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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명희 의원 발언

283회 제3총무경제위원회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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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조례가 이렇게 제출된 것에 대한 배경이나 이런 것은 문제의식은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사실 전자파에 대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부모들 입장에서 전자파에 대한 안심, 제도적인 어떤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이게 경기도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의” 부분에서 ““어린이집”이란 안양시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이게 사실은 국공립만 해당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잖아요? 이것은 경기도의회에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이 다 포함이 돼요. 그러면 민간 이런 것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효판결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고 사실 공립은 지자체 공유재산이어서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사립유치원과 개인이 소유하는 복합건물은 조례에 위임하는 법령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례에 국공립으로만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 효과성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안양시에 갖는 선언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양에서 이렇게 전자파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의회에 있고 선제적으로 이런 조례를 발의를 했다, 이 점을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