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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명희 의원 발언

283회 제3총무경제위원회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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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명희 의원입니다. 이동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윤해동, 박준모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의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등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지정된 전자파 안심지대를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전자파 안심지대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