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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허원구 의원 발언

283회 제2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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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시민과 함께” 비산1‧2‧3동, 부흥동 지역구 의원 허원구입니다. 늘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바르게 논하고 사실관계를 왜곡되지 않게 언론이 가져야 할 책임을 다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님,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안양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아버지는 대구에서 직물공장에 다니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월급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연말이 되면 1년 치 가계부를 적어봅니다.

고정지출은 대략 먼저 정해둡니다. 한여름과 한겨울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와 연탄값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분류의 금액을 줄여서 가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비와 보험료, 정기적금, 예비비를 정해놓습니다.

낭비가 없게 하려고 저희 어머니는 부단히 고민하고 노력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예산보다 많게는 도시재생사업은 230퍼센트, 도시개발사업은 88.5퍼센트 증가하여 추경 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추가경정예산 자료입니다. 2018년도에는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7.3퍼센트였습니다. 2019년부터 본예산 대비 추경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1년도 ‘안양시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 27억을 돌려받아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 하였습니다란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할 부분을 환급받지 못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예산이란 무엇입니까?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안양시의 정책입니다. 예산은 단일예산주의 원칙에 따라 1년에 1회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추경이라 함은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합한 개념입니다. 추가예산이란,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비목의 금액을 추가 또는 증액하는 것입니다.

경정이란, 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서 소관 과목 상호 간에 예산 금액의 변경이나 예산 목적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추경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란 전쟁이나 남북관계 변화, 세계경제 변화, 지진과 재해 같은 것을, 이런 것입니다.

의원들이 심사숙고하고 의회에서 삭감한 본예산을 곧바로 추경에 편성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결기관인 의회의 고유권한 예비심사 확정권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 편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둘째,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추경예산은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편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추경예산 편성요건을 규제하는 이유는 추경이 자주 편성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총재산 규모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팽창예산이 되어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개선방향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양시의 모든 정책이 본예산에 반영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산편성을 할 때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출하고 우선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검토하여 편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삭감된 본예산이 곧바로 추경에 반영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안양시 예산은 시민복리 증진에 가장 큰 방향성을 가지고 배분과 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양시민이 내는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형평성 등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우리 고위 공직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이 우선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허원구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