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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훈 의원 발언

28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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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훈 도시건설위원입니다. 안건이 많은 만큼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서도 많은 고심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도약하는 안양을 기대하면서 먼저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동의안부터 질의를 드리자면요 2페이지에 3월 6일 중앙투자심사가 조건부로 완료되었는데 이 조건사항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두 번째, 3페이지 내 ‘향후 참여지분은 총사업비 증감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설명. 만약에 안양시가 한도액을 벗어나서 공사액이 증가가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지분이 어떻게 어떠한 악영향이 있는지 그 리스크(risk)까지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현재 추정되는 투자금액이 890억원, 발행예정액은 623억입니다. 250억가량의 차익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추가로 이율 3퍼센트는 어느 시점에서 수립하신 건지 예상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리자 지정은 제가 앞서 염중섭 국장님께 설명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16조 “잉여금의 처분”에서 “1.”부터 “3.”까지 처분하고도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항이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4조 “2.”에 보면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눈에 띕니다. 이 조항이, 시급성을 요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축과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항2호에 보시면 단서조항 없이 5천제곱미터로 완화되는 사항인데 분양건축물에도 해당되는지 설명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은호 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