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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283회 제3보사환경위원회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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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예, 여기 있어요. 응급의료는 아직 안 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참, 이게 5년마다 하는 게 법률에서는 크게 보고 위임을 하는 필수조례라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5년마다 계획수립하는 것은 거의 부서에서 힘들고요.

그리고 이것 다 하는 척하다가 용역을 줍니다, 몇 년 후면. 너무 일하는 것에 업무 과중으로. 그래서 매년 연차별 계획 세우는 것은, 기본계획 세우는 것은 그런 것은 괜찮아요.

그것은 예산 대비 같이 계획이 가는 거니까 관련부서에서 그런 계획은 함께 세운다 하는 조례는 합당하지만 이렇게 거시적으로 5년마다 이것을 계획을 세워라 하는 것은 좀 큰 틀이 꼭 필요할 때. 이게 다 지금 이것은 큰 틀이 아니라 세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5년마다 세우는 것은 좀 무리가 가서 저는 이게 연차별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까지 했죠, 안양문화원?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