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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28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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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 자료들을 제가 이번에 받아서 살펴보니 해당부서에서 소극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지하상가 지하보도를 협약에 규정된 공용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 세 곳에서 모두 지하보도가 공용부라고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공용부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돼있죠.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지자체에서 판단하면 되는 사항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하보도가 공용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문제는 냉난방비 지원 근거에 대한 해석입니다.

제가 살펴보니 변호사 두 곳은, 여기 보십시오.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와 지방의회의 승인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죠. 그리고 또 다른 답변. ‘실시협약의 변경이 가능하다’.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변경이 가능하다.

그리고 협약의 변경 없이도 지원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 온 것에서 제가 캡쳐(capture)한 겁니다. 한 군데서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왔습니다.

세 개 중에서 두 군데는 긍정적, 한 군데는 부정적으로 왔습니다. 기재부에서는 더 전향적입니다. 지금 이게 피피티라서 좀 자간이 좁은데요 감안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법 37조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지자체가 판단하라.’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사안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민특법에 의한 재정지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임차인을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가 자체검토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군데의 변호사만 지하보도에 대한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이 법령에 저촉된다는 입장입니다. 시장님, 답변을 보고 제가 솔직히 조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임기 시작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왔을 때 시에서는 ‘민투법 적용사항이라 지원조례를 만들어도 해당이 안 된다. 도저히 근거가 안 나온다. 법적 근거 없이 지원하면 감사원에서 지적받고 공무원들이 다친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군데 중에 이렇게 세 군데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고 또 기재부에서도 지자체 판단에 맡긴다는 식으로 전향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시에서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