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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보영 의원 발언

283회 제3보사환경위원회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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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보영 의원입니다.

먼저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정중 의원, 곽동윤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상위법 인용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