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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허원구 의원 발언

28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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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반갑습니다. 허원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이병준 국장님과 이하의 모든 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는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은 재정규칙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를 적시에 분배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적절한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 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의 과정상 투명성과 재정집행의 효과는 우선시되어야 됩니다. 추경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안양시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득이한 경우가 거의 매년 발생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딱히 예상치 못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집행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나 경제위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경우가 많았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적은 예산으로 예산심의를 받고 나서 부족분은 다음에 추경을 통해 반영하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는가 봅니다. 추경이 마치 증산하듯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가 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새로이 생긴 사유로 인해서 기존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추경입니다.

이 새로운 사유란 뭐냐 하면 ‘전쟁’이나 ‘남북관계 변화’ 이런 것 기타 등등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곧바로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것은 「국가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으며 또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확정권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집행부가 본예산에 이어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본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단 추경부터 편성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재정이 운용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친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용도 적합성 검정 등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산이란 무엇입니까?

숫자로 표현된 안양시 정책입니다. 즉 1년 동안 안양시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안양시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효과적인 활용계획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 예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은 단일예산주의 원칙에 따라 1년에 1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추경 편성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지방재정법」에 그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야 할 때 추경이 가능합니다. 추경예산은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편성이 가능하며 이처럼 추경예산의 편성요건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추경예산이 자주 편성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총 재정규모의 파악이 어렵게 되고 팽창예산이 되어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잦은 추경의 원인은 엉터리 본예산 편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용 원칙을 벗어나는 측면과 관행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앞으로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정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증가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회계기법에 맞는 예산편성인지 집행기관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알고 그리고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합니다. 본예산이 그 정도로 중요한데 추가예산에 기정액이 없는 부분도 상당히 발견되었습니다. 안양시도 지금부터라도 건전재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추경에 반영되는 경우는 앞으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안양시 집행부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통해 안양시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예산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추경예산에는 많은 금액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