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사무국에 그런 특성상 사실 질의하는 위원님들은 여러 명 계시지만 답변하시는 분은 사실 국장님만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위원장을 통해서 발언권을 얻으시고 그리고 사실 팀장님들이 답변하실 상황이 아니지만 그래도 업무 특성상 발언권을 얻고 답변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주요 불용액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22년 예산 중에 의원이 한 명 줄면서 하반기에 의원여비부터 해서 1인 몫이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고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를 미집행해서 발생한 사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서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중에서 공무원급여 같은 경우는 파견수당을 의회직과 파견직에 따라서 다 따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지방자치법」이 처음 개정되다 보니까 의회직과 파견직 상관없이 의회사무국에 있는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시간외근수무당을 편성했었는데 많은 불용액이 그래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