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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28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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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시행에 맞추어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는 등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