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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중 의원 5분자유발언

283회 제3보사환경위원회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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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정중입니다.

먼저 김도현 의원이 발의하고 저와 윤경숙 의원님, 곽동윤 의원, 김보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의 정체성 확립,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양시의 미래상을 제시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안양학 연구 및 진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안양학 연구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5조에서 안양학 연구에 필요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양학 진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에서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도현 의원이 발의하고 저와 김보영 의원, 곽동윤 의원, 윤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 체계화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 문화원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문화원과 문화원사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에서 시장과 문화원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문화원 지원 및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규정토록, 안 제7조에서 문화원 사업을 규정, 안 제11조에서 문화원 시설 사용 및 제한에 대한 규정, 안 제12조 및 13조에서 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