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동윤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곽동윤 의원입니다.
먼저 김도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보영 의원, 윤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안양시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안전도시가 되는 데 기여하고자 하며, 세부적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한 정의, “자동제세동기”에서 “자동심장충격기”로의 언어 순화, 지원계획 수립내용, 응급의료 지원사업 확대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응급환자 정의 신설 및 언어 순화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지원계획 수립내용 확대, 안 제5조 및 6조에서 응급의료 지원사업 확대 및 안내표지판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