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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283회 제3보사환경위원회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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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2항에 이 영향평가 실시를 위해서 또 계획을 수립한대요. 자, 계획을 수립한대요. 그래 놓고 또 3항에도 따로 ‘계획 수립 시 영향평가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항, 3항도 난해하죠.

그러면 이 2항, 3항도 묶어야 돼요, 하나로. 영향평가에 대한 수식어는 위로, 1항으로 올리고 계획수립에 대한 것도 밑으로. 묶어서 ‘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계획수립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항을 하나 줄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4항에 가니까 ‘제1항의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영향평가의 대상은’ 그랬어요. 그러면 계획수립 갔다가 또 영향평가 다시 갔다가, 저는 이것을 읽어보고 왜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막 산만하다. 일단 제12조는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 ‘등’을 넣어야 되고요.

두 트랙으로 가고 있어요, 영향평가와 계획수립, 제가 볼 때는, 두 트랙이고, 12조가. 두 트랙일 때 12조가 굉장히 길잖아요, 6항까지? 두 트랙으로 가기 때문에 영향평가에 관한 것은 4항을 위로 올려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1항의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영향평가에 대한 항을 위로 올리고 그다음에 계획수립을 뒤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