인 이동훈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그리고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 다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에서도 한 주민분께서 약주를 드시고 그리고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시급하게 통과되어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갈수록 공동주택이 하나의, 소규모의 지구처럼 각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집중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주신 제안도 좋지만 그것들이 또 하나의 규제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다 반영해서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인권이 증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