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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283회 제3총무경제위원회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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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조례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우리 장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관협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가치고 우리가 안양시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게 작용해야 되는 원칙이라는 데에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조례 제정에 제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었는데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당시에 이런 얘기를 썼었어요. 우리 안양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 이런 것들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민관의 협치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제가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갖고 이런 조례를 넣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집행부에서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셨던 부분이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그만큼 집행부에서 조심스러워하셨던 것은 민관협치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추상적 개념으로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시민들께서 시정에 대해서 보다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그 효능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사실 그런 느낌은 잘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할 때 목적, 정의, 기본원칙 그리고 기본계획이나 사업내용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네다섯 가지의 조항에 실제로 우리 안양시가 민관협치를 통해서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하고 실제로 어떻게 우리 업무에 연계를 시킬 것인가가 이 조례에서 보여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이 조례가 가진 맹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17조에 보면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계획에 보면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 있어요.

기본계획이니까 민관협치에 대한 기본방향을 넣는 것 맞고요 그리고 정책목표 추진계획 넣는데 그 외에 우리 안양시가 민관협치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설계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만드는 다른 조례랑 비교를 했을 때도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허술하게 지금 조례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지우기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도 사실 눈에 띌 만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장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 살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여쭤볼 게 20조에 보면 “회의장소의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혹시 저희가 사무실을 별도로 제공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통상적으로 정기회의를 할 때 회의할 수 있는 장소를 시에서 제공하겠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