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명희 의원 발언
위원 아마 다른 위원님들은 더 세게 질의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올라왔는데요. 사실 이 협치라는 게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전진이기도 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우리 행정에서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시민참여위원회를 운영을 했지만 기존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동적으로 집행부의 정책을 자문하고 거기에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수동적인 방식에서 조금 더 역량을 확대해서 민관협치의 기본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주민들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을 하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면서 마을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관협치가 잘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은 그렇게 가고 있고요.
사실 공동이 느끼는 문제를 민관협치에서 해결을 하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과제들을 스스로 성취를 해야 주민들이 마음을 열고 민관협치에 참여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전체 위원 수가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 규모가 우리 인구 수 대비 조금 과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광역 같은 경우 충남은 30명, 서울 25명이고요, 경기도에서도 우리보다 인구수가 많은 용인, 성남 다 30명 내외로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관협치위원회 60명을 운영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분과위원회 이야기도 있지만 수당도 나가고 어느 정도 운영에 대한 운영비용이 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인원수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성 및 운영”에서 9조4항에 1호 보면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시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되는 것에 저는 적극 공감을 하는데 여기 조항에 ‘협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가 있는 시민’ 이런 식으로 조금 의지를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추진 및 지원”에 20조에 4항을 보면 “협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위원회 및 민‧관‧산업체‧학교 등 협력 기관‧단체 소속의 협치 담당자 연수, 국‧내외 사례현장 견학 사업” 이 조항은 조금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선례도 없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들 조례를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명문화돼서 들어간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구는 좀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