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경숙 의원입니다. 저와 정완기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주관자 없이 다중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주최‧주관자 없이 다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안전관리기준 적용을 위한 옥외행사 참여인원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에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