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동윤 의원 발언

283회 제3보사환경위원회2023-04-26

곽동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곽동윤 의원입니다.

먼저 김도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보영 의원, 윤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안양시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안전도시가 되는 데 기여하고자 하며, 세부적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한 정의, “자동제세동기”에서 “자동심장충격기”로의 언어 순화, 지원계획 수립내용, 응급의료 지원사업 확대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응급환자 정의 신설 및 언어 순화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지원계획 수립내용 확대, 안 제5조 및 6조에서 응급의료 지원사업 확대 및 안내표지판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