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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283회 제3총무경제위원회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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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그래서 이게 별도의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을 혹여나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그런 내용들도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 시민참여위원회 때도 마찬가지지만 1년에 한 두 차례 회의를 해가지고, 실제로 보면 여기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민간과 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시정운영 방식 및 체계’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60여명의 위원을 선임을 하시는데 1년에 두 번 저희가 모여서 가능할까, 실질적인, 이게 ‘공동’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과 시가 공동으로 권한과 책임을 나눠 갖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공동으로 나눌 수 있을 만큼의 깊이 있는 숙의과정과 상호 간의 이해와 우리 시민들의 동의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민관협치라는 게 두 번의 회의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공동으로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관협치라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일 수는 있겠으나 추상적으로 접근할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보면 민간과 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합니다. 공동으로 집행도 하고요 공동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와 민간이 공동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우리 시의 정책을 집행할 수도 있다는 게 지금 이 조례에 들어가 있다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집행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시스템과 의지와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동의가 집행부 안에 이루어져 있는가. 저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가 대안이나 장치들이 그렇다면 이 조례에 보여야 되는데 조례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지금 보면 8조에 “심의‧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가,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김대일 과장님도 계신데 청년정책위원회가 사실은 그냥 정책위원회 그러니까 심의‧자문기구였다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의 청년정책에 관해서는 부서 간 업무 조율부터 시작해서 정책의 틀걸이부터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직접적으로 부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정’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저는 그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민관협치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제한된 게 아니라 우리 안양시의 모든 행정에 있어서 공동으로 그리고 모든 행정에 있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해석을 보면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게 조례의 틀 구성만 봤을 때는 심의‧조정할 수 있는 기구나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닌 것처럼 보여져서 사실상 심의‧자문기구가 맞는 것 같고 제8조5호에 보면 “공약추진에 관한 사항 및 주요 정책 자문”이라고 또 여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공약추진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닐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문기구가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론 들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는 심의‧조정된 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이거든요? 실제로 업무를 조정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앞에 나온 내용처럼 공동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앞의 얘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고는 받아들이면 그만이고 아니면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저는 좀 상이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례 구성이 전체적으로 조금 엉성하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여러 가지 숙의과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60명으로 위원을 구성을 하는데 “위원 총수의 청년비율이 10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명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성인 기준으로 이‧삼‧사‧오‧육십 대라고 했을 때 비중이 좀 낮지 않나라는 생각 또한 듭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청년을 몇 명으로 규정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도 조금은 위험할 수 있겠으나 어쨌든 세대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이게 돼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민관협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양시정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사업들과 행정을 이야기하는 곳이고 그렇게 되면 다양성을 가진 시민들이―세대 다양성을 포함해서요―다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청년 비율이 10분의 1”, 이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냥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더 많이 하실 수도 있겠으나.

그래서 세대 균형에 대한 노력도 필요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여기 17조에 보면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4년마다 하신 이유가 있나요?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