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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채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283회 제2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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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6동‧7동‧8동 지역구 출신 채진기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안양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무엇보다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쓰시는 행정복지센터 공직자분들과 기간제 근로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간단체보조금 사업에 대한 진단과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보조금의 정의는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경제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돈입니다. 보조금은 교부주체에 따라 국가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뉘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안양시 지방보조금의 교부와 관리는 ‘지방보조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중앙법령과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늘 저는 앞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2022년 문화관광과 교부금사업으로 진행한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2023년 장애인복지과 보조금에서 집행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에 선정된 한 단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단체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3년 8월 ‘안양판 도가니’라는 내용으로 9시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이후 밝혀진 국가인권위 조사로 시설 내 장애인 인권 침해뿐 아니라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밝혀졌고 권익위는 안양시에 해당시설 폐쇄를 권고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안양시 담당공무원은 공익제보자를 무고혐의로 고소한 바 있어 의회에서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하지 못한 시정에 책임을 두고 여야를 막론한 질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후 안양시의회 201회 임시회에서는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으로 9월 25일자 시설폐쇄 결정, 202회 정례회에서는 3억 7천 900만원 환수와 과태료 210만원 환수조치하였다는 당시 담당공무원의 의회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방보조금법’ 32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 선정 배제요건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사유.

둘째,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에는 지방보조금 사업의 선정에 배제됩니다. 2023년 안양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공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제외 대상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던 단체를 명시하였으며, 3차에 걸친 심사과정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다는 적법한 절차를 공고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 시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과 절차 위에 엄중한 시민의 눈높이가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부서 심사, 선정위원회 심사, 안양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총 세 단계의 심사를 거침에도 해당 단체가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에서 안양시가 적법한 절차대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보조금이 교부되었나 묻고 싶습니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2013년, 불명예스러운 내용이 ‘9시 뉴스’에 보도된 이후 우리 안양시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0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매년 말까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점검하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행안부에 제출한 공문과 그 자료, 그리고 본 의원의 오늘 발언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채진기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