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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경술 의원 5분자유발언

28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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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잘 들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마따나 저하고 집행부하고 한 두 번 정도의 소통을 했고 그 이후의 소통은 없었고 저도 오늘 이 자료를 받고 좀 당황을 했습니다만, 사실 취지는 그래요.

저희가 물 절약을 하기 위해서 뭐 바가지의 물을 아껴쓰고 덜 쓰고 이런 것으로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 제 취지는 어쨌든 새로운 건물에 대한 절수설비는 의무화되어 간다라고 하기에, 기존에 있는 20년, 30년 된 노후화된 주택에 있는 이런 설비에 대해서는 절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수설비를 안양시에서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본래의 취지인데 어쨌거나 안양시의 재정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하지는 않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른 이견은 없었고요.

그리고 위원회 설치의 목적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시‧감독하는 개념으로 제가 추가를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또한 여력이 없거나 많은 부담이 된다면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추가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광범위한 범위, 형평성 논란, 예산 부담’ 이렇게 목록에 넣어 주셨어요,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광범위한 범위’는 어쨌거나 20년, 30년 된 그런 건축물들을 조사를 해보면 나오겠죠, 몇 세대가 나오는지. 거기에서 전체가 아닌 최소한의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어떤 규모도 최소한으로 정해서 시작을 해보자.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재정적 지원을 하는 데가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첫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조례가 없으면 더욱더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렇게 노후화된 주택에 대한 절수설비를 시작해 보자라는 데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나갈 수 있다면 좋은 거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자는 의미가 더 크거든요.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