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내용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괄로 질의를 받게 되면 또 답변서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좀 바쁘실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대체로 궁금하신 것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아마도 내용이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것을 제외하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석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행지도사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있고 해당 내용 답변서 제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답변서 31개 시군 중 7개만 보행안전지도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안양시 계획을 제출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저는 집행부에서 조례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의장님 발의로 조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 요청드리고요.
다음 김진수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인데요. 경기도 내 비슷하게, 공영개발사업을 했던 지자체에서 이 비슷한 조례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떤 데하고는 “목적”, “관리자의 지정” 이런 부분 비슷한 데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서로 비슷한 내용들이 조금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선 질의를 드릴 텐데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 이 해당 내용 공영개발사업 관련된 조례 제정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안양시하고 가장 흡사한 지역에 대해서 현황과 조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비슷한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 행감 ’22년 11월 30일 행감 때 이동훈 위원님이 ‘지방채 발행하냐?’라고 질의하셨을 때 그때 과장님께서 ‘용역결과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어떤 내용인지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21년 11월 30일 행감 때 질의하셨던 건데요. 당시에 ‘’21년 기준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사업이 종료되는 ’25년 전액 상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좀 달라졌는지 이것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석락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3천에서 5천제곱미터 요사이에 있는 건축물 허가된 건수하고 주소 이것 좀 서면답변으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