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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283회 제3보사환경위원회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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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김보영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 법률이 응급의료에 이 키워드 하나에 대한 법률이 하나 있고 바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죠?

한 법률 바로 밑에 하나의 조례, 이렇게 됐을 때 그 법률의 목적보다는 더 포괄적인, 집합 관계에서 더 포괄적인 이런 조례는 법률의 순차적인 그런 개념에 위배되는 거라 ‘이렇게 광범위한 이런 용어를 목적에다가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나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5년간 또 계획 세우는 것, 이것은 참 부분적인 정책에 바람직하지 않아서 저도 이렇게 동의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여쭤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여기 목적에서 ‘생명안전도시’ 이렇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이런 목적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삭제를 하면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다 해당이 돼서 부서에서 이런 일을 이 조례에 있다 해가지고 근거로 삼을 목적에 그렇게, 참 그래서 목적도 중요합니다.

근거로 삼아서 일을 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용어는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 조례에 지금 12조가, 아동친화도시. 12조가 매끄럽지가 못해요. 이게 뭐냐 하면 한번 잘 봐주세요. ‘아동영향평가 실시’ 이렇게 했는데,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 이래야 되고요.

왜냐하면 아동영향평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계획 수립도 들어가 있어요. 아동영향평가, 1항 보세요, 아동영향평가. 어느,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